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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제출의무 위반시 국가배상 책임 인정

2021다295165
판결 요약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과실로 인해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유전자감정서 누락이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검사 증거제출의무 #피고인 방어권 #유리한 증거 #국가배상책임 #공소제기
질의 응답
1.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제출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165 판결은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피고인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누락한 검사의 행동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검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국가는 국가배상 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165 판결은 증거 제출의무를 위반한 검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피고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검사가 유전자 감정서 등 방어권에 결정적인 증거를 공소제기 당시 누락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피고인의 방어권·진술 결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증거를 누락하면, 검사의 과실이 성립되고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165 판결은 시료에서 피고인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감정서 누락이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4. 형사피고사건에서 증거목록 누락이 드러난 후 뒤늦게 제출해도 책임이 없나요?
답변
뒤늦은 제출로 이미 피고인의 소송수행이나 방어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165 판결은 검사가 증거목록에서 누락했다가 뒤늦게 제출해도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다295165 판결]

【판시사항】

 ⁠[1]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로부터 정액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가 있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 당시 위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제1심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甲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시료에서 원고의 정액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유전자감정서는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甲의 자백이나 부인, 소송 수행 방향의 결정 또는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볼 수 있는데, 검사가 甲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甲의 증거신청으로 법원에 그 존재와 내용이 드러난 이후에야 증거로 제출한 것은 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甲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검찰청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424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검찰청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42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공2002상, 75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1. 10. 28. 선고 2020나157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원고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비롯한 제1심 판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시료에서 원고의 정액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는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원고의 자백이나 부인, 소송 수행 방향의 결정 또는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볼 수 있는데, 검사가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위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원고 측 증거신청으로 법원에 그 존재와 내용이 드러난 이후에야 증거로 제출한 것은 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검사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과실과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2. 09. 16. 선고 2021다2951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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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제출의무 위반시 국가배상 책임 인정

2021다295165
판결 요약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과실로 인해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유전자감정서 누락이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검사 증거제출의무 #피고인 방어권 #유리한 증거 #국가배상책임 #공소제기
질의 응답
1.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제출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165 판결은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피고인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누락한 검사의 행동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검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국가는 국가배상 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165 판결은 증거 제출의무를 위반한 검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피고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검사가 유전자 감정서 등 방어권에 결정적인 증거를 공소제기 당시 누락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피고인의 방어권·진술 결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증거를 누락하면, 검사의 과실이 성립되고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165 판결은 시료에서 피고인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감정서 누락이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4. 형사피고사건에서 증거목록 누락이 드러난 후 뒤늦게 제출해도 책임이 없나요?
답변
뒤늦은 제출로 이미 피고인의 소송수행이나 방어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165 판결은 검사가 증거목록에서 누락했다가 뒤늦게 제출해도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다295165 판결]

【판시사항】

 ⁠[1]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로부터 정액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가 있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 당시 위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제1심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甲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시료에서 원고의 정액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유전자감정서는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甲의 자백이나 부인, 소송 수행 방향의 결정 또는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볼 수 있는데, 검사가 甲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甲의 증거신청으로 법원에 그 존재와 내용이 드러난 이후에야 증거로 제출한 것은 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甲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검찰청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424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검찰청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42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공2002상, 75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1. 10. 28. 선고 2020나157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원고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비롯한 제1심 판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시료에서 원고의 정액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는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원고의 자백이나 부인, 소송 수행 방향의 결정 또는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볼 수 있는데, 검사가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위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원고 측 증거신청으로 법원에 그 존재와 내용이 드러난 이후에야 증거로 제출한 것은 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검사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과실과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2. 09. 16. 선고 2021다2951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