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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서 증명된 무형 이익 인정 여부와 판단 기준

2023도1985
판결 요약
뇌물죄에서 이익은 금전 등 유형뿐 아니라 장기간 처분하지 못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오래 팔지 못한 부동산을 매각해 곤란을 해결한 경우도 뇌물수수로 인정했습니다.
#뇌물죄 #이익의 범위 #무형의 이익 #재산 처분 #부동산 매각
질의 응답
1. 뇌물죄에서 이익은 유형적인 것만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뇌물죄에서 이익은 금전·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무형의 이익까지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985 판결은 유형·무형의 이익 모두 뇌물의 내용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2. 장기간 팔지 못한 재산을 매각해서 생긴 이익도 뇌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장기간 처분하지 못한 재산을 처리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이익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985 판결은 재산의 처분으로 곤란을 해결한 무형이익도 뇌물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무원이 매각기회를 제공받아 곤란을 해결한 경우, 뇌물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뇌물로 볼 수 있으며, 곤란한 상황의 해결이라는 무형 이익이 뇌물죄의 이익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985 판결은 공무원이 처분기회를 얻어 곤란을 해결한 경우 뇌물수수로 인정하였습니다.
4. 뇌물수수 사실에서 대가관계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되나요?
답변
관련 사정과 직무 관련성·이익제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985 판결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 등종합 판단하여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1985 판결]

【판시사항】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이익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공2001하, 230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4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0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3. 1. 19. 선고 2021노4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 각 직무유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는 한편, 300,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300,000,000원 뇌물공여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므로,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이익 역시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41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동 개발사업을 급히 매각해야 함에도 상당 기간 이를 처분하지 못해 이자연체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동 개발사업 매각 기회라는 액수 불상의 무형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보았다. 이를 전제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동 개발사업 인수와 피고인 1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거나 그러한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자뇌물제공과 단순수뢰의 구분, 공소사실의 동일성, 뇌물죄에서의 대가관계 및 고의, 뇌물의 요소인 ⁠‘이익’의 의미, 직무관련성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6. 15. 선고 2023도19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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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서 증명된 무형 이익 인정 여부와 판단 기준

2023도1985
판결 요약
뇌물죄에서 이익은 금전 등 유형뿐 아니라 장기간 처분하지 못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오래 팔지 못한 부동산을 매각해 곤란을 해결한 경우도 뇌물수수로 인정했습니다.
#뇌물죄 #이익의 범위 #무형의 이익 #재산 처분 #부동산 매각
질의 응답
1. 뇌물죄에서 이익은 유형적인 것만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뇌물죄에서 이익은 금전·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무형의 이익까지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985 판결은 유형·무형의 이익 모두 뇌물의 내용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2. 장기간 팔지 못한 재산을 매각해서 생긴 이익도 뇌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장기간 처분하지 못한 재산을 처리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이익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985 판결은 재산의 처분으로 곤란을 해결한 무형이익도 뇌물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무원이 매각기회를 제공받아 곤란을 해결한 경우, 뇌물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뇌물로 볼 수 있으며, 곤란한 상황의 해결이라는 무형 이익이 뇌물죄의 이익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985 판결은 공무원이 처분기회를 얻어 곤란을 해결한 경우 뇌물수수로 인정하였습니다.
4. 뇌물수수 사실에서 대가관계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되나요?
답변
관련 사정과 직무 관련성·이익제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985 판결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 등종합 판단하여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1985 판결]

【판시사항】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이익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공2001하, 230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4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0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3. 1. 19. 선고 2021노4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 각 직무유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는 한편, 300,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300,000,000원 뇌물공여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므로,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이익 역시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41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동 개발사업을 급히 매각해야 함에도 상당 기간 이를 처분하지 못해 이자연체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동 개발사업 매각 기회라는 액수 불상의 무형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보았다. 이를 전제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동 개발사업 인수와 피고인 1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거나 그러한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자뇌물제공과 단순수뢰의 구분, 공소사실의 동일성, 뇌물죄에서의 대가관계 및 고의, 뇌물의 요소인 ⁠‘이익’의 의미, 직무관련성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6. 15. 선고 2023도19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