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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판단 기준은? 거래실질·의사의 해석 중시

대법원 2016다240598
판결 요약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형식이 아니라 실제 거래관계와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상고 기각으로 원심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 #가등기해석 #거래실질 판단 #당사자의사 #등기부 원인
질의 응답
1.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가등기가 담보목적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0598 판결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원인이나 형식상 서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의해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가등기임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담보가등기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의 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0598 판결은 담보가등기임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으면 담보가등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래관계에 따라 담보가등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0598 판결은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당시 주고받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상고가 기각된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에 해당하여 상고가 기각되면서, 원심의 담보가등기 관련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0598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따르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근거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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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또는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당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다24059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방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나42336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다240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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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판단 기준은? 거래실질·의사의 해석 중시

대법원 2016다240598
판결 요약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형식이 아니라 실제 거래관계와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상고 기각으로 원심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 #가등기해석 #거래실질 판단 #당사자의사 #등기부 원인
질의 응답
1.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가등기가 담보목적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0598 판결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원인이나 형식상 서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의해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가등기임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담보가등기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의 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0598 판결은 담보가등기임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으면 담보가등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래관계에 따라 담보가등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0598 판결은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당시 주고받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상고가 기각된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에 해당하여 상고가 기각되면서, 원심의 담보가등기 관련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0598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따르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근거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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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또는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당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다24059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방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나42336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다240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