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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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54099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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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김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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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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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원주지원 2019. 10. 11. 선고 2019가소56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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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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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19 |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5,677,760원, 원고 김BB에게 10,415,0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가. 원고 김AA은 2018. 6. 30. 우CC에게 강원 ○○군 ○○면 ○○리 ○○ 답 2,91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123,4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 2018. 8. 28. 우CC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김BB은 2018. 6. 30. 우CC에게 강원 ○○군 ○○면 ○○리 ○○ 답 2,96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25,7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 하고, 이 사건 제1매매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라 한다), 2018. 8. 28. 우CC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김AA은 2018. 9. 11. 이 사건 제1매매에 관하여 DD세무서에 납부할 세액 5,677,760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8. 10. 24. 위 돈을 납부하였고, 원고 김BB은 2018. 10. 10. 이 사건 제2매매에 관하여 EE세무서에 납부할 세액 10,415,065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8. 10. 30. 위 돈을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9. 3. 11. 우C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를 합의해제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 한다), 같은 날 우CC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우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매수인인 우CC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폐기물처리사업(지렁이 양식업)을 할 예정이었고, 2018. 8. 10. 평창군수로부터 사업계획 적합통보까지 받아두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위 폐기물처리사업을 포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 당시 우CC과 사이에 특약사항으로 ‘매수자는 이 사건 각 토지상 지렁이 양식업의 허가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하며, 지렁이 양식업 허가가 불허 시에는 위 각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약정한바, 위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매매는 합의해제 되었고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합의해제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우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되고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납부 받은 양도소득세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6102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때, 위 각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납부 받은 양도소득세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들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 산하의 과세관청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신고행위 및 납부행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고, 원고들이 우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자진하여 위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② 원고들은 우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들로부터 우CC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고, 이후 위와 같은 외관과 일치하는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신고행위 및 납부행위를 하였다.
③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각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형적인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과정에 따라 마쳐진 것이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합의해제로 인해 모두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9나54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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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54099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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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김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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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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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원주지원 2019. 10. 11. 선고 2019가소56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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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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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19 |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5,677,760원, 원고 김BB에게 10,415,0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가. 원고 김AA은 2018. 6. 30. 우CC에게 강원 ○○군 ○○면 ○○리 ○○ 답 2,91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123,4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 2018. 8. 28. 우CC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김BB은 2018. 6. 30. 우CC에게 강원 ○○군 ○○면 ○○리 ○○ 답 2,96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25,7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 하고, 이 사건 제1매매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라 한다), 2018. 8. 28. 우CC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김AA은 2018. 9. 11. 이 사건 제1매매에 관하여 DD세무서에 납부할 세액 5,677,760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8. 10. 24. 위 돈을 납부하였고, 원고 김BB은 2018. 10. 10. 이 사건 제2매매에 관하여 EE세무서에 납부할 세액 10,415,065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8. 10. 30. 위 돈을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9. 3. 11. 우C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를 합의해제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 한다), 같은 날 우CC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우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매수인인 우CC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폐기물처리사업(지렁이 양식업)을 할 예정이었고, 2018. 8. 10. 평창군수로부터 사업계획 적합통보까지 받아두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위 폐기물처리사업을 포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 당시 우CC과 사이에 특약사항으로 ‘매수자는 이 사건 각 토지상 지렁이 양식업의 허가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하며, 지렁이 양식업 허가가 불허 시에는 위 각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약정한바, 위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매매는 합의해제 되었고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합의해제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우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되고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납부 받은 양도소득세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6102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때, 위 각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납부 받은 양도소득세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들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 산하의 과세관청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신고행위 및 납부행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고, 원고들이 우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자진하여 위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② 원고들은 우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들로부터 우CC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고, 이후 위와 같은 외관과 일치하는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신고행위 및 납부행위를 하였다.
③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각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형적인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과정에 따라 마쳐진 것이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합의해제로 인해 모두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9나54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