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재건축 관련 이주비, 금융기관 대출금, 조합원 입주권 중도금과 잔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피상속인 소유의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구합499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선정당사자) |
김○○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2. 7. |
|
판 결 선 고 |
2014. 3. 2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증여세에 대한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16.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 2014. 1. 1.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AA는 2010. 3. 27. 사망하였고, 선정자 고BB은 이AA의 처, 선정자 이CC, 이DD, 이EE, 이FF는 이AA의 자녀들이며, 원고는 선정자 이CC의 처로서 이AA의 며느리이다.
나. 이AA는 2009. 12. 30.경 피고에게 「2009. 10. 22. 원고에게 서울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00 ○○아파트 007동 002호의 조합원 입주권(이하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이라 한다)을 5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AA에 대한 상속세 통합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의 명의승계일인 2009. 11. 3. 이AA로부터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후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아파트 004동 004호의 양도가액 000만 원(양도일 : 2009. 10. 29.)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부담부증여액 000원(이주비 000원과 이에 대한 후불이자 6,123,945원, ○○은행에 대한 대출금 000원 및 000원, 분양대금 중 잔금 000원과 연체료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2. 3. 16.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AA의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 이외에 ○○동 00-00 대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 등을 확인하고, 위 부담부증여액 000원에 대한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한 후, 2012. 3. 16. 이AA의 상속인인 선정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였는데, 그 중 선정자 고BB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000원, 선정자 이CC, 이DD, 이EE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각 000원, 선정자 이FF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000원이다.
마. 원고와 선정자 이CC, 고BB은 이에 불복하여 2012. 4.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 6.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19. 기각되었다.
바. 1)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이AA로부터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받으면서 옵션대금 000원을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부담부증여액을 000원(= 000원 + 000원)으로 보아 증여세 000원을 감액경정하고{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2012. 3. 16.자 증여세 000원(= 000원 - 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4. 1. 1. 선정자들에 대하여 증가한 부담부증여액 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증액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증액경정된 2014. 1. 1.자 양도소득세 000원(=000원 + 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5,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31, 32호증, 을 제1, 2,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000원 - 000원) 부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000원 - 000원) 부분은 가산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증여세에 대한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수입이 없고 대출이자를 감당하는 것이 버거웠던 이AA는 막내아들 내외인 원고와 선정자 이CC에게 자신이 사망한 후 ○○동 000-00 소재 다세대주택을 가지는 조건으로 매월 100만 원씩 노후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3. 5. 22.을 시작으로 2007. 9.까지 이AA의 계좌로, 2007. 10.부터 2010. 10. 11.까지 선정자 고BB의 계좌로 매월 100만 원씩 입금하였다. 또한, 원고와 선정자 이CC은 이AA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하여 이AA로 하여금 위 다세대주택 B02호에서 거주하다가 이사하게 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다세대주택이 2004년 재개발지구에 편입되면서 이AA는 ○○동 ○○아파트 007동 002호를 배정받았으나, 계약금이 모자라 분양계약 체결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돌아와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을 제3자에게 팔아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원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을 팔지 말고 그동안 자신과 있었던 거래를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이를 넘겨받게 해 달라고 하였으며, 이AA가 이에 동의함에 따라 2007. 2. 27. 이AA로부터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면서 이A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AA가 빌린 이주비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당시 이AA는 원고에게 ‘이제부터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은 너의 것이니 중도금과 잔금 모두 알아서 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중도금, 잔금, 발코니 확장대금 등을 지급한 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또한, 이AA가 2002년 위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하여 ○○은행의 마이너스 계좌를 통해 병원비 등으로 3,000만 원을 사용하고 사망하자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마이너스 대출금 3,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400만 원을 떠안게 되어 2011. 