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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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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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요지)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원고들이 명의신탁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 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4939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000 외 3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외 2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6-누-32338(2016.8.10) |
|
판 결 선 고 |
2016.12.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aaa, bbb, ccc과 피고 ee세무서장, ff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 aaa, ggg와 피고 hhh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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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4939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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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000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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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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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6-누-32338(2016.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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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2.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aaa, bbb, ccc과 피고 ee세무서장, ff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 aaa, ggg와 피고 hhh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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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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