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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32338
판결 요약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불인정됨. 무신고가산세 적용을 위해선 부당한 방법임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 명의신탁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음.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부당무신고가산세 #과세표준 무신고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일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338 판결은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에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명의신탁만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338 판결은 명의신탁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을 부인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와 가산세 모두 취소되는지요?
답변
증여세 부과는 유지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인정되지 않아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338 판결은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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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원고들이 명의신탁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업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233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000 외 3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외 2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864(2015.12.17)

변 론 종 결

2016. 7. 20.

판 결 선 고

2016. 8. 10.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015. 2. 26. 국세청의 직제 변경에 따라 dd세무서장의 원고 aaa,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권한을 피고 cc세무서장이 승계하였으므로, 당초 dd세무서장이 위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cc아산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들과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과 피고

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과 피고들의 일부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2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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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일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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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에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명의신탁만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338 판결은 명의신탁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을 부인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와 가산세 모두 취소되는지요?
답변
증여세 부과는 유지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인정되지 않아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338 판결은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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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판결과 같음)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원고들이 명의신탁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업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233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000 외 3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외 2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864(2015.12.17)

변 론 종 결

2016. 7. 20.

판 결 선 고

2016. 8. 10.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015. 2. 26. 국세청의 직제 변경에 따라 dd세무서장의 원고 aaa,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권한을 피고 cc세무서장이 승계하였으므로, 당초 dd세무서장이 위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cc아산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들과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과 피고

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과 피고들의 일부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2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