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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논산지원 2015가단20912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도곡1리마을회 |
|
변 론 종 결 |
2016.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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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2. 25. |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4. 1. 6.경 AAA에게 납부기한을 2014. 1.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128,849,958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AAA은 현재까지 위 양도소
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AAA은 2002. 10. 28. 대전지방법원 BB지원 2002타경874, 2002타경7592(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매각기일에서 사실은 매각대상 부동산인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
산65-12 임야 379,3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98,565/379,339 지분은
AAA이 매수하는 부동산임에도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당시 명칭은 ‘BB시 두마
면 도곡리 동계(洞契)’였다 � 명의로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를 하여 낙찰을 받고, 2002.
12. 31. 매각대금 124,000,000원을 납부하여 위 법원의 촉탁에 따라 2003. 1. 2. 이 사
건 부동산 중 98,565/379,3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
다. AAA은 현재 우체국, 신한은행, 농협은행에 대한 합계 약 380,000원의 예금채
권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4호증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 업무지원부장, 우리은행 수신업무센터장, 우정사업정보센터
장, 신한은행 업무지원센터장, 하나은행 업무지원센터장, NH농협은행 IT기획부장에 대
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은 피고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명
의수탁자인 피고가 위 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98,565/379,339 지분을 낙찰
받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98,565/379,339 지분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피고는
AAA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위 계약명의신탁약정 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후인 2002. 10. 28.경 체결되어 명의
신탁자인 AAA은 애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98,565/379,339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AAA이 입은 손해는 이 사
건 부동산 중 98,565/379,339 지분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제공한 매수
자금이 되고, 따라서 피고는 AAA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AA에 대하여 적어도 128,849,958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AAA은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위 조세채권 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AA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박해
상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5. 10.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뚜렷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다가 변
론종결 이후인 2016. 2. 23.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피고는 2004. 1.경 이 사건 부동산
중 100,166㎡를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 산65-61로 분할한 다음 2007. 4. 2. 위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을 AAA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되었
다고 주장하나, 신탁자인 AAA과 수탁자인 피고 사이에 AAA의 지시에 따라 계약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AAA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 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
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이므로(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 판결, 대
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밝혀 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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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논산지원 2015가단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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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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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도곡1리마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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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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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2. 25. |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4. 1. 6.경 AAA에게 납부기한을 2014. 1.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128,849,958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AAA은 현재까지 위 양도소
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AAA은 2002. 10. 28. 대전지방법원 BB지원 2002타경874, 2002타경7592(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매각기일에서 사실은 매각대상 부동산인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
산65-12 임야 379,3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98,565/379,339 지분은
AAA이 매수하는 부동산임에도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당시 명칭은 ‘BB시 두마
면 도곡리 동계(洞契)’였다 � 명의로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를 하여 낙찰을 받고, 2002.
12. 31. 매각대금 124,000,000원을 납부하여 위 법원의 촉탁에 따라 2003. 1. 2. 이 사
건 부동산 중 98,565/379,3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
다. AAA은 현재 우체국, 신한은행, 농협은행에 대한 합계 약 380,000원의 예금채
권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4호증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 업무지원부장, 우리은행 수신업무센터장, 우정사업정보센터
장, 신한은행 업무지원센터장, 하나은행 업무지원센터장, NH농협은행 IT기획부장에 대
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은 피고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명
의수탁자인 피고가 위 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98,565/379,339 지분을 낙찰
받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98,565/379,339 지분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피고는
AAA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위 계약명의신탁약정 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후인 2002. 10. 28.경 체결되어 명의
신탁자인 AAA은 애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98,565/379,339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AAA이 입은 손해는 이 사
건 부동산 중 98,565/379,339 지분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제공한 매수
자금이 되고, 따라서 피고는 AAA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AA에 대하여 적어도 128,849,958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AAA은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위 조세채권 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AA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박해
상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5. 10.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뚜렷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다가 변
론종결 이후인 2016. 2. 23.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피고는 2004. 1.경 이 사건 부동산
중 100,166㎡를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 산65-61로 분할한 다음 2007. 4. 2. 위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을 AAA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되었
다고 주장하나, 신탁자인 AAA과 수탁자인 피고 사이에 AAA의 지시에 따라 계약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AAA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 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
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이므로(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 판결, 대
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밝혀 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