4. ○○은행에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였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에 관하여 부담한 금액은 매월 100만 원씩 6년 4개월 동안 지급한 총 7,600만 원, 이AA를 대신하여 부담한 전세보증금 0,000만원, 2007. 2. 27. 이AA에게 지급한 000만 원, 이주비 원금과 이자 000원, 1차 내지 4차 중도금에 대한 대출금 000원, 5차 및 6차 중도금, 잔금과 그에 대한 이자 000원, 발코니 확장대금과 그에 대한 이자 000원, 마이너스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 000만 원 합계 000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2009. 11. 3. 이AA로부터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받았다거나 부담부증여액이 000원에 불과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은 등기부상 이AA와 선정자 고BB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AA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구두계약으로 이전하였다. 즉, 원고는 이AA에게 학원사업을 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한옥을 매수하는 과정부터 건물을 신축하기까지의 모든 자금 융통을 자신이 책임지고 돕겠다고 설득하였고, 이에 이AA는 2004. 4. 26. 김G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한옥을 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이AA는 제1차 중도금 000만 원의 지급기일인 2004. 5. 24.이 도래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계약금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고, 이에 원고는 함HH으로부터 000만 원을 차용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막았으며, 이AA는 2004. 5. 27. 함HH에게 이자 000만 원을 합한 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함HH을 학원사업의 동업자로 유치하여 건물신축비용 000원을 빌렸고, 그 결과 이AA는 함HH으로부터 2004. 7. 20., 2004. 7. 30. 각 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건축업자인 김JJ에게 지급하였으며, 2004. 11. 4.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원고는 함HH과 함께 학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는 2004. 11. 22.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수입인지, 담보수수류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 00만 원 중 00만 원을 이AA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이AA의 지시에 따라 즉시 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000만 원을 이AA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000만 원은 김JJ에게, 000만 원은 김KK에게, 000만 원은 류LL에게 각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000만 원은 이AA에게 교부하였다. 이AA는 위 000만 원 중 000만 원을 또다른 건축업자인 한MM에게 수고비로, 000만 원을 김JJ에게 수고비로, 000만 원을 설계사 김PP에게 설계비로 각 지급하였다. 원고가 실수령액 000만 원에서 이AA의 계좌로 000만 원을 입금하고 남은 000만 원은 ○○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하였다. 원고와 함HH의 동업관계가 2006. 2. 2. 종료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하QQ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여 함HH으로부터 차용한 000원을 변제하였고, 하QQ에게 이자로 매월 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9. 10. 5. 김RR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여 하QQ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000만 원은 위 아파트 입주를 위한 취․등록세와 이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2010. 3. 25. 이 사건 건물의 전세보증금 000만 원으로 김RR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AA의 계좌로 2005. 8. 19. 000만 원, 2005. 8. 20. 000만 원을 각 입금함으로써 이AA로 하여금 류LL로부터 빌린 00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결국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한옥을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AA가 지출한 비용은 매매대금 000원이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은 원고의 소유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의 소유자가 이AA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원고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바, 이AA가 원고로부터 받은 000원은 이AA의 채무에 해당하고,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AA 명의의 1/2 지분으로 대물변제를 할 경우 선정자들은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AA로부터 ○○시 ○○동 0000-0, 0000-0 소재 콘도미니엄 000호 중 1/10 지분을 상속받은 선정자 이FF에 대하여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이A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게 되는 선정자 이CC, 이DD, 이EE, 고BB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AA는 2007. 2. 2. 동․호수 추첨 결과 ○○동 00 ○○아파트 007동 002호(이후 소유권보존등기는 ○○동 00 ○○ 007동 002호로 마쳐졌다)를 배정받은 후 2007. 2. 2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SS 주식회사(이하 ‘SS’이라 한다)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계약서(을 제7호증)에 의하면 이AA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은 000원(= 분양가격 000원 - 종전 평가액 000원)이고, 그 중 계약금은 000원으로 계약 체결시에 납입하며, 중도금은 000원씩 6회(2007. 7. 10., 2007. 12. 11., 2008. 4. 10., 2008. 9. 10., 2009. 1. 9., 2009. 6. 11.)에 걸쳐 납입하고, 잔금은 000원으로 SS이 추후 통보하는 입주지정 만료일까지 납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계약금 000원 중 000원은 이AA가 2007. 2. 26. 