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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거주·경작) 불충족 시 세금부과 적법성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058
판결 요약
농지 양도 시 8년 이상 자경과 농지 인근 거주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요건 #농지 감면요건 #자경 입증 #거주거리 20km
질의 응답
1. 농지를 8년 이상 소유했어도 직접 경작·인근 거주요건이 미달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직접 경작과 농지 인근 거주라는 모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058 판결은 8년 이상 자경 및 농지 인근 거주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와의 거주 거리 20km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제한되나요?
답변
네, 농지에서 직선거리 20km를 초과하는 곳에 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058 판결은 직선거리 20km 초과 때문에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보아 처분 적법함을 인정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위임입법금지나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감면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금지나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058 판결은 요건 위임은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 입법 재량으로 위헌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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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거주 및 경작요건이 미비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058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1.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귀속 양도소득세 14,426,410원 및 2014 귀

속 양도소득세 42,930,32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25. 조부 망 AAA이 사망함에 따라 충북 괴산군 청안면 백봉

리(이하 ⁠‘BBB’라 한다) 404 전 962㎡(이하 ⁠‘404 토지’라 한다), 같은 리 437 전 5,342

㎡(이하 ⁠‘분할 전 437 토지’라 한다), 같은 리 424 전 3,256㎡(이하 ⁠‘합병 및 분할 전

424 토지’라 한다), 같은 리 432 전 2,145㎡(이하 ⁠‘분할 전 432 토지’라 하고, 이 항의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최초 토지’라 한다) 중 2/85 지분을 대습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00. 11. 28. 삼촌인 망 S, 모인 D, 형제인 F, G, H, J K로부터 이 사건

 최초 토지 중 합계 32/85 지분을 증여받아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2. 25. 고모인 망 이봉희로부터 위 토지 중 17/85

지분을 증여받아 2001. 2. 27.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437 토지, 합병 및 분할 전 424 토지, 분할 전 432 토지는 분할 또는

합병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2. 4. 3. BBB 437 전 3,205㎡(이하 ⁠‘437 토지’라 한다),

BBB 424 전 4,339㎡(이하 ⁠‘424 토지’라 한다), BBB 432 전 871㎡(이하 ⁠‘432 토지’

라 한다)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2. 4. 9. 437 토지, 424 토지, 432 토지 중 34/85 지분(삼촌으로 이

헌창의 상속인인 이병우의 17/85 지분 + 매매로 2001. 11. 30. 그 지분을 취득한 이

수련의 17/85 지분)에 관하여 2012. 4. 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지분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마. 원고는 2013. 5. 21. Q에게 404 토지 중 자신의 51/85 지분에 관하여

2013. 5. 14.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2013. 11. 1. W,

C에게 437 토지에 관하여 2013.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며, 2014. 4. 22. G, H에게 424 토지와 432 토지에 관하여 2014. 3.

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이하 이 항에 기재된 지분 내지 토지 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

된 내용의 2013 및 2014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결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를 초과한 곳에 거주하고 있고, 위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위 각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

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부인하고 2015.

3. 5. 원고에게 2013년 귀속분 14,426,410원 및 2014년 귀속분 42,930,320원 합계

57,356,730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437 토지, 424 토지, 432 토지의 농지원부(갑 제4호증의 2)에는 1995. 6. 5.부터

원고의 위 각 토지 자경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조부 망 AAA의 청주시 농협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과 농업손실 보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보

면 원고는 1995년부터 2009.초경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해왔다.

그런데도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농지소재지의 거주요건’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있는 기준 없 이 그 내용을 하위규정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

배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는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행정구역 내 거주자와 그렇

지 아니한 거주자를 자경여부와 무관한 요소로 차별하여 원고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

해하므로 위헌적인 법령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

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

건 각 토지를 소유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

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 2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h의 일부 서면증

언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 5, 7 내지 13, 18 내지 21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S의 서면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11. 28. 이전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전부가

아니라 이 사건 최초 토지의 각 2/85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작성의 경

작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에는 원고가 ⁠‘1995. 3.부터 2005. 12.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S은 원고가 위 각 토지를 경작하는 동

안 원고로부터 돈이나 농작물 등 대가를 받고 위 각 토지에서 대신 농사를 지어주었던

사실, 원고는 국세조사관의 조사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1995년부터 2005

년까지 경작하였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직접 경작을 했고 1998년 이후에는 이

X과 S의 도움으로 원고가 땅을 대고 일부 품삯과 자재비를 대어 2005년까지

인삼 병작을 하였다. 2005년 이후에는 이상철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였고

고구마 등을 심은 것 외에는 경작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다.

