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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나2036131 부당이득금반환청구 |
|
원 고 |
조○○, 정○○, 김○○, 노○○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 11. 4. |
|
판 결 선 고 |
2016. 12. 16.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조○○에게 1,350,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8.부터 2006. 6.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정○○에게 (1) 1,998,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1.부터 2006. 10. 1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 669,5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0.부터 2006. 12.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김○○에게 2,0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06. 11.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노○○에게 57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13. 6.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조○○에게 675,4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8.부터 2006. 6.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정○○에게 1) 999,2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1.부터 2006. 10.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 334,75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0.부터 2006. 12.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김○○에게 1,01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06. 11.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노○○에게 28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13. 6.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6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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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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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나2036131 부당이득금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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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 정○○, 김○○,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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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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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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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16.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조○○에게 1,350,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8.부터 2006. 6.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정○○에게 (1) 1,998,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1.부터 2006. 10. 1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 669,5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0.부터 2006. 12.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김○○에게 2,0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06. 11.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노○○에게 57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13. 6.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조○○에게 675,4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8.부터 2006. 6.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정○○에게 1) 999,2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1.부터 2006. 10.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 334,75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0.부터 2006. 12.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김○○에게 1,01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06. 11.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노○○에게 28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13. 6.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6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