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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계약 피담보채무 범위 해석 쟁점 — 제3계약 채무 불포함

고양지원 2015가합75049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질권설정계약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대해 다투는 사안으로,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된 제1, 2계약 관련 채무(및 그 부수 채무)만이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장래의 모호한 채무나 제3계약(체결일 이후 발생), 채권최고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 등은 포괄근담보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질권의 담보범위가 넓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질권설정계약 #피담보채무 #채권최고액 #포괄근담보 #후속계약
질의 응답
1. 질권설정계약에 '장래에 부담할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고 했다면, 나중에 체결된 별도의 대출계약 채무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된 대출이나 사채 등 채무만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며, 나중에 체결된 별도의 대출계약(예: 제3계약) 채무는 보통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5가합75049 판결은 포괄근담보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나 명확한 약정 없는 한, 장래의 불특정 채무까지 질권의 담보 범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질권설정계약서에 채권최고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넘는 후속 채무도 포함됩니까?
답변
채권최고액 및 계약서상 특정 계약에 한정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만 담보됩니다. 채권최고액을 넘거나 후속 대규모 계약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5가합75049 판결은 채권최고액(5,590,000,000원) 설정과, 이후 체결된 제3계약(150억원)은 그 범위와 의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담보채무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관계자들이 포괄근질권을 의도했다고 주장하면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계약서 표현, 거래관행, 채권최고액 설정 등 구체적 사정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한 포괄근담보 의사의 합의가 없으면 좁게 해석합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5가합75049 판결은 포괄근담보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표현과 당사자 의사, 거래관례 등이 분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출자증서 등 질권의 목적물이 청산·분배되어 금전화됐을 때 배당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질권의 피담보채무 범위 내 일부만 우선배당되고, 초과분은 후순위(조세채권 등)에 배당됩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5가합75049 판결은 질권의 피담보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분배금은 조세 등 타 채권자에 우선 배당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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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질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AA은행과 CC의 의사는 이 사건 제1, 2계약에 기한 채무 및 ⁠‘그에 부수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한하여 이를 피담보채무의 범위로 약정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합75049 배당이의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AA은행의 파산관재인 BB

피 고

대한민국 외4

변 론 종 결

2016. 8. 10.

판 결 선 고

2016. 8.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배xx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398,724,718원, 피고 DD시에 대한 배당액 51,973,620원, 피고 EE시에 대한 배당액 650,168,484원, 피고 DD시 FF구에 대한 배당액 10,450,897원, 피고 DD시 GG구에 대한 배당액 9,709,796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280,000,000원을 5,401,027,51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은행(이하 ⁠‘AA은행’이라 한다. 2013. 4. 30. 파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은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와 사이에, 2010. 8. 2. 7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인수계약(이하‘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2010. 12. 6. 43억 원의 종합통장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AA은행은 2010. 12. 6. CC와의 사이에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질권의 설정) ① 을((주)CC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아래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권을 설정하고, 갑(AA은행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아래의 출자증서를 인도한다.

1. 피담보채무 :

① 2010년 12월 6일 갑과 을이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상 을이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및 을이 갑에게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

② 2010년 8월 2일 갑과 을이 체결한 제2회 무보증 분리형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서상 을이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채원리금 상환채무 및 을이 갑에게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

2. 채권최고액 : 5,590,000,000원

3. 질권의 목적물 :

① HH제1차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을에게 발급한 출자증서상의 권리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

② 본 계약에 따른 질권은 별도의 의사표시나 기타의 조치가 없는 경우에도 질권의 목적물과 관련하여 을이 받을 금전, 기타 모든 이익 및 권리에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다. HH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10. 12. 6.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후, 2010. 12. 20. 질권의 목적물에 관한 출자증서(이하 ⁠‘이 사건 출자증서‘라 한다)를 AA은행에 교부하였다.

라. AA은행은 2011. 5. 25. CC와 15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CC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xx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1. 18.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3. 7. 23.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회생절차에서 AA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4,000,000,000원의 회생채권과 이 사건 제3계약에 따른 10,614,483,386원의 회생채권을 각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받았고,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위 4,000,000,000원의 회생담보권 중 3,280,000,000원이, 위 10,614,483,386원의 회생담보권 중 8,703,876,377원이 각 현금변제 대상이다.

바. HH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15. 2.경 청산절차에 들어가, 잔여재산분배절차에서 이 사건 출자증서상의 권리가 5,399,798,916원으로 환가되었고(이하 ⁠‘이 사건 분배금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xx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회생담보권자표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분배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들은 CC에 대한 각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분배금채권을 각 압류하였다.

