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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부동산 증여세 부과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대법원 2016두49396
판결 요약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진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과세표준을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아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적용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부동산 차명 #부당무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 취득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인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396 판결은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396 판결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세표준 무신고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적용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상황에서 증여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여부와, 부당한 무신고가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396 판결 요지는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 자체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추가적 요건(부당한 방법) 충족이 요구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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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원고들이 명의신탁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 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939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 외 3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32338(2016.8.10)

판 결 선 고

2016.12.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aaa, bbb, ccc과 피고 ee세무서장, ff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 aaa, ggg와 피고 hhh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49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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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부동산 증여세 부과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대법원 2016두49396
판결 요약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진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과세표준을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아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적용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부동산 차명 #부당무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 취득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인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396 판결은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396 판결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세표준 무신고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적용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상황에서 증여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여부와, 부당한 무신고가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396 판결 요지는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 자체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추가적 요건(부당한 방법) 충족이 요구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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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원고들이 명의신탁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 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939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 외 3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32338(2016.8.10)

판 결 선 고

2016.12.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aaa, bbb, ccc과 피고 ee세무서장, ff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 aaa, ggg와 피고 hhh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49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