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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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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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9. 8. 선고 2022누1517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현 담당변호사 배월아)
동안양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구단7055 판결
2023. 8.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82,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서는 공동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공동상속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인정하면서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 합가한 경우에만 상속주택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제155조 제3항)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이었던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박재순 정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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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3. 9. 8. 선고 2022누1517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현 담당변호사 배월아)
동안양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구단7055 판결
2023. 8.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82,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서는 공동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공동상속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인정하면서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 합가한 경우에만 상속주택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제155조 제3항)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이었던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박재순 정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