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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법정상속분 등기·압류 효력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1502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경매분할이 정해졌어도, 공동상속인간 법정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지분의 압류 및 체납처분은 정당합니다.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갖고 그 처분·압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등기 #법정상속분 #구체적 상속분 #압류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경매분할이 결정되었을 때, 상속인들이 법정지분으로 등기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어도, 경매로 매각·분배되기 전까지는 상속인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법정지분에 따른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그 법정지분에 따른 등기는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1502 판결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의 확정만으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확정 이후 상속인 명의로 된 법정지분 등기에 대한 압류나 체납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전이라면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은 실제로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해당 지분에 대해 압류나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1502 판결은 상속인 명의 법정지분 등기를 압류한 것은 정당하며,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 변동은 경매 매각 후에야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매에 의한 분할 명령이 있으면, 상속인들은 경매 외 처분권이 없나요?
답변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상속인들은 해당 재산의 처분, 사용·수익 권한을 유지하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1502 판결은 공동상속인들은 경매 전까지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구체적 상속분으로 등기 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법정지분 등기가 존재하는 한, 단순히 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만 근거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1502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등기 말소를 직접 청구할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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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으나, 이와 달리 상속인간의 법정지분에 의하여 상속등기가 된 경우 이를 압류한 체납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501502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7

변 론 종 결

2016. 10. 14.

판 결 선 고

2016. 11.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1, 피고2, 피고3, 피고4, 피고5, 피고6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내지 8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19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주식회사 피고7은행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내지 31, 36 내지 53, 55 내지 65, 72 내지 75, 77 내지 8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19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고, ③ 피고8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2, 4 내지 21, 23 내지 53, 55 내지 76, 78, 80 내지 8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19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고, ④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내지 6, 9, 11 내지 21, 23, 24, 26 내지 32, 34, 36 내지 48, 50 내지 52, 55 내지 66, 68, 70 내지 73, 75 내지 8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19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고, ⑤ 피고10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2, 4내지 6, 9, 11 내지 21, 23, 24, 26 내지 32, 34, 36 내지 48, 50 내지 52, 55 내지 66, 68, 70 내지 73, 75, 76, 78, 80 내지 8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12. 9. 25.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⑥ 피고 00시 GG구는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4, 3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19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고, ⑦ 피고 00시 SS구는 별지1 부동산목록 제3, 9, 10, 77, 7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19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고, ⑧ 피고13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5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⑨ 피고14, 피고15, 피고16, 피고17, 피고18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8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1 지분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1999. 10. 15. 접수 제401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⑩ 피고14는 별지1 부동산목록 제8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15. 3. 17. 접수 제139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가. KKK의 사망과 재산상속

KK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00. 0. 00.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 망인의 자녀인 피고1, 피고2, 피고3, JJJ), 피고4, 피고5, 피고6 등 7인(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이 있다.

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

1)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2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2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상속개시 당시 명의자’란 기재 망인 지분)이 있었는데,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되지 않자, 피고 피고2는 0000. 0.경 나머지 이 사건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

2) 위 심판청구에 따른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의 HHHH법원 00브00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1900. 00. 00.자 결정이 내려져 1900. 0. 00. 확정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고 한다), 이 사건 심판에서는 민법 제1008조에 따른 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을 감안한 구체적 상속분과 이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였다.

다. 이 사건 관련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인들 앞으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등

1) 이 사건 심판이 확정된 후, 이 사건 청구의 대상인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필지는 모두 별지2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포함되거나 같은 목록 기재 해당 필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것이다) 중 이 사건 제1 내지 82항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19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1900. 0. 0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상속인들 앞으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는 이 사건 심판에서 확정된 이 사건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피고1 24분의 6, 피고 피고2, 피고3, JJJ, 피고4 각 24분의 4, 피고 피고5, 피고6 각 24분의 1)에 따른 것이다.

2) 이 사건 제83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CC지방법원 1900. 0. 00. 접수 제0000호로 피고1 앞으로 0000. 00. 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1 외의 이 사건 상속인들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다.

