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외국판결 승인과 권리보호 이익에 관한 대법원 판결 해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5527, 315534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외국 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일한 청구를 국내에서 다시 제기하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 중 상호보증은 양국 법체계의 균형과 실질적 차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외국판결 #민사소송법 #상호보증 #권리보호이익 #대법원 판례
질의 응답
1. 외국 법원 판결을 받은 뒤 한국 법원에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외국 법원에서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일한 청구를 다시 한국 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5527, 315534 판결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하면 후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판결 승인 요건 중 ‘상호보증’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상호보증은 양국 판결 승인요건이 현저히 불균형하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 차이가 없으면 충족된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승인 사례가 없어도 승인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5527, 315534 판결은 “상호보증은 외국 법령·판례·관례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3. 법원이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심리하지 않고 바로 본안 판단을 하면 문제가 될까요?
답변
법원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 충족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경우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5527, 315534 판결은 “법원은 외국재판 승인요건 충족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4. 외국판결이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후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소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청구 내용이 감축되었다면 법원은 감축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5527, 315534 판결은 “청구를 동시이행으로 감축한 경우 법원은 감축된 범위에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외국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는 외국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법원은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공2004하, 1937)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공2017하, 1339)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현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4. 11. 7. 선고 2023나13921, 139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9. 10. 17.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로부터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대상 부동산(레지던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말레이시아 통화 1,015,956링깃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783,929링깃을 지급하였으며, 2020. 4. 17.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116,013링깃에 해당하는 32,299,179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1은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232,027링깃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1. 11. 18. 말레이시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외국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에 따른 해제, 사기 내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주장하며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한편,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에 피고 1은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나머지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원고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자 말레이시아 법률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등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원심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1의 의무가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 상태가 되었다거나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한편 원심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건물의 소유권과 그 부지의 장기 임차권이고 이에 대해 피고들이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심의 피고 1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배척하면서도, 1) 피고 1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2) 이 사건 외국판결이 있음에도 판결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명할 경우 잔금이 국내 및 말레이시아에서 중복 지급될 위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 1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1의 반소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조사와 심리 없이 곧바로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등 참조), 이는 외국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

나)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2) 원심판결에서 인정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 1은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외국판결을 받았음에도(다만 그 확정 여부는 원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반소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범위 내의 잔금 중 일부를 다시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1958년 판결상호집행법」(Reciprocal Enforcement of Judgments Act 1958)에서 일부 지정된 외국법원의 판결에 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이한 등록절차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정국가에 우리나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동시에 위 법에 지정되지 않은 외국 법원의 금전 지급 판결도 보통법(common law)에 따라 집행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이때 보통법에 따른 외국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요건이 우리나라의 외국재판 승인요건에 비추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정한 요건보다 전체로서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말레이시아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미 제출된 주장과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이상, 이 사건 외국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 사건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 사건 반소가 이 사건 외국판결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사 및 심리 없이 본안 판단에 나아가 피고 1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외국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권리보호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설령 이 사건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반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의 반소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1이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수용하여 무조건의 이행청구를 동시이행의 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한 것은 청구의 감축이 되므로 법원은 감축된 범위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6025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 1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감축된 반소 청구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 1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동시이행을 구하는 청구의 범위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5527, 3155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5527, 315534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외국판결 승인과 권리보호 이익에 관한 대법원 판결 해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5527, 315534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외국 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일한 청구를 국내에서 다시 제기하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 중 상호보증은 양국 법체계의 균형과 실질적 차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외국판결 #민사소송법 #상호보증 #권리보호이익 #대법원 판례
질의 응답
1. 외국 법원 판결을 받은 뒤 한국 법원에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외국 법원에서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일한 청구를 다시 한국 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5527, 315534 판결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하면 후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판결 승인 요건 중 ‘상호보증’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상호보증은 양국 판결 승인요건이 현저히 불균형하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 차이가 없으면 충족된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승인 사례가 없어도 승인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5527, 315534 판결은 “상호보증은 외국 법령·판례·관례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3. 법원이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심리하지 않고 바로 본안 판단을 하면 문제가 될까요?
답변
법원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 충족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경우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5527, 315534 판결은 “법원은 외국재판 승인요건 충족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4. 외국판결이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후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소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청구 내용이 감축되었다면 법원은 감축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5527, 315534 판결은 “청구를 동시이행으로 감축한 경우 법원은 감축된 범위에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외국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는 외국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법원은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공2004하, 1937)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공2017하, 1339)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현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4. 11. 7. 선고 2023나13921, 139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9. 10. 17.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로부터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대상 부동산(레지던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말레이시아 통화 1,015,956링깃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783,929링깃을 지급하였으며, 2020. 4. 17.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116,013링깃에 해당하는 32,299,179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1은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232,027링깃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1. 11. 18. 말레이시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외국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에 따른 해제, 사기 내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주장하며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한편,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에 피고 1은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나머지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원고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자 말레이시아 법률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등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원심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1의 의무가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 상태가 되었다거나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한편 원심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건물의 소유권과 그 부지의 장기 임차권이고 이에 대해 피고들이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심의 피고 1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배척하면서도, 1) 피고 1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2) 이 사건 외국판결이 있음에도 판결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명할 경우 잔금이 국내 및 말레이시아에서 중복 지급될 위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 1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1의 반소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조사와 심리 없이 곧바로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등 참조), 이는 외국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

나)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2) 원심판결에서 인정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 1은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외국판결을 받았음에도(다만 그 확정 여부는 원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반소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범위 내의 잔금 중 일부를 다시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1958년 판결상호집행법」(Reciprocal Enforcement of Judgments Act 1958)에서 일부 지정된 외국법원의 판결에 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이한 등록절차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정국가에 우리나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동시에 위 법에 지정되지 않은 외국 법원의 금전 지급 판결도 보통법(common law)에 따라 집행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이때 보통법에 따른 외국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요건이 우리나라의 외국재판 승인요건에 비추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정한 요건보다 전체로서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말레이시아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미 제출된 주장과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이상, 이 사건 외국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 사건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 사건 반소가 이 사건 외국판결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사 및 심리 없이 본안 판단에 나아가 피고 1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외국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권리보호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설령 이 사건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반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의 반소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1이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수용하여 무조건의 이행청구를 동시이행의 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한 것은 청구의 감축이 되므로 법원은 감축된 범위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6025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 1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감축된 반소 청구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 1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동시이행을 구하는 청구의 범위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5527, 3155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5527, 315534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