다) 더구나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헌이라 볼 수 없는 구 조세특례제

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소득

세 감면요건인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갑 제1, 2, 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거주지[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74-5 ⁠(북문로2가)]가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20km 이상 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를 위

각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보기 어려워 이 점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각 토

지 양도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근거 법령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

정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인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① ⁠‘농지소재지’, ⁠‘거주자’ 등 위 규정의 용어는

그 개념이 명확한 점, ② 위 규정의 입법목적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

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는 점,

③ 위 규정 본문은 이미 조세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면제대상자의 주요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령 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될 범위는 자경한다고 볼 수 있는 통작 가

능한 거리에서 생활의 근거지를 둔 자의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

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시행

령 규정’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을 원고의 평등권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하 는 위헌적 규정으로 볼 수 없다.

① 먼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

조 제1항의 입법목적은 외지인의 농기투기와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1항에 비추어 그 목적이 정당하고, 위 입법목적에 따라 농지소재지 거

주자와 비거주자는 상이하게 취급될 합리적 이유가 있다

②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

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069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 는 자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규정하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종래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다가 삭제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면서 다시 입법한 것

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이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구체적인 범

위를 규정하면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제1, 2호 외에 농지로부터의 거리를 기준 으로 하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추가로 규정한 취지는, 실제 농지로부터 가까운 곳 에 거주하면서도 단지 행정구역의 차이로 인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생

기는 과세형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입법취지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행정구역 내 거주하는 농지소유자와 그

렇지 아니한 농지소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

다. 나아가 농지소재지 거주자 인정을 위한 농지로부터의 거리요건을 구체적으로 어떻

게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2015. 2. 3. 대

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가 ⁠‘해당 농지

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규정하여 그 요건을 이 사건 시행령

규정보다 다소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합리

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었다고 보기도 어렵

다.

③ 조세와 재산권의 관계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

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에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나 평등권 위반 등의 위헌적

인 요소가 없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위 각 규정에 따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원고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수익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

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

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

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이 원

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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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농지를 8년 이상 소유했어도 직접 경작·인근 거주요건이 미달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직접 경작과 농지 인근 거주라는 모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058 판결은 8년 이상 자경 및 농지 인근 거주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와의 거주 거리 20km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제한되나요?
답변
네, 농지에서 직선거리 20km를 초과하는 곳에 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058 판결은 직선거리 20km 초과 때문에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보아 처분 적법함을 인정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위임입법금지나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감면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금지나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058 판결은 요건 위임은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 입법 재량으로 위헌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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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토지는 거주 및 경작요건이 미비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058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1.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귀속 양도소득세 14,426,410원 및 2014 귀

속 양도소득세 42,930,32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25. 조부 망 AAA이 사망함에 따라 충북 괴산군 청안면 백봉

리(이하 ⁠‘BBB’라 한다) 404 전 962㎡(이하 ⁠‘404 토지’라 한다), 같은 리 437 전 5,342

㎡(이하 ⁠‘분할 전 437 토지’라 한다), 같은 리 424 전 3,256㎡(이하 ⁠‘합병 및 분할 전

424 토지’라 한다), 같은 리 432 전 2,145㎡(이하 ⁠‘분할 전 432 토지’라 하고, 이 항의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최초 토지’라 한다) 중 2/85 지분을 대습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00. 11. 28. 삼촌인 망 S, 모인 D, 형제인 F, G, H, J K로부터 이 사건

 최초 토지 중 합계 32/85 지분을 증여받아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2. 25. 고모인 망 이봉희로부터 위 토지 중 17/85

지분을 증여받아 2001. 2. 27.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437 토지, 합병 및 분할 전 424 토지, 분할 전 432 토지는 분할 또는

합병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2. 4. 3. BBB 437 전 3,205㎡(이하 ⁠‘437 토지’라 한다),

BBB 424 전 4,339㎡(이하 ⁠‘424 토지’라 한다), BBB 432 전 871㎡(이하 ⁠‘432 토지’

라 한다)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2. 4. 9. 437 토지, 424 토지, 432 토지 중 34/85 지분(삼촌으로 이

헌창의 상속인인 이병우의 17/85 지분 + 매매로 2001. 11. 30. 그 지분을 취득한 이

수련의 17/85 지분)에 관하여 2012. 4. 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지분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마. 원고는 2013. 5. 21. Q에게 404 토지 중 자신의 51/85 지분에 관하여

2013. 5. 14.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2013. 11. 1. W,

C에게 437 토지에 관하여 2013.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며, 2014. 4. 22. G, H에게 424 토지와 432 토지에 관하여 2014. 3.

