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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세 하자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6131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므로,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정 없이는 행정청의 부가가치세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세방식 #중대한 하자 #명백한 하자 #부당이득금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신고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그 신고는 효력이 있나요?
답변
신고납세방식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36131 판결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방식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청의 부가가치세 징수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납세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36131 판결은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의 하자가 당연무효인지 판단하려면 어떤 점을 봐야 하나요?
답변
신고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당연무효 여부 판단의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36131 판결은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무효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와 관련해 실무상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신고내용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액과 과세표준 등 필수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36131 판결의 판시 취지에 따라, 실무에서는 신고내용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향후 분쟁을 방지하는 핵심 포인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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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2036131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 고

조○○, 정○○, 김○○, 노○○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1. 4.

판 결 선 고

2016. 12. 1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조○○에게 1,350,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8.부터 2006. 6.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정○○에게 ⁠(1) 1,998,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1.부터 2006. 10. 1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 669,5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0.부터 2006. 12.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김○○에게 2,0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06. 11.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노○○에게 57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13. 6.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조○○에게 675,4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8.부터 2006. 6.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정○○에게 1) 999,2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1.부터 2006. 10.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 334,75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0.부터 2006. 12.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김○○에게 1,01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06. 11.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노○○에게 28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13. 6.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6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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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세 하자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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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므로,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정 없이는 행정청의 부가가치세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세방식 #중대한 하자 #명백한 하자 #부당이득금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신고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그 신고는 효력이 있나요?
답변
신고납세방식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36131 판결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방식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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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36131 판결은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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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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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와 관련해 실무상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신고내용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액과 과세표준 등 필수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36131 판결의 판시 취지에 따라, 실무에서는 신고내용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향후 분쟁을 방지하는 핵심 포인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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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2036131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 고

조○○, 정○○, 김○○, 노○○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1. 4.

판 결 선 고

2016. 12. 1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조○○에게 1,350,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8.부터 2006. 6.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정○○에게 ⁠(1) 1,998,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1.부터 2006. 10. 1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 669,5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0.부터 2006. 12.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김○○에게 2,0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06. 11.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노○○에게 57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13. 6.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조○○에게 675,4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8.부터 2006. 6.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정○○에게 1) 999,2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1.부터 2006. 10.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 334,75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0.부터 2006. 12.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김○○에게 1,01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06. 11.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노○○에게 28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13. 6.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6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