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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주권과 세무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35887
판결 요약
회사의 주식을 명의상으로만 보유한 자가 해당 주식의 실질적 소유·지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지배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세금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제2차 납세의무자 #실질주주 #세무서장 #주주권 행사
질의 응답
1. 명의상 주주가 주식 실질 지배권이 없을 때 세무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유효한가요?
답변
실질적 소유·지배권이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887 판결은 명의만 가진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실질적 주주와 명의상 주주가 다른 경우 세금 납부의무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주식의 실질 소유·지배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887 판결 요지에 따라 실질 소유자가 주주권을 행사하므로, 명의상 주주는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세무서가 명의인만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 주주권자에 대한 명확한 증거(이사회·주주총회 참여, 자금 출처 등)를 제시하여 처분 취소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887 판결은 실질 주주가 따로 있음이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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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회사 발행주식 100% 중 약 2/3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서AA 내지 손BB고, 실질 소유자인 서AA와 손BB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100분의 50을 초과 보유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58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ZZ

피고, 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4구합7294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8. 24.

판 결 선 고

2006. 9.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5.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45,747,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5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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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회사의 주식을 명의상으로만 보유한 자가 해당 주식의 실질적 소유·지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지배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세금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제2차 납세의무자 #실질주주 #세무서장 #주주권 행사
질의 응답
1. 명의상 주주가 주식 실질 지배권이 없을 때 세무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유효한가요?
답변
실질적 소유·지배권이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887 판결은 명의만 가진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실질적 주주와 명의상 주주가 다른 경우 세금 납부의무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주식의 실질 소유·지배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887 판결 요지에 따라 실질 소유자가 주주권을 행사하므로, 명의상 주주는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세무서가 명의인만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 주주권자에 대한 명확한 증거(이사회·주주총회 참여, 자금 출처 등)를 제시하여 처분 취소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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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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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판결과 같음)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회사 발행주식 100% 중 약 2/3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서AA 내지 손BB고, 실질 소유자인 서AA와 손BB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100분의 50을 초과 보유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58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ZZ

피고, 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4구합7294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8. 24.

판 결 선 고

2006. 9.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5.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45,747,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5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