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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동부지원 2016가단20629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업자 신AA가 모친인 피고에게 실질적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무상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되었습니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공동담보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6-가단-20629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된 부동산이 일반채권자의 담보를 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에게 세무 신고 누락이 있고, 이후 세금이 경정·고지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세금확정 전이라 해도, 이미 세금 성립의 기초가 존재했다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6-가단-206293 판결은 신고누락이라는 기초사실이 존재하였다면, 후에 세금이 고지되더라도 해당 조세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추정되면 수익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추정되면 수익자(예: 가족)본인이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며, 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6-가단-206293 판결은 사해의사가 추정된 경우,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명령하나요?
답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도록 등기 말소 또는 복귀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6-가단-206293 판결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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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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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신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6. 8. 17.

판 결 선 고

2016. 9. 28.

주 문

1. 피고와 신AA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신AA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

등기소 2015. 1. 16. 접수 제35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AA은 2014. 1. 1.부터 2015. 2. 3.까지 통신기기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4년도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2,263,242,640원이 발생했음에도2014년 1기 및 2014년 2기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고 누락분을 발견하여 2016. 2. 2. 신AA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764,480원, 2014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46,688,710원, 2014년 2기분 귀속부가가치세 39,540,4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는데, 2016. 5. 25. 현재 신AA의 국세체납액은 아래 과 같다.

다. 신AA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 16.접수 제3514호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신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84,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시가 48,559,360원 상당의 벤츠 차량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 45,032,819원 및 이 사건 체납액 305,993,590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비록 신AA의 2014년 귀속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결정 및 고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경정결정의 기초가 되는 신AA의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의 탈루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에 잘못이 있으면 국가가 이를 경정하여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되어 있는 이상 가까운 장래에 이정민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 탈루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경정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신AA의 2014년 귀속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결정 및 고지가 이루어져 개연성이 있던 조세채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신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피고의 선의 항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1998. 7. 13. 매수한 것인데, 2013년 12월 초순경 신AA으로부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시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AA 앞으로 경료해줬을뿐이고, 2015년 1월경에 이르러 신AA이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더 이상 신용도를 높일 필요가 없어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되돌려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의에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신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신AA이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기 약 3주 전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체납액이 확정될 무렵이었던 점, 신AA은 사업의 종료와 더불어 많은 채무를 부담할 것이 예상되자 그 채무의 면탈을 위해 모친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 등 피고와 신AA의 인적 관계,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신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8. 선고 동부지원 2016가단206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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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동부지원 2016가단20629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업자 신AA가 모친인 피고에게 실질적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무상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되었습니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공동담보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6-가단-20629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된 부동산이 일반채권자의 담보를 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에게 세무 신고 누락이 있고, 이후 세금이 경정·고지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세금확정 전이라 해도, 이미 세금 성립의 기초가 존재했다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6-가단-206293 판결은 신고누락이라는 기초사실이 존재하였다면, 후에 세금이 고지되더라도 해당 조세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추정되면 수익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추정되면 수익자(예: 가족)본인이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며, 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6-가단-206293 판결은 사해의사가 추정된 경우,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명령하나요?
답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도록 등기 말소 또는 복귀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6-가단-206293 판결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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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신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6. 8. 17.

판 결 선 고

2016. 9. 28.

주 문

1. 피고와 신AA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신AA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

등기소 2015. 1. 16. 접수 제35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AA은 2014. 1. 1.부터 2015. 2. 3.까지 통신기기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4년도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2,263,242,640원이 발생했음에도2014년 1기 및 2014년 2기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고 누락분을 발견하여 2016. 2. 2. 신AA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764,480원, 2014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46,688,710원, 2014년 2기분 귀속부가가치세 39,540,4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는데, 2016. 5. 25. 현재 신AA의 국세체납액은 아래 과 같다.

다. 신AA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 16.접수 제3514호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신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84,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시가 48,559,360원 상당의 벤츠 차량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 45,032,819원 및 이 사건 체납액 305,993,590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비록 신AA의 2014년 귀속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결정 및 고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경정결정의 기초가 되는 신AA의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의 탈루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에 잘못이 있으면 국가가 이를 경정하여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되어 있는 이상 가까운 장래에 이정민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 탈루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경정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신AA의 2014년 귀속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결정 및 고지가 이루어져 개연성이 있던 조세채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신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피고의 선의 항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1998. 7. 13. 매수한 것인데, 2013년 12월 초순경 신AA으로부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시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AA 앞으로 경료해줬을뿐이고, 2015년 1월경에 이르러 신AA이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더 이상 신용도를 높일 필요가 없어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되돌려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의에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신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신AA이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기 약 3주 전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체납액이 확정될 무렵이었던 점, 신AA은 사업의 종료와 더불어 많은 채무를 부담할 것이 예상되자 그 채무의 면탈을 위해 모친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 등 피고와 신AA의 인적 관계,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신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8. 선고 동부지원 2016가단206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