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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시 비상장주식 증여세 평가–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 산정 기준

대법원 2018두55586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에서,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 전의 주식수로 계산하고,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내 증자가 없는 것으로 산정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증여세 #평가가액 #순자산가치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시 증여세 평가를 위한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순자산가치는 증자 이전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며,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내 증자 실질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586 판결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 이전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고, 순손익가치는 '3년 이내 유상증자'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 전후 주식수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나요?
답변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586 판결 요지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 이전의 주식총수로 산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순손익가치 산정에서 최근 3년 내 유상증자가 있으면 특별한 산정방식이 적용되나요?
답변
최근 3년 내 유상증자가 있었더라도 본 판례에서는 순손익가치 산정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586 판결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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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5586 증여세부과처분경정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창원)2018누10616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5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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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시 비상장주식 증여세 평가–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 산정 기준

대법원 2018두55586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에서,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 전의 주식수로 계산하고,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내 증자가 없는 것으로 산정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증여세 #평가가액 #순자산가치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시 증여세 평가를 위한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순자산가치는 증자 이전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며,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내 증자 실질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586 판결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 이전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고, 순손익가치는 '3년 이내 유상증자'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 전후 주식수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나요?
답변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586 판결 요지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 이전의 주식총수로 산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순손익가치 산정에서 최근 3년 내 유상증자가 있으면 특별한 산정방식이 적용되나요?
답변
최근 3년 내 유상증자가 있었더라도 본 판례에서는 순손익가치 산정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586 판결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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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5586 증여세부과처분경정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창원)2018누10616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5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