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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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촌 조카인 점, 채무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 고려할 때 악의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5098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AA |
|
변 론 종 결 |
2016. 8. 23. |
|
판 결 선 고 |
2016. 9. 27. |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1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2016. 7. 8. 기준 아래와 같이 9건 합계 39,901,XXX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나. 김BB는 2015. 9. 21. 김CC 소유로 등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8. 7. XX.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오촌 조카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전후로 가산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9,901,XXX원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김B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BB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부친 김DD이 2009. 10.경 김BB와 이 사건 부동산을 19,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김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다만 김BB가 협의분할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마자 피고와 김BB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김BB의 오촌 조카인 점, 김BB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5. 10.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E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6XX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아가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그리고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8,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이자 피고가 취득한 이익인 1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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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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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5098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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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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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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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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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27. |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1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2016. 7. 8. 기준 아래와 같이 9건 합계 39,901,XXX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나. 김BB는 2015. 9. 21. 김CC 소유로 등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8. 7. XX.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오촌 조카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전후로 가산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9,901,XXX원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김B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BB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부친 김DD이 2009. 10.경 김BB와 이 사건 부동산을 19,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김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다만 김BB가 협의분할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마자 피고와 김BB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김BB의 오촌 조카인 점, 김BB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5. 10.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E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6XX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아가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그리고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8,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이자 피고가 취득한 이익인 1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