라. 원고와 피고3, JJJ, 피고5, 피고6 사이의 지분 매매계약

원고는 2000. 0. 00. 피고3, JJJ, 피고5, 피고6(이하, ⁠‘피고 피고3 등 4인’이라고 한다)과 별지2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피고3 등 4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지분 합계 000,000,000분의 00,000,000 지분을 0,0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0억 원은 계약당일, 잔금 000,000,000원은 2000. 0. 0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피고3 등 4인에게 2000. 0. 00. 위 계약금 0억원을, 2000. 0. 00. 위 잔금 0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인들 외의 피고들 관련 등기

1) 피고 주식회사 피고7은행의 피고4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이 사건 제1내지 31, 36 내지 53, 55 내지 65, 72 내지 75, 77 내지 82항 부동산 관련)

주식회사 DD은행(현재 주식회사 피고7은행, 이하 ⁠‘피고7은행’이라고 한다)을 채권자로 하여, ① 이 사건 제1, 4, 6, 11, 14, 17, 24, 36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각 CC지방법원 2000. 0. 0. 접수 제0000호로 SSJJ법원 2000. 0. 00.자 0000카단&&&&&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금액 000,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② 이 사건 제1, 2, 3, 5, 7 내지 10, 12, 13, 15, 16, 18, 19, 20 내지 23, 25 내지 31, 37 내지 53, 55 내지 65, 72 내지 75, 77 내지 82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각 CC지방법원 2000. 00. 00. 접수 제00000로 SSJJ지방법원 2000. 00. 00.자 2000카단000000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금액 000,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2) 피고8의 피고4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이 사건 제1, 2, 4 내지 21, 23 내지 53, 55 내지 76, 78, 80 내지 82항 부동산 관련)

피고8을 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제1, 2, 4 내지 21, 23 내지 53, 55 내지 76, 78, 80 내지 82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각 CC지방법원 0000. 0. 0. 접수 제0000호로 SSJJ지방법원 2000. 0. 0.자 2000카단???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금액 0억 원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3) 피고 대한민국의 피고4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이 사건 제1 내지 6, 9, 11 내지 21, 23, 24, 26 내지 32, 34, 36 내지 48, 50 내지 52, 55 내지 66, 68, 70내지 73, 75 내지 82항 부동산 관련)

피고 대한민국을 권리자로 하여, ① 이 사건 제3, 77, 79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각 CC지방법원 2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2013. 5. 22.자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가, ② 이 사건 제1, 2, 4, 5, 6, 9, 11 내지 21, 23, 24, 26 내지 32, 34, 36 내지 48, 50 내지 52, 55 내지 66, 68, 70 내지 73, 75, 76, 78, 80, 81, 82항 부동산 중 피고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각 CC지방법원 2000. 0. 00. 접수 제0000호(이 사건 제13, 14, 15, 16, 32, 34, 51, 52, 56, 57, 58, 64, 66, 68, 71, 82항 부동산에 대해), 제0000호(이 사건 제6, 11, 12, 26, 28, 36, 45, 46, 47, 50항 부동산에 대해), 제0000호(이 사건 제4, 29, 39, 40, 41, 48, 72, 73, 81항 부동산에 대해),제0000호(이 사건 제5, 9, 24, 27, 63, 70, 75, 76, 78, 80항 부동산에 대해), 제0000호(이 사건 제17, 18, 19, 20, 21, 31, 55, 59, 60, 65항 부동산에 대해), 제0000호(이 사건 제1, 2, 23, 30, 38, 42, 43, 44, 61, 62항 부동산에 대해)로 각 0000. 0. 00.자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4) 피고10의 피고4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제1, 2, 4내지 6, 9, 11 내지 21, 23, 24, 26 내지 32, 34, 36 내지 48, 50 내지 52, 55 내지 66, 68, 70 내지 73, 75, 76, 78, 80 내지 82항 부동산 관련)

피고10 앞으로, 이 사건 제1, 2, 4 내지 6, 9, 11 내지 21, 23, 24, 26 내지 32, 34, 36 내지 48, 50 내지 52, 55 내지 66, 68, 70 내지 73, 75, 76, 78, 80 내지 82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각 CC지방법원 2000. 0. 00. 접수 제*****호로 2000. 0. 0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 채무자 피고4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5) 피고 00시 GG구의 피고4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이 사건 제1, 4, 36항 부동산 관련)

피고 00시 GG구(이하 ⁠‘피고 GG구’라고 한다)를 권리자로 하여, 이 사건 제1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제4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제36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각 2000. 0. 0.자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6) 피고 00시 SS구의 피고4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이 사건 제3, 9, 10, 77, 79항 부동산 관련)

피고 00시 SS구(이하 ⁠‘피고 SS구’라고 한다)를 권리자로 하여, 이 사건 제3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0. 0.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제9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0. 0.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제10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0. 0.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제77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0. 0.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제79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0. 0. 접수 제00000호로 각 2000. 00. 0.자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7) 피고13의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54항 부동산 관련)

