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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 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가능한가

2022누15178
판결 요약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였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동상속주택이라도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 특례 배제를 인정하므로, 동거봉양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동일세대 #양도소득세 #특례배제
질의 응답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세대였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5178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였던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주택이 공동상속된 경우에도 동일세대면 특례적용이 배제되나요?
답변
네, 공동상속이더라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였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5178 판결은 공동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세대구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상속 개시 당시 세대구성이 실제로 동일세대인지가 기준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5178 판결은 상속 개시 시점의 세대구성 상황이 특례 적용의 판단 기준임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4. 동일세대여도 예외적으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5178 판결은 동거봉양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를 인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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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3. 9. 8. 선고 2022누1517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현 담당변호사 배월아)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구단7055 판결

【변론종결】

2023.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82,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서는 공동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공동상속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인정하면서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 합가한 경우에만 상속주택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제155조 제3항)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이었던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박재순 정기상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9. 08. 선고 2022누151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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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5178
판결 요약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였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동상속주택이라도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 특례 배제를 인정하므로, 동거봉양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동일세대 #양도소득세 #특례배제
질의 응답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세대였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5178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였던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주택이 공동상속된 경우에도 동일세대면 특례적용이 배제되나요?
답변
네, 공동상속이더라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였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5178 판결은 공동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세대구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상속 개시 당시 세대구성이 실제로 동일세대인지가 기준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5178 판결은 상속 개시 시점의 세대구성 상황이 특례 적용의 판단 기준임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4. 동일세대여도 예외적으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5178 판결은 동거봉양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를 인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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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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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3. 9. 8. 선고 2022누1517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현 담당변호사 배월아)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구단7055 판결

【변론종결】

2023.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82,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서는 공동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공동상속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인정하면서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 합가한 경우에만 상속주택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제155조 제3항)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이었던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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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9. 08. 선고 2022누151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