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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컨설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6누20647
판결 요약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유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개발 #컨설팅용역 #부가가치세 #사업자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부동산 개발 컨설팅 용역 제공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0647 판결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를 사업자로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개발 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0647 판결은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부동산 컨설팅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예, 컨설팅 용역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0647 판결에서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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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자는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 위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06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구합2372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29.

판 결 선 고

2016.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4,77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8.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0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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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유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개발 #컨설팅용역 #부가가치세 #사업자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부동산 개발 컨설팅 용역 제공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0647 판결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를 사업자로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개발 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0647 판결은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부동산 컨설팅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예, 컨설팅 용역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0647 판결에서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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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자는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 위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06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구합2372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29.

판 결 선 고

2016.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4,77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8.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0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