피고13 앞으로, 이 사건 제54항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2000. 0. 0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8) JYS 및 피고14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83항 부동산 관련)

이 사건 제83항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JYS 앞으로 0000. 00. 0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CC지방법원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피고14 앞으로 0000. 0. 0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바. JYS의 사망과 재산상속

JYS는 0000. 0. 00.경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14가 3/11, 그의 자녀인 피고15, 피고16, 피고17, 피고18이 각 2/11씩 JYS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3, 피고5, 피고6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이 확정된 경우 민법 제1015조 본문에 의하여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이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에서 정해진 권리만 있을 뿐 다른 권리는 없고, 다만 민법 제1015조 단서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 이전에 발생한 제3자의 권리만을 침해하지 못하는 것인바, 이 사건 상속인들은 이 사건 심판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판 확정 이후 이 사건 제1 내지 82항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는 권원 없이 마쳐진 것이므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피고10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13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무효인 피고4 앞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가압류등기 내지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7은행, 피고8, 대한민국, GG구, SS구는 위 무효인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제83항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 이후 망 JYS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심판에서 상속분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피고1의 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피고14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3 등 4인으로부터 피고3 등 4인이 가지는 이 사건 심판에서 정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에서 인정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권 및 배당을 받을 권리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무효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인 피고들에 대하여는 해당 등기5)의 말소를, 무효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를 한 피고들에 대하여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각 구한다.

나. 판단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의 당사자는 이 심판에 기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108 판결 참조). 즉, 상속재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배하라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의 당사자들인 공동상속인들은 그 심판에 기한 경매신청권이 생기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그 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매각대금분배청구권이 발생하나,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더라도 공동상속인들의 소유권을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은 경매가 신청되어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따라서 사용․수익은 물론 그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상속인들은 이 사건 심판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나 이 사건 심판의 확정만으로 이 사건 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3 등 4인으로부터 이 사건 심판에 기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지분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피고3 등 4인의 경매신청권 및 배당을 받을 권리를 양수하였음을 근거로 곧바로 이 사건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해당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그 말소를 전제로 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도 없으며, 달리 청구취지와 같은 말소등기 및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만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0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1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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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법정상속분 등기·압류 효력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1502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경매분할이 정해졌어도, 공동상속인간 법정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지분의 압류 및 체납처분은 정당합니다.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갖고 그 처분·압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등기 #법정상속분 #구체적 상속분 #압류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경매분할이 결정되었을 때, 상속인들이 법정지분으로 등기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어도, 경매로 매각·분배되기 전까지는 상속인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법정지분에 따른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그 법정지분에 따른 등기는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1502 판결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의 확정만으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확정 이후 상속인 명의로 된 법정지분 등기에 대한 압류나 체납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전이라면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은 실제로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해당 지분에 대해 압류나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1502 판결은 상속인 명의 법정지분 등기를 압류한 것은 정당하며,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 변동은 경매 매각 후에야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매에 의한 분할 명령이 있으면, 상속인들은 경매 외 처분권이 없나요?
답변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상속인들은 해당 재산의 처분, 사용·수익 권한을 유지하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1502 판결은 공동상속인들은 경매 전까지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구체적 상속분으로 등기 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법정지분 등기가 존재하는 한, 단순히 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만 근거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1502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등기 말소를 직접 청구할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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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으나, 이와 달리 상속인간의 법정지분에 의하여 상속등기가 된 경우 이를 압류한 체납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501502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7

변 론 종 결

2016. 10. 14.

판 결 선 고

2016. 11.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1, 피고2, 피고3, 피고4, 피고5, 피고6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내지 8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19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주식회사 피고7은행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내지 31, 36 내지 53, 55 내지 65, 72 내지 75, 77 내지 8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19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고, ③ 피고8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2, 4 내지 21, 23 내지 53, 55 내지 76, 78, 80 내지 8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19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고, ④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내지 6, 9, 11 내지 21, 23, 24, 26 내지 32, 34, 36 내지 48, 50 내지 52, 55 내지 66, 68, 70 내지 73, 75 내지 8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19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고, ⑤ 피고10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2, 4내지 6, 9, 11 내지 21, 23, 24, 26 내지 32, 34, 36 내지 48, 50 내지 52, 55 내지 66, 68, 70 내지 73, 75, 76, 78, 80 내지 8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12. 9. 25.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⑥ 피고 00시 GG구는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4, 3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19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고, ⑦ 피고 00시 SS구는 별지1 부동산목록 제3, 9, 10, 77, 7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19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고, ⑧ 피고13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5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⑨ 피고14, 피고15, 피고16, 피고17, 피고18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8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1 지분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1999. 10. 15. 접수 제401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⑩ 피고14는 별지1 부동산목록 제8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15. 3. 17. 접수 제139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가. KKK의 사망과 재산상속

KK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00. 0. 00.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 망인의 자녀인 피고1, 피고2, 피고3, JJJ), 피고4, 피고5, 피고6 등 7인(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이 있다.

