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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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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의 보험금채권은 조건부채권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43조에서 규정하는 조건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 가능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1276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김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2015-구합-490 |
|
변 론 종 결 |
2016. 10. 24. |
|
판 결 선 고 |
2016. 12. 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272,727원의 환급을 거부한 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12. 05.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12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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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1276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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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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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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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2015-구합-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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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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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272,727원의 환급을 거부한 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12. 05.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12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