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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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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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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103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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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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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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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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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12. |
주 문
1. 피고가 2012.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2006. 1. 25. 코스탁에 상장되었다가 2009. 11. 12. 상장 폐지되고, 2010. 11. 15. 폐업하였다, 이하 ‘CCC’이라 한다)은 2008. 6. 17.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 1,505,433주를 제3자 배정하였는데, 위 실권주 중 217,39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1주당 OOOO원에 원고 명의로 인수되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2. 1. 30.부터 2013. 3. 14.까지 CCC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 OOOO원보다 낮은 가액인 OOOO원에 인수한 것으로 판단한 다음, 2012. 5. 18. 원고에게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증여세 OOOO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2. 8. 3.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20.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2. 10.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2 내지 15호증, 을 제l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남편 남DD가 CCC의 대주주 오EE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도용 내지 차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실제 주주임을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 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의 유상증자 일자별 주주명단에 원고가 2008. 6. 18. CCC의 실권주 217.391주를 인수한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갑 제1 내지 7. 11.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 남DD와 CCC의 대주주 오EE 사이에 일정한 거래관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남DD가 CCC의 실권주를 배정받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사실(남DD가 오EE에게 자급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CCC 의 실권주를 배정받기로 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한다) 그 후 남DD는 CCC의 실권주 배정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는 원고이나 그 실질소유주는 남DD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9.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03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