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채권자취소 소 제척기간 경과시 소 각하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32655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 소송이 제척기간(채권자가 취소 원인 안 날로부터 1년, 행위일로부터 5년)을 넘겨 제기된 경우 각하되며, 원고가 안 날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는 정리보류 취소 시점 등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채권자취소 #사해행위 #제척기간 #민법406조 #국가체납
질의 응답
1. 채권자취소 소송이 제척기간을 넘어서 제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자취소 소가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된 경우에는 소가 각하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32655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후 제기된 채권자취소 소는 부적법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32655 판결은 민법 제406조에 따라 1년(안 날), 5년(행위일) 안에 소제기 필요라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국가)가 사해행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소를 제기했다면 결과는?
답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소를 제기했다면 채권자취소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32655 판결은 원고(국가)가 사해행위 안 날(2014. 9. 23.)로부터 1년 경과 후(2015. 9. 24.)에 소 제기해 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세 체납으로 채권자취소 소송 때 국세청이 주장하는 '안 날' 변동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단순히 정리보류나 정리보류 취소만으로 '안 날'이 변동된다 보기 어렵고 법령, 업무규칙에 따라 공식적·실질적으로 인지 가능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32655 판결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조사 및 보고 의무 등을 근거로 원고의 '안 날'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취소의 소가 그 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경우 소는 각하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2326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1. 대한민국

피 고

1. 강AA

변 론 종 결

2016. 08. 23.

판 결 선 고

2016. 12.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김BB(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8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가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본다.

김BB이 이 사건 제소일인 2015. 9. 24. 현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8,864,36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9,220,1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9,200원 등 합계 339,753,7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김BB이 2013. 7. 31. 그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2년 귀속 체납세액에 대하여 2014. 6. 30. 정리보류를 하였다가, 김BB 소유의 CC시 DD동 74-2 주건축물 제1동 제4층 제403호에 관하여 진행된 EE지방법원 FF지원 2013타경1659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신청을 하여 2014. 9. 22. 38,727,159원을 배당받은 후 그 다음날인 같은 해 9. 23. 정리보류를 취소한 사실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한편 원고는 소장에서 2014. 9. 23.을 채무자 김BB의 사해행위를 안 날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사건 변론이 진행되는 중에 위 주장은 착오에 기한 잘못된 주장이고, 원고가 김BB의 사해행위를 안 날은 2015. 2.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앞서 본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2014. 9. 23. 채무자인 김BB이 2013. 7. 31. 그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4. 9. 24.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체납에 대한 정리보류 시나 정리보류 취소 시 단순히 채무자의 보유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만 확인하여 정리보류를 하거나 그 취소를 하고, 2015. 2. GG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에서 김BB에 대한 체납 추적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정리보류 시 체납자의 재산현황을 조사하여 수입정리보류결의서, 체납처분진행상황표 I․I,수입정리보류검토조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점(제128조),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체납발생 즉시 체납자[정리보류액이 10,000,000원 이상인 경우 전산수록(납세자 가구정보)된 체납자의 가족 포함]의 재산상황(증여․상속자료 포함) 등을 전산조회 할 수 있는 점(제122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32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채권자취소 소 제척기간 경과시 소 각하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32655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 소송이 제척기간(채권자가 취소 원인 안 날로부터 1년, 행위일로부터 5년)을 넘겨 제기된 경우 각하되며, 원고가 안 날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는 정리보류 취소 시점 등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채권자취소 #사해행위 #제척기간 #민법406조 #국가체납
질의 응답
1. 채권자취소 소송이 제척기간을 넘어서 제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자취소 소가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된 경우에는 소가 각하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32655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후 제기된 채권자취소 소는 부적법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32655 판결은 민법 제406조에 따라 1년(안 날), 5년(행위일) 안에 소제기 필요라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국가)가 사해행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소를 제기했다면 결과는?
답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소를 제기했다면 채권자취소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32655 판결은 원고(국가)가 사해행위 안 날(2014. 9. 23.)로부터 1년 경과 후(2015. 9. 24.)에 소 제기해 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세 체납으로 채권자취소 소송 때 국세청이 주장하는 '안 날' 변동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단순히 정리보류나 정리보류 취소만으로 '안 날'이 변동된다 보기 어렵고 법령, 업무규칙에 따라 공식적·실질적으로 인지 가능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32655 판결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조사 및 보고 의무 등을 근거로 원고의 '안 날'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취소의 소가 그 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경우 소는 각하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2326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1. 대한민국

피 고

1. 강AA

변 론 종 결

2016. 08. 23.

판 결 선 고

2016. 12.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김BB(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8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가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본다.

김BB이 이 사건 제소일인 2015. 9. 24. 현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8,864,36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9,220,1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9,200원 등 합계 339,753,7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김BB이 2013. 7. 31. 그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2년 귀속 체납세액에 대하여 2014. 6. 30. 정리보류를 하였다가, 김BB 소유의 CC시 DD동 74-2 주건축물 제1동 제4층 제403호에 관하여 진행된 EE지방법원 FF지원 2013타경1659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신청을 하여 2014. 9. 22. 38,727,159원을 배당받은 후 그 다음날인 같은 해 9. 23. 정리보류를 취소한 사실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한편 원고는 소장에서 2014. 9. 23.을 채무자 김BB의 사해행위를 안 날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사건 변론이 진행되는 중에 위 주장은 착오에 기한 잘못된 주장이고, 원고가 김BB의 사해행위를 안 날은 2015. 2.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앞서 본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2014. 9. 23. 채무자인 김BB이 2013. 7. 31. 그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4. 9. 24.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체납에 대한 정리보류 시나 정리보류 취소 시 단순히 채무자의 보유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만 확인하여 정리보류를 하거나 그 취소를 하고, 2015. 2. GG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에서 김BB에 대한 체납 추적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정리보류 시 체납자의 재산현황을 조사하여 수입정리보류결의서, 체납처분진행상황표 I․I,수입정리보류검토조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점(제128조),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체납발생 즉시 체납자[정리보류액이 10,000,000원 이상인 경우 전산수록(납세자 가구정보)된 체납자의 가족 포함]의 재산상황(증여․상속자료 포함) 등을 전산조회 할 수 있는 점(제122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32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