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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소유권이전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2240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아파트 소유권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한 등기가 국세 체납상태에서 이뤄졌고, 수탁자가 실체 없는 단체였던 점 등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말소등기 이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해행위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 #국세 체납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이전을 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 상태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더라도 실체가 없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할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22406 판결은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피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권자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이전 등기에 대한 취소와 말소등기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22406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항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채무 초과, 실체 및 명의신탁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22406 판결에서 실체가 없는 수탁자 등장, 체납상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설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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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22406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주이씨 세종대왕 영해군파0000000000

변 론 종 결

2016.12.20

판 결 선 고

2016.12.29

주 문

1.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에 관하여, ① aaa와 피고 사이에 2014. 7. 23. 이루어진 명의신탁 해지약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는 aaa에게 이 법원 ss등기소 2014. 7. 24. 접수 제475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에 일부 누락된 부분은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착오로 보임).

이 유

1. 갑 1~11(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aa는 2016. 5. 중순경 원고에 대하여 총 125,561,300원의 종합소득세(2009년 귀속분)를 체납하고 있는데, 2014. 7. 24. 원래 aa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14. 7. 23.자 명의신탁 해지)가 마쳐짐으로써 그 무렵 aaa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동안 뚜렷한 활동이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인 aaa의 국세 체납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2014. 7. 하순경에 이르러 갑자기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에도 불구하고 aaa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따라서 위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22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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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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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권자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이전 등기에 대한 취소와 말소등기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22406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항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채무 초과, 실체 및 명의신탁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22406 판결에서 실체가 없는 수탁자 등장, 체납상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설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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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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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22406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주이씨 세종대왕 영해군파0000000000

변 론 종 결

2016.12.20

판 결 선 고

2016.12.29

주 문

1.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에 관하여, ① aaa와 피고 사이에 2014. 7. 23. 이루어진 명의신탁 해지약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는 aaa에게 이 법원 ss등기소 2014. 7. 24. 접수 제475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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