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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10년 내 완결권 미행사 시 말소의무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27383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완결권 행사 없이 10년이 경과하면 완결권이 소멸하며, 피상속인 사망 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한 공유자는 가등기 말소의무를 집행받을 수 있습니다. 가등기가 담보 목적일지라도 별다른 증거 없으면 매매예약임이 우선 인정됩니다.
#가등기 말소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제척기간 #한정승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하고, 가등기 역시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27383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다26425 판결 참조).
2.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채권자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한정승인 등 절차를 마친 경우에도 채권자는 공유자 보존행위 또는 채권자대위권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27383 판결은 한정승인 절차 후에도 보전 필요성으로 말소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3. 가등기가 담보 목적이라고 주장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담보 목적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원인인 매매예약이 주요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27383 판결은 피고의 담보 목적 가등기 주장을 증거 불충분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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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등기말소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2738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CCC 외 3

변 론 종 결

2015. 12. 15.

판 결 선 고

2016. 2. 16.

1. 인정사실

가. 망 AAA은 1995. 9. 21. 망 BBB과 대전 동구 용전동 68-1 제지하층 제2호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1239.39㎡ 중 1239.39분의 493.008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5. 9. 23. 망 BBB에게 위 매매예약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망 BBB은 2010. 7. 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CCC가 3/9 지분, 자녀들

인 피고 DDD, EEE, FFF이 각 2/9 지분씩 망 BB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망 AAA은 2013. 6. 27. 사망하였다. 망 AAA에게는 자녀 GGG, HHH, 임

성원과 배우자 JJJ가 있다. 위 GGG, HHH, III은 2013. 9. 13. 상속포기신고

1) 원고는 JJJ가 망 AAA을 단독상속했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JJJ에게 별지 표시 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으나, GGG, HHH, III에게 자녀가 없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JJJ가 망 AAA의 단독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JJJ가 단독상속인이 아니더라도 공유자의 보존행위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 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더라도 그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를 주문과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1. 14.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JJJ는 AAA의 상

속인으로서 2013. 9. 13.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1. 14. 위 신

고를 수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망 AAA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합계 409,219,430원의 조세채권 을 가지고 있었으나 망 AAA은 사망할 때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망 AAA의 상

속인 역시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내지 4호증, 갑 제5호

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 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

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

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망 BBB의 망 AAA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1995. 9. 23.로부터 10년이 되는 2005. 9. 23.에 그 제

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원래 권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일종의 청산절차만 남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을 넓게 인정하여도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도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는바, JJJ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피고 CCC 는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KKK, EEE, FFF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을구 순번 3 참조)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망 BBB이 망 AAA에 대하여 4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2호증, 을 제4호증만으로는 망 BBB이 망 AAA에 대하

여 위 4억 원 외에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4억

원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5. 3. 6. 접수 제

9432호로 마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라.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2.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27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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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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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등기가 담보 목적이라고 주장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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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등기말소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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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2738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CCC 외 3

변 론 종 결

2015. 12. 15.

판 결 선 고

2016. 2. 16.

1. 인정사실

가. 망 AAA은 1995. 9. 21. 망 BBB과 대전 동구 용전동 68-1 제지하층 제2호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1239.39㎡ 중 1239.39분의 493.008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5. 9. 23. 망 BBB에게 위 매매예약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망 BBB은 2010. 7. 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CCC가 3/9 지분, 자녀들

인 피고 DDD, EEE, FFF이 각 2/9 지분씩 망 BB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망 AAA은 2013. 6. 27. 사망하였다. 망 AAA에게는 자녀 GGG, HHH, 임

성원과 배우자 JJJ가 있다. 위 GGG, HHH, III은 2013. 9. 13. 상속포기신고

1) 원고는 JJJ가 망 AAA을 단독상속했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JJJ에게 별지 표시 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으나, GGG, HHH, III에게 자녀가 없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JJJ가 망 AAA의 단독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JJJ가 단독상속인이 아니더라도 공유자의 보존행위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 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더라도 그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를 주문과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1. 14.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JJJ는 AAA의 상

속인으로서 2013. 9. 13.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1. 14. 위 신

고를 수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망 AAA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합계 409,219,430원의 조세채권 을 가지고 있었으나 망 AAA은 사망할 때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망 AAA의 상

속인 역시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내지 4호증, 갑 제5호

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 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

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

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망 BBB의 망 AAA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1995. 9. 23.로부터 10년이 되는 2005. 9. 23.에 그 제

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원래 권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일종의 청산절차만 남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을 넓게 인정하여도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도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는바, JJJ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피고 CCC 는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KKK, EEE, FFF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을구 순번 3 참조)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망 BBB이 망 AAA에 대하여 4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2호증, 을 제4호증만으로는 망 BBB이 망 AAA에 대하

여 위 4억 원 외에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4억

원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5. 3. 6. 접수 제

9432호로 마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라.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2.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27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