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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자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51867
판결 요약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자 확인 분쟁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피공탁자 중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지 명확히 인정받으려면 공탁사유·당사자 관계·관련 서류 등을 바탕으로 법원이 확인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국가에 귀속됨을 확인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점이 실무적 포인트입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공탁금 분쟁 #귀속자 확인 #민사소송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 여러명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공탁사유 및 피공탁자 간의 법률관계를 심사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되는 자를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가합-51867 판결은 피공탁자 중 누구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되는지 확인청구소송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공탁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된 사례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가합-51867 판결은 해당 권리의 귀속자를 국가로 인정하며, 피고들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상태에서도 공탁금 관련 소송에서 확인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무변론에도 청구가 이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확인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가합-5186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해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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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공탁자들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부지원 2016가단5186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외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1.19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케이엠씨가 2014.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년 금 제1470호로 공탁한 208,480,550원 중 203,052,3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1.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51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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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원은 공탁사유 및 피공탁자 간의 법률관계를 심사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되는 자를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가합-51867 판결은 피공탁자 중 누구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되는지 확인청구소송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공탁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된 사례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가합-51867 판결은 해당 권리의 귀속자를 국가로 인정하며, 피고들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상태에서도 공탁금 관련 소송에서 확인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무변론에도 청구가 이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확인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가합-5186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해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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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공탁자들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부지원 2016가단5186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외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1.19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케이엠씨가 2014.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년 금 제1470호로 공탁한 208,480,550원 중 203,052,3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1.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51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