사. HH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이 사건 분배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년 금제xx호로 5,399,798,916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배xx호)에서 법원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따른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회생담보권중 현금변제 대상만이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를 1순위로 하여 3,280,000,000원을, 피고들을 공동 2순위로 하여 나머지 2,121,027,515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배당하였다 ⁠[실제 배당할 금액 5,401,027,515원(= 3,280,000,000원 + 2,121,027,515원)은 위 공탁금 5,399,798,916원에 이자 1,264,099원을 더한 금액에서 집행비용 35,500원을 뺀 금액이다].

     조세관청 배당액

피고 대한민국 성동세무서 746,831,676원 고양세무서 651,893,042원

피고 DD시 51,973,620원

피고 EE시 650,168,484원

피고 DD시 FF구 10,450,897원

피고 DD시 GG구 9,709,796원

합계 2,121,027,515원

아. 원고는 위 배당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CC가 AA은행에 대하여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포괄근질권설정계약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에는 이 사건 제1계약에 기한 회생담보권에 의한 채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계약에 기한 회생담보권에 의한 채무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배당법원이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제1계약에 기한 회생담보권에 의한 채무에 국한된다고 보고, 이 사건 제1계약에 기한 회생담보권 중 현금변제 대상을 초과하는 2,121,027,515원을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2,121,027,515원은 전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AA은행과 CC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사채원리금 상환채무 및 CC가 AA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와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및 CC가 AA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각 피담보채무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서면의 제목이 ⁠‘질권설정계약서’로 되어 있고, 그 내용 중 ⁠‘포괄근담보’라는 문구가 기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내지 일체의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제3계약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채권최고액 5,590,000,000원이 이 사건 제2계약의 대출원금 4,300,000,000원의 130%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3계약의 체결은 예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3계약에 기한 채무는 150억 원으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의 약 3배에 이르는 점, ④ AA은행은 이 사건 제3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채무에 관하여 별도의 담보권을 설정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제3계약에 기한 회생채권은 별도로 약 106억 원 상당의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었다) 등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이 사건 제3계약에 기한 회생 담보권에 의한 채무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포괄근담보와 관련한 일반 거래관례에 비추어 이례에 속한다고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AA은행과 CC의 의사는 이 사건 제1, 2계약에 기한 채무 및 ⁠‘그에 부수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한하여 이를 피담보채무의 범위로 약정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제3계약에 기한 회생담보권에 의한 채무가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4. 선고 고양지원 2015가합75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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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계약 피담보채무 범위 해석 쟁점 — 제3계약 채무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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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본 판결은 질권설정계약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대해 다투는 사안으로,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된 제1, 2계약 관련 채무(및 그 부수 채무)만이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장래의 모호한 채무나 제3계약(체결일 이후 발생), 채권최고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 등은 포괄근담보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질권의 담보범위가 넓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질권설정계약 #피담보채무 #채권최고액 #포괄근담보 #후속계약
질의 응답
1. 질권설정계약에 '장래에 부담할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고 했다면, 나중에 체결된 별도의 대출계약 채무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된 대출이나 사채 등 채무만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며, 나중에 체결된 별도의 대출계약(예: 제3계약) 채무는 보통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5가합75049 판결은 포괄근담보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나 명확한 약정 없는 한, 장래의 불특정 채무까지 질권의 담보 범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질권설정계약서에 채권최고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넘는 후속 채무도 포함됩니까?
답변
채권최고액 및 계약서상 특정 계약에 한정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만 담보됩니다. 채권최고액을 넘거나 후속 대규모 계약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5가합75049 판결은 채권최고액(5,590,000,000원) 설정과, 이후 체결된 제3계약(150억원)은 그 범위와 의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담보채무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관계자들이 포괄근질권을 의도했다고 주장하면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계약서 표현, 거래관행, 채권최고액 설정 등 구체적 사정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한 포괄근담보 의사의 합의가 없으면 좁게 해석합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5가합75049 판결은 포괄근담보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표현과 당사자 의사, 거래관례 등이 분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출자증서 등 질권의 목적물이 청산·분배되어 금전화됐을 때 배당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질권의 피담보채무 범위 내 일부만 우선배당되고, 초과분은 후순위(조세채권 등)에 배당됩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5가합75049 판결은 질권의 피담보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분배금은 조세 등 타 채권자에 우선 배당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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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질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AA은행과 CC의 의사는 이 사건 제1, 2계약에 기한 채무 및 ⁠‘그에 부수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한하여 이를 피담보채무의 범위로 약정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합75049 배당이의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AA은행의 파산관재인 BB

피 고

대한민국 외4

변 론 종 결

2016. 8. 10.

