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추심금 중 일부 대위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추심금 전체를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가단20331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AA
변 론 종 결 2024. 5. 14.
판 결 선 고 2024. 6.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박BB는 2014. 6. 2.부터 2018. 1. 31.까지 ‘○○수산’이라는 상호로 전복 치패양식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박BB는 2023. 7. 18. 기준으로 365,654,74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가산금 포함).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2023. 7. 18. 위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박B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8. 1. 26.자 미변제 대여 원리금 채권 100,200,000원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와 같이 압류한 채권 중 100,200,000원을 2023. 7. 28.까지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추심최고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압류통지 및 추심최고서는 2023. 7.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한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
2)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박BB에게 양식장 운영비 명목으로 185,000,000원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박BB는 2018. 1. 26. 피고의 ○○ 계좌(계좌번호: 00000000)로 185,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변제기와 이자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는 2019. 1. 2.부터 2023. 5. 31.까지 위 차용금 채무액 중 합계 84,800,000원을 박BB의 남편 손CC을 통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박BB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 100,200,000원(=185,000,000원-84,800,000원)을 가진다.
그리고 박BB의 국세 체납액이 2023. 7. 18.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365,654,740원인 사실, 원고가 ‘박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채권 100,200,000원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사실, 원고가 보낸 이 사건 압류통지와 추심최고서가 2023. 7. 20. 피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원고는 체납자인 박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위 체납액 한도 내에서 추심할 권한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0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박BB의 채무액 합계 33,771,730원(=이DD에 대한 안전관리비 채무 3,971,730원+○○텍 영농조합법인 또는 그 대표자 양EE에 대한 사료대금 채무 22,300,000원+마FF에 대한 철물대금 채무 7,500,000원)을 대위변제하면서 대위변제액을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잔존하는 추심채무액은 66,428,270원(=100,200,000원-33,771,730원)에 불과하다.
나) 피고와 박BB는 2022. 11. 초순경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2024. 2. 말로 연장하였으므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이 대위변제한 박BB의 채무액 합계 33,771,730원이 이 사건 추심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박BB의 이DD, 마FF, ○○텍 영농조합법인 또는 양EE에 대한 채무액 합계33,771,73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및 피고와 박BB 사이에 위 대위변제액을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박BB와 이DD 마FF, ○○텍 영농조합법인(이하 ‘○○텍’이라 한다) 또는 그 대표조합원 양EE 사이에 각각 안전관리 용역계약, 철물 공급계약, 사료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박BB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박BB의 이DD, 마FF, ○○텍 또는 양EE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고, 대위변제액을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할 처분문서 등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② 오히려 이DD, 마FF, ○○텍은 박BB가 아니라 박BB의 남편인 손CC과 사이에서 안전관리 용역계약, 철물 공급계약, 사료 공급계약을 각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이러한 손CC의 채무에 대하여 박BB가 책임을 부담할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부족하다.
③ 나아가 설령 손CC의 위 각 채무에 대하여 박BB가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이DD, 마FF, 양EE 작성 각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가 존재하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이대기는 박BB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채권 3,971,730원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2019. 2. 1. 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의 1)를 작성·제출한 바 있으나, 세금계산서, 영수증, 원장 등 이DD와 박BB 또는 손CC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시점 및 내용 등을 뒷받침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이DD가 손CC에게 3,971,730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한 시점은 2018. 3. 20.로, 피고가 대위변제 시점으로 주장하는 2019. 2. 1.과 10개월 이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마FF은 박BB에 대하여 철물 대금 채권 7,500,000원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가 ‘2014. 1. 3.부터 2015. 7. 29.까지’ 마FF이 손CC에게 철물 시가 합계 7,500,070원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원장(을 제5호증)을 제출한 바는 있다. 그러나 박BB는 2014. 6. 2.부터 비로소 ‘○○수산’이라는 상호로 전복 치패 양식업 등을 운영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아울러 피고는 2022. 2. 2. 및 2022. 9. 5.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위변제 액수와 마FF의 위 공급 가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마FF의 최후 공급 시점과 대위변제 시점 사이에도 6년 이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텍의 대표조합원인 양EE는 박BB에 대하여 사료대금 채권 22,300,000원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2021. 4. 24. 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의 1)를 작성·제출한 바 있으나,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텍의 박BB 또는 손CC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 공급 시점 및 수량 등을 뒷받침할 증거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텍은 피고의 2021. 4. 24.자 대위변제금 22,300,000원을 박BB 또는 손CC이 아닌 피고의 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피고 2024. 5. 13. 제출 참고자료 참조). 또한 ○○텍이 손CC에게 사료대금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지목되는 시점은 2018. 1.경으로, 피고가 대위변제 시점으로 주장하는 2021. 4. 24.과 3년 이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나) 한편 피고는 추심채권의 변제기를 2024. 2. 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이 보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5. 14. 현재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추심금 중 일부 대위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추심금 전체를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가단20331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AA
변 론 종 결 2024. 5. 14.
