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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판단 누락 주장 기각 기준 및 적용 사례

대법원 2016재두358
판결 요약
재심 청구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 누락이나 법원이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주장만으로 재심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심청구 #재심사유 #판단누락 #민사소송법 제451조 #판결기각
질의 응답
1.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이 있으면 재심이 인용되나요?
답변
중요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어야 재심이 인용될 수 있으나,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누락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재두358 판결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판단 누락 등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재심대상판결에서 법률에 따라 재판부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재심사유가 되나요?
답변
재판부의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재두358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호의 법원 구성 하자만으로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3. 재심청구 사유만으로 재심이 인용되기 어려운 경우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원고의 주장만으로 법정 재심사유가 충족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재두35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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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등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재두358

원고(재심원고)

민○○

피고(재심판고)

도봉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두5025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29.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를 재심대상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호(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대법원 2016재두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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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재심 청구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 누락이나 법원이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주장만으로 재심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심청구 #재심사유 #판단누락 #민사소송법 제451조 #판결기각
질의 응답
1.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이 있으면 재심이 인용되나요?
답변
중요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어야 재심이 인용될 수 있으나,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누락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재두358 판결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판단 누락 등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재심대상판결에서 법률에 따라 재판부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재심사유가 되나요?
답변
재판부의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재두358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호의 법원 구성 하자만으로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3. 재심청구 사유만으로 재심이 인용되기 어려운 경우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원고의 주장만으로 법정 재심사유가 충족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재두35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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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등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재두358

원고(재심원고)

민○○

피고(재심판고)

도봉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두5025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29.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를 재심대상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호(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대법원 2016재두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