판 결 선 고

2016. 8.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배xx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398,724,718원, 피고 DD시에 대한 배당액 51,973,620원, 피고 EE시에 대한 배당액 650,168,484원, 피고 DD시 FF구에 대한 배당액 10,450,897원, 피고 DD시 GG구에 대한 배당액 9,709,796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280,000,000원을 5,401,027,51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은행(이하 ⁠‘AA은행’이라 한다. 2013. 4. 30. 파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은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와 사이에, 2010. 8. 2. 7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인수계약(이하‘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2010. 12. 6. 43억 원의 종합통장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AA은행은 2010. 12. 6. CC와의 사이에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질권의 설정) ① 을((주)CC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아래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권을 설정하고, 갑(AA은행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아래의 출자증서를 인도한다.

1. 피담보채무 :

① 2010년 12월 6일 갑과 을이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상 을이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및 을이 갑에게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

② 2010년 8월 2일 갑과 을이 체결한 제2회 무보증 분리형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서상 을이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채원리금 상환채무 및 을이 갑에게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

2. 채권최고액 : 5,590,000,000원

3. 질권의 목적물 :

① HH제1차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을에게 발급한 출자증서상의 권리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

② 본 계약에 따른 질권은 별도의 의사표시나 기타의 조치가 없는 경우에도 질권의 목적물과 관련하여 을이 받을 금전, 기타 모든 이익 및 권리에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다. HH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10. 12. 6.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후, 2010. 12. 20. 질권의 목적물에 관한 출자증서(이하 ⁠‘이 사건 출자증서‘라 한다)를 AA은행에 교부하였다.

라. AA은행은 2011. 5. 25. CC와 15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CC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xx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1. 18.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3. 7. 23.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회생절차에서 AA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4,000,000,000원의 회생채권과 이 사건 제3계약에 따른 10,614,483,386원의 회생채권을 각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받았고,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위 4,000,000,000원의 회생담보권 중 3,280,000,000원이, 위 10,614,483,386원의 회생담보권 중 8,703,876,377원이 각 현금변제 대상이다.

바. HH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15. 2.경 청산절차에 들어가, 잔여재산분배절차에서 이 사건 출자증서상의 권리가 5,399,798,916원으로 환가되었고(이하 ⁠‘이 사건 분배금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xx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회생담보권자표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분배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들은 CC에 대한 각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분배금채권을 각 압류하였다.

사. HH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이 사건 분배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년 금제xx호로 5,399,798,916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배xx호)에서 법원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따른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회생담보권중 현금변제 대상만이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를 1순위로 하여 3,280,000,000원을, 피고들을 공동 2순위로 하여 나머지 2,121,027,515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배당하였다 ⁠[실제 배당할 금액 5,401,027,515원(= 3,280,000,000원 + 2,121,027,515원)은 위 공탁금 5,399,798,916원에 이자 1,264,099원을 더한 금액에서 집행비용 35,500원을 뺀 금액이다].

     조세관청 배당액

피고 대한민국 성동세무서 746,831,676원 고양세무서 651,893,042원

피고 DD시 51,973,620원

피고 EE시 650,168,484원

피고 DD시 FF구 10,450,897원

피고 DD시 GG구 9,709,796원

합계 2,121,027,515원

아. 원고는 위 배당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CC가 AA은행에 대하여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포괄근질권설정계약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에는 이 사건 제1계약에 기한 회생담보권에 의한 채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계약에 기한 회생담보권에 의한 채무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배당법원이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제1계약에 기한 회생담보권에 의한 채무에 국한된다고 보고, 이 사건 제1계약에 기한 회생담보권 중 현금변제 대상을 초과하는 2,121,027,515원을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2,121,027,515원은 전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AA은행과 CC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사채원리금 상환채무 및 CC가 AA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와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및 CC가 AA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각 피담보채무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서면의 제목이 ⁠‘질권설정계약서’로 되어 있고, 그 내용 중 ⁠‘포괄근담보’라는 문구가 기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내지 일체의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제3계약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채권최고액 5,590,000,000원이 이 사건 제2계약의 대출원금 4,300,000,000원의 130%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3계약의 체결은 예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3계약에 기한 채무는 150억 원으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의 약 3배에 이르는 점, ④ AA은행은 이 사건 제3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채무에 관하여 별도의 담보권을 설정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제3계약에 기한 회생채권은 별도로 약 106억 원 상당의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었다) 등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이 사건 제3계약에 기한 회생 담보권에 의한 채무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포괄근담보와 관련한 일반 거래관례에 비추어 이례에 속한다고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AA은행과 CC의 의사는 이 사건 제1, 2계약에 기한 채무 및 ⁠‘그에 부수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한하여 이를 피담보채무의 범위로 약정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제3계약에 기한 회생담보권에 의한 채무가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4. 선고 고양지원 2015가합75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