이 사건 조합에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입하였고, 000원은 이AA가 2007. 2. 28. 자신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000)에서 출금하여 이 사건 조합에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하였는데, 위 000원은 원고가 2007. 7. 27. 본인 또는 아들인 이TT 명의로 이AA의 위 ○○은행 계좌로 송금한 000만 원 중 일부이다. 또한, 나머지 계약금 000원과 1차 내지 4차 중도금 합계 000원(= 000원 × 4)은 이AA와 ○○은행간의 분담금 대출계약에 의하여 자동납부되었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이AA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3) 위 분양계약서에는 이AA가 2009.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2009. 11. 3.자 납부예상금 안내서에는 5차, 6차 중도금과 잔금 합계 000원(= 000원 × 2 + 000원)이 납부예상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9. 11. 3. SS에 이주비 000원과 이에 대한 후불이자 000원을 합한 000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
원고는 2009. 11. 6. 이 사건 조합에 5차, 6차 중도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잔금 합계 000원 = 중도금 000원(= 000원 × 2) + 연체료 000원(= 000원 + 000원) + 잔금 000원 L, SS에 옵션대금 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5) 선정자 이CC은 2002. 6. 7.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1. 4. 1. ○○은행으로부터 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6) 한편, 이AA는 2004. 4. 27. 김GG과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000원은 계약체결일에, 중도금 000원은 2004. 5. 24., 잔금 000원은 2004. 7. 12.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AA와 선정자 고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어 2004. 11. 17. 이AA와 선정자 고BB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이AA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2. 9. 5. 원고의 남편으로서 이AA의 아들인 선정자 이CC 명의로 2010. 3.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7) 이AA의 위 ○○은행 계좌에서 2004. 7. 14. 김JJ에게 000원이 이체되었고, 2004. 7. 20. 이TT 명의로 000원이 입금되어 2004. 7. 29. 김JJ에게 이체되었으며, 2004. 7. 30. 다시 이TT 명의로 000원이 입금되어 2004. 8. 18. 김JJ에게 이체되었고, 2004. 9. 3., 2004. 9. 15. 김JJ에게 각 000원이 이체되었다. 또한, 이AA의 위 ○○은행 계좌로 2004. 9. 22. 류LL로부터 000원이 입금된 후 류LL에게 2004. 10. 22. 000원, 2005. 1. 21. 000원, 2005. 2. 22. 000원, 2005. 3. 22. 000원, 2005. 4. 22. 000원, 2005. 5. 23. 000원, 2005. 6. 22. 000원, 2005. 7. 22. 000원이 각 이체되었고, 원고로부터 2005. 8. 19. 000원, 2005. 8. 20. 000원이 각 입금된 후 2005. 8. 22. 류LL에게 000원이 이체되었다.
8) 원고는 2004. 11. 22. ○○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은행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4. 11. 22. 대출금 000원 중 담보수수료, 수입인지 등을 공제하고 남은 000원 중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을 이AA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000)로 입금하였다. 같은날인 2004. 11. 22. 이AA의 위 ○○은행 계좌에서 현금 000원이 인출되었고, 이AA 명의로 류LL에게 000원, 김JJ에게 000원, 김KK에게 000원이 각 입금되었으며, 000원은 이AA의 위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6. 2. 2.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하QQ,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12. 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10) 원고와 김RR 사이에 ‘원고가 김RR으로부터 000원을 차용기간 2009. 10. 15.부터 2009. 12. 31.까지, 이자 월 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9. 10. 16.자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원고는 자신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0)로 김RR으로부터 2009. 10. 16. 000원을 입금받아 이AA의 위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09. 10. 19. 000원, 000원을 입금받아 이AA의 위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증여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김RR에게서 빌린 000원의 돈을 15일간 의도적으로 이AA의 통장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가짜 증빙자료와 구색을 갖춰 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위장하여 신고하는 과오를 범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11) 원고는 이AA의 위 ○○은행 계좌로 2002. 10. 21.부터 2003. 4. 24.까지 매월 000원 또는 000원, 000원을, 2003. 5. 22.부터 2004. 7. 8.까지 매월 000원을, 2004. 8. 6. 000원을, 2004. 9. 8.부터 2007. 9. 10.까지 매월 000원을 입금하였다. 원고의 위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갑 제18호증의 2), 원고는 선정자 고BB에게 2009. 11. 10., 2009. 12. 10., 2010. 1. 11., 2010. 2. 10. 각 000원을 이체하였다.
12) 원고는 2006. 4. 10.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UU 보습학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1. 1. 6. 사업장 소재지를 ○○동 000-0 ○○상가 00호로 이전하고, 상호를 ‘VV 학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07. 8. 6. 이 사건 건물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WW’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학원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VV 학원의 전세금으로 000원, 월 임료로 000원을 신고하였고,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차료 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받았다.
