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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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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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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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55586 증여세부과처분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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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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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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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창원)2018누1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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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