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이하 이 항에 기재된 지분 내지 토지 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

된 내용의 2013 및 2014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결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를 초과한 곳에 거주하고 있고, 위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위 각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

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부인하고 2015.

3. 5. 원고에게 2013년 귀속분 14,426,410원 및 2014년 귀속분 42,930,320원 합계

57,356,730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437 토지, 424 토지, 432 토지의 농지원부(갑 제4호증의 2)에는 1995. 6. 5.부터

원고의 위 각 토지 자경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조부 망 AAA의 청주시 농협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과 농업손실 보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보

면 원고는 1995년부터 2009.초경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해왔다.

그런데도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농지소재지의 거주요건’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있는 기준 없 이 그 내용을 하위규정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

배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는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행정구역 내 거주자와 그렇

지 아니한 거주자를 자경여부와 무관한 요소로 차별하여 원고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

해하므로 위헌적인 법령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

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

건 각 토지를 소유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

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 2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h의 일부 서면증

언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 5, 7 내지 13, 18 내지 21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S의 서면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11. 28. 이전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전부가

아니라 이 사건 최초 토지의 각 2/85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작성의 경

작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에는 원고가 ⁠‘1995. 3.부터 2005. 12.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S은 원고가 위 각 토지를 경작하는 동

안 원고로부터 돈이나 농작물 등 대가를 받고 위 각 토지에서 대신 농사를 지어주었던

사실, 원고는 국세조사관의 조사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1995년부터 2005

년까지 경작하였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직접 경작을 했고 1998년 이후에는 이

X과 S의 도움으로 원고가 땅을 대고 일부 품삯과 자재비를 대어 2005년까지

인삼 병작을 하였다. 2005년 이후에는 이상철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였고

고구마 등을 심은 것 외에는 경작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다.

다) 더구나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헌이라 볼 수 없는 구 조세특례제

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소득

세 감면요건인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갑 제1, 2, 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거주지[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74-5 ⁠(북문로2가)]가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20km 이상 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를 위

각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보기 어려워 이 점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각 토

지 양도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근거 법령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

정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인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① ⁠‘농지소재지’, ⁠‘거주자’ 등 위 규정의 용어는

그 개념이 명확한 점, ② 위 규정의 입법목적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

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는 점,

③ 위 규정 본문은 이미 조세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면제대상자의 주요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령 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될 범위는 자경한다고 볼 수 있는 통작 가

능한 거리에서 생활의 근거지를 둔 자의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

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시행

령 규정’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을 원고의 평등권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하 는 위헌적 규정으로 볼 수 없다.

① 먼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

조 제1항의 입법목적은 외지인의 농기투기와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1항에 비추어 그 목적이 정당하고, 위 입법목적에 따라 농지소재지 거

주자와 비거주자는 상이하게 취급될 합리적 이유가 있다

②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

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069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 는 자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규정하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종래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다가 삭제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면서 다시 입법한 것

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이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구체적인 범

위를 규정하면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제1, 2호 외에 농지로부터의 거리를 기준 으로 하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추가로 규정한 취지는, 실제 농지로부터 가까운 곳 에 거주하면서도 단지 행정구역의 차이로 인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생

기는 과세형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입법취지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행정구역 내 거주하는 농지소유자와 그

렇지 아니한 농지소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

다. 나아가 농지소재지 거주자 인정을 위한 농지로부터의 거리요건을 구체적으로 어떻

게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2015. 2. 3. 대

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가 ⁠‘해당 농지

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규정하여 그 요건을 이 사건 시행령

규정보다 다소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합리

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었다고 보기도 어렵

다.

③ 조세와 재산권의 관계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

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에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나 평등권 위반 등의 위헌적

인 요소가 없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위 각 규정에 따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원고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수익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

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

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

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이 원

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