*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공탁자들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부지원 2016가단51867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외1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7.1.19 |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케이엠씨가 2014.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년 금 제1470호로 공탁한 208,480,550원 중 203,052,3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1.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51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공탁자들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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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부지원 2016가단51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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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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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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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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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9 |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케이엠씨가 2014.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년 금 제1470호로 공탁한 208,480,550원 중 203,052,3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1.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51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