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

1)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2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2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상속개시 당시 명의자’란 기재 망인 지분)이 있었는데,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되지 않자, 피고 피고2는 0000. 0.경 나머지 이 사건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

2) 위 심판청구에 따른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의 HHHH법원 00브00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1900. 00. 00.자 결정이 내려져 1900. 0. 00. 확정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고 한다), 이 사건 심판에서는 민법 제1008조에 따른 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을 감안한 구체적 상속분과 이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였다.

다. 이 사건 관련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인들 앞으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등

1) 이 사건 심판이 확정된 후, 이 사건 청구의 대상인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필지는 모두 별지2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포함되거나 같은 목록 기재 해당 필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것이다) 중 이 사건 제1 내지 82항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19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1900. 0. 0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상속인들 앞으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는 이 사건 심판에서 확정된 이 사건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피고1 24분의 6, 피고 피고2, 피고3, JJJ, 피고4 각 24분의 4, 피고 피고5, 피고6 각 24분의 1)에 따른 것이다.

2) 이 사건 제83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CC지방법원 1900. 0. 00. 접수 제0000호로 피고1 앞으로 0000. 00. 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1 외의 이 사건 상속인들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다.

라. 원고와 피고3, JJJ, 피고5, 피고6 사이의 지분 매매계약

원고는 2000. 0. 00. 피고3, JJJ, 피고5, 피고6(이하, ⁠‘피고 피고3 등 4인’이라고 한다)과 별지2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피고3 등 4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지분 합계 000,000,000분의 00,000,000 지분을 0,0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0억 원은 계약당일, 잔금 000,000,000원은 2000. 0. 0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피고3 등 4인에게 2000. 0. 00. 위 계약금 0억원을, 2000. 0. 00. 위 잔금 0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인들 외의 피고들 관련 등기

1) 피고 주식회사 피고7은행의 피고4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이 사건 제1내지 31, 36 내지 53, 55 내지 65, 72 내지 75, 77 내지 82항 부동산 관련)

주식회사 DD은행(현재 주식회사 피고7은행, 이하 ⁠‘피고7은행’이라고 한다)을 채권자로 하여, ① 이 사건 제1, 4, 6, 11, 14, 17, 24, 36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각 CC지방법원 2000. 0. 0. 접수 제0000호로 SSJJ법원 2000. 0. 00.자 0000카단&&&&&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금액 000,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② 이 사건 제1, 2, 3, 5, 7 내지 10, 12, 13, 15, 16, 18, 19, 20 내지 23, 25 내지 31, 37 내지 53, 55 내지 65, 72 내지 75, 77 내지 82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각 CC지방법원 2000. 00. 00. 접수 제00000로 SSJJ지방법원 2000. 00. 00.자 2000카단000000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금액 000,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2) 피고8의 피고4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이 사건 제1, 2, 4 내지 21, 23 내지 53, 55 내지 76, 78, 80 내지 82항 부동산 관련)

피고8을 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제1, 2, 4 내지 21, 23 내지 53, 55 내지 76, 78, 80 내지 82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각 CC지방법원 0000. 0. 0. 접수 제0000호로 SSJJ지방법원 2000. 0. 0.자 2000카단???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금액 0억 원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3) 피고 대한민국의 피고4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이 사건 제1 내지 6, 9, 11 내지 21, 23, 24, 26 내지 32, 34, 36 내지 48, 50 내지 52, 55 내지 66, 68, 70내지 73, 75 내지 82항 부동산 관련)