판 결 선 고 2024. 6.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박BB는 2014. 6. 2.부터 2018. 1. 31.까지 ‘○○수산’이라는 상호로 전복 치패양식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박BB는 2023. 7. 18. 기준으로 365,654,74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가산금 포함).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2023. 7. 18. 위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박B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8. 1. 26.자 미변제 대여 원리금 채권 100,200,000원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와 같이 압류한 채권 중 100,200,000원을 2023. 7. 28.까지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추심최고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압류통지 및 추심최고서는 2023. 7.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한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
2)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박BB에게 양식장 운영비 명목으로 185,000,000원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박BB는 2018. 1. 26. 피고의 ○○ 계좌(계좌번호: 00000000)로 185,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변제기와 이자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는 2019. 1. 2.부터 2023. 5. 31.까지 위 차용금 채무액 중 합계 84,800,000원을 박BB의 남편 손CC을 통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박BB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 100,200,000원(=185,000,000원-84,800,000원)을 가진다.
그리고 박BB의 국세 체납액이 2023. 7. 18.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365,654,740원인 사실, 원고가 ‘박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채권 100,200,000원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사실, 원고가 보낸 이 사건 압류통지와 추심최고서가 2023. 7. 20. 피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원고는 체납자인 박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위 체납액 한도 내에서 추심할 권한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0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박BB의 채무액 합계 33,771,730원(=이DD에 대한 안전관리비 채무 3,971,730원+○○텍 영농조합법인 또는 그 대표자 양EE에 대한 사료대금 채무 22,300,000원+마FF에 대한 철물대금 채무 7,500,000원)을 대위변제하면서 대위변제액을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잔존하는 추심채무액은 66,428,270원(=100,200,000원-33,771,730원)에 불과하다.
나) 피고와 박BB는 2022. 11. 초순경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2024. 2. 말로 연장하였으므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이 대위변제한 박BB의 채무액 합계 33,771,730원이 이 사건 추심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박BB의 이DD, 마FF, ○○텍 영농조합법인 또는 양EE에 대한 채무액 합계33,771,73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및 피고와 박BB 사이에 위 대위변제액을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박BB와 이DD 마FF, ○○텍 영농조합법인(이하 ‘○○텍’이라 한다) 또는 그 대표조합원 양EE 사이에 각각 안전관리 용역계약, 철물 공급계약, 사료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박BB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박BB의 이DD, 마FF, ○○텍 또는 양EE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고, 대위변제액을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할 처분문서 등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② 오히려 이DD, 마FF, ○○텍은 박BB가 아니라 박BB의 남편인 손CC과 사이에서 안전관리 용역계약, 철물 공급계약, 사료 공급계약을 각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이러한 손CC의 채무에 대하여 박BB가 책임을 부담할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부족하다.
③ 나아가 설령 손CC의 위 각 채무에 대하여 박BB가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이DD, 마FF, 양EE 작성 각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가 존재하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이대기는 박BB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채권 3,971,730원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2019. 2. 1. 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의 1)를 작성·제출한 바 있으나, 세금계산서, 영수증, 원장 등 이DD와 박BB 또는 손CC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시점 및 내용 등을 뒷받침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이DD가 손CC에게 3,971,730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한 시점은 2018. 3. 20.로, 피고가 대위변제 시점으로 주장하는 2019. 2. 1.과 10개월 이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마FF은 박BB에 대하여 철물 대금 채권 7,500,000원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가 ‘2014. 1. 3.부터 2015. 7. 29.까지’ 마FF이 손CC에게 철물 시가 합계 7,500,070원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원장(을 제5호증)을 제출한 바는 있다. 그러나 박BB는 2014. 6. 2.부터 비로소 ‘○○수산’이라는 상호로 전복 치패 양식업 등을 운영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아울러 피고는 2022. 2. 2. 및 2022. 9. 5.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위변제 액수와 마FF의 위 공급 가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마FF의 최후 공급 시점과 대위변제 시점 사이에도 6년 이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텍의 대표조합원인 양EE는 박BB에 대하여 사료대금 채권 22,300,000원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2021. 4. 24. 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의 1)를 작성·제출한 바 있으나,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텍의 박BB 또는 손CC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 공급 시점 및 수량 등을 뒷받침할 증거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텍은 피고의 2021. 4. 24.자 대위변제금 22,300,000원을 박BB 또는 손CC이 아닌 피고의 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피고 2024. 5. 13. 제출 참고자료 참조). 또한 ○○텍이 손CC에게 사료대금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지목되는 시점은 2018. 1.경으로, 피고가 대위변제 시점으로 주장하는 2021. 4. 24.과 3년 이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나) 한편 피고는 추심채권의 변제기를 2024. 2. 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이 보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5. 14. 현재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