또한, 선정자 이CC은 2006. 5. 1.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XX넷’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소프트웨어개발 등의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0. 12. 31. 폐업하였고, 2009. 10. 1. 이 사건 건물 1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YY 방문’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방문요양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AA는 2006. 4. 10.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동 00-0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년 2기 내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UU 보습학원’의 임대차보증금이 000원, 월 임료가 000원, ‘XX넷’의 임대차보증금이 000원, 월 임료가 000원이라고 신고하였다.
13) 이AA는 원고에게 2009. 10. 15. 자신이 000원의 변제의무를 진 채무자라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8호증의 2)를 교부하였고, 2009. 10. 16. ‘2003. 2.부터 2009. 10. 15.까지 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8호증의 3)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2, 15 내지 18, 36호증, 을 제4, 6, 7, 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는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작성된 2009. 11. 3. 이AA로부터 자신이 이주비, ○○은행에 대한 대출금, 4차 및 5차 중도금과 잔금, 옵션대금 등 합계 000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받았고, ② 이 사건 건물 중 이AA 명의의 1/2 지분은 등기명의자인 이AA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이AA의 공동상속인인 선정자들로서는 달리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않은 이상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AA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원고가 이AA에게 000원을 송금한 2007. 2. 27.경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에 관하여 부담한 금액이 합계 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 중 이AA 명의의 1/2 지분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의 계약금 000원 중 일부를 이AA가 납입하였고, 나머지 계약금과 1차 내지 4차 중도금은 이AA와 ○○은행간의 분담금 대출계약에 의하여 자동납부되었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이AA의 계좌에서 지급되는 등 원고가 이AA에게 000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의 분담금 납부가 이AA 명의로 이루어졌다.
② 이AA와 원고 사이에 2009. 11. 3. ‘이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③ 원고는 2003. 5.경부터 2009. 10.경까지 이AA에게 매월 000원 또는 000원씩 총 000원을 지급하고, 2003. 6. 7.경 이AA를 대신하여 전세보증금 000원을 부담하였으며, 2007. 7. 27. 이AA에게 000원을 지급하고, 이AA의 마이너스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 합계 000원을 승계하는 등 이AA에게 합계 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담부증여액은 000원이 아니라 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금원은 원고가 2009. 11. 3. 이AA로부터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채무가 아니므로, 이를 부담부증여액으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06. 4. 10.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전세금이 2,000만 원, 월 임료가 000원이라고 신고하였고, 실제로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차료 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받았으며, 원고의 남편인 선정자 이CC 또한 2006. 5. 1.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을 하였고, 이AA도 2007년 2기 내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임대차보증금이 000원, 월 임료가 000원, 선정자 이CC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임대차보증금이 000원, 월 임료가 000원이라고 신고하였으므로, 원고가 2003. 5. 22.부터 이AA에게 매월 송금한 금원 중 적어도 2006. 5.경 이후의 것은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선정자 이CC이 2002. 6. 7.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를 포함한 000원이 이AA에게 전달되어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AA가 000원을 전달받아 세입자에게 수표로 000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갑 제2호증의 2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또는 선정자 이CC이 000원, 000원, 000원, 000원을 수표로 발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가 2011. 4. 1. ○○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AA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거나 위 000원이 이AA의 마이너스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위 000원이 이AA의 마이너스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출받은 시점이 이AA의 사망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다.
④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한옥을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AA가 원고로부터 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구두계약으로 이전하였다면,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거나 그 이후에라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선정자 고B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1/2 지분)가 마쳐졌을 뿐이다(설령 이AA가 원고와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바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의 소유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⑤ 이AA가 원고에게 교부한 진술서와 영수증(갑 제8호증의 2, 3)은 이AA가 원고에게 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일 뿐 이AA가 2007.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 중 이AA 명의의 1/2 지분이 실제로 원고의 소유라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이AA가 2007. 2. 27. 원고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이 원고의 소유였다면 원고나 이AA로서는 그러한 내용을 진술서에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진술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원고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AA가 원고로부터 받은 000원은 이AA의 채무에 해당하고,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AA 명의의 1/2 지분으로 대물변제를 할 경우 선정자들은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AA로부터 ○○시 ○○동 0000-0, 0000-0 소재 콘도미니엄 000호 중 1/10 지분을 상속받은 선정자 이에 대하여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이A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게 되는 선정자 이CC, 이DD, 이EE, 고BB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이AA 명의의 1/2 지분을 대물변제받지 않은 이상(이 사건 건물 중 이AA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남편인 선정자 이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원고가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증여세에 대한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3.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49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