피고 대한민국을 권리자로 하여, ① 이 사건 제3, 77, 79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각 CC지방법원 2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2013. 5. 22.자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가, ② 이 사건 제1, 2, 4, 5, 6, 9, 11 내지 21, 23, 24, 26 내지 32, 34, 36 내지 48, 50 내지 52, 55 내지 66, 68, 70 내지 73, 75, 76, 78, 80, 81, 82항 부동산 중 피고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각 CC지방법원 2000. 0. 00. 접수 제0000호(이 사건 제13, 14, 15, 16, 32, 34, 51, 52, 56, 57, 58, 64, 66, 68, 71, 82항 부동산에 대해), 제0000호(이 사건 제6, 11, 12, 26, 28, 36, 45, 46, 47, 50항 부동산에 대해), 제0000호(이 사건 제4, 29, 39, 40, 41, 48, 72, 73, 81항 부동산에 대해),제0000호(이 사건 제5, 9, 24, 27, 63, 70, 75, 76, 78, 80항 부동산에 대해), 제0000호(이 사건 제17, 18, 19, 20, 21, 31, 55, 59, 60, 65항 부동산에 대해), 제0000호(이 사건 제1, 2, 23, 30, 38, 42, 43, 44, 61, 62항 부동산에 대해)로 각 0000. 0. 00.자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4) 피고10의 피고4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제1, 2, 4내지 6, 9, 11 내지 21, 23, 24, 26 내지 32, 34, 36 내지 48, 50 내지 52, 55 내지 66, 68, 70 내지 73, 75, 76, 78, 80 내지 82항 부동산 관련)

피고10 앞으로, 이 사건 제1, 2, 4 내지 6, 9, 11 내지 21, 23, 24, 26 내지 32, 34, 36 내지 48, 50 내지 52, 55 내지 66, 68, 70 내지 73, 75, 76, 78, 80 내지 82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각 CC지방법원 2000. 0. 00. 접수 제*****호로 2000. 0. 0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 채무자 피고4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5) 피고 00시 GG구의 피고4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이 사건 제1, 4, 36항 부동산 관련)

피고 00시 GG구(이하 ⁠‘피고 GG구’라고 한다)를 권리자로 하여, 이 사건 제1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제4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제36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각 2000. 0. 0.자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6) 피고 00시 SS구의 피고4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이 사건 제3, 9, 10, 77, 79항 부동산 관련)

피고 00시 SS구(이하 ⁠‘피고 SS구’라고 한다)를 권리자로 하여, 이 사건 제3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0. 0.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제9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0. 0.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제10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0. 0.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제77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0. 0.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제79항 부동산 중 피고4의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0. 0. 접수 제00000호로 각 2000. 00. 0.자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7) 피고13의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54항 부동산 관련)

피고13 앞으로, 이 사건 제54항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2000. 0. 0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8) JYS 및 피고14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83항 부동산 관련)

이 사건 제83항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JYS 앞으로 0000. 00. 0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CC지방법원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피고14 앞으로 0000. 0. 0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바. JYS의 사망과 재산상속

JYS는 0000. 0. 00.경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14가 3/11, 그의 자녀인 피고15, 피고16, 피고17, 피고18이 각 2/11씩 JYS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3, 피고5, 피고6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이 확정된 경우 민법 제1015조 본문에 의하여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이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에서 정해진 권리만 있을 뿐 다른 권리는 없고, 다만 민법 제1015조 단서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 이전에 발생한 제3자의 권리만을 침해하지 못하는 것인바, 이 사건 상속인들은 이 사건 심판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판 확정 이후 이 사건 제1 내지 82항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는 권원 없이 마쳐진 것이므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피고10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13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무효인 피고4 앞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가압류등기 내지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7은행, 피고8, 대한민국, GG구, SS구는 위 무효인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제83항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 이후 망 JYS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심판에서 상속분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피고1의 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피고14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3 등 4인으로부터 피고3 등 4인이 가지는 이 사건 심판에서 정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에서 인정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권 및 배당을 받을 권리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무효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인 피고들에 대하여는 해당 등기5)의 말소를, 무효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를 한 피고들에 대하여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각 구한다.

나. 판단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의 당사자는 이 심판에 기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108 판결 참조). 즉, 상속재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배하라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의 당사자들인 공동상속인들은 그 심판에 기한 경매신청권이 생기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그 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매각대금분배청구권이 발생하나,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더라도 공동상속인들의 소유권을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은 경매가 신청되어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따라서 사용․수익은 물론 그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상속인들은 이 사건 심판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나 이 사건 심판의 확정만으로 이 사건 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3 등 4인으로부터 이 사건 심판에 기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지분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피고3 등 4인의 경매신청권 및 배당을 받을 권리를 양수하였음을 근거로 곧바로 이 사건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해당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그 말소를 전제로 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도 없으며, 달리 청구취지와 같은 말소등기 및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만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0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1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