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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소의 이익 상실시 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262
판결 요약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행정청의 직권취소 사실을 파악하고, 소송의 실익 유무를 신속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존재하지 않는 처분 #소의 이익 #각하 판결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된 뒤 처분취소소송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262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2.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이 각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 또는 소멸되어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을 때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262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각하 판결 시에도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262 판결은 각하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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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262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10.

판 결 선 고

2015. 9.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0000. 0. 0. 청구취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