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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인정 요건 불충족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42861
판결 요약
임차인인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했으나, 실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진정성 및 보증금 지급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매 배당이의 청구는 기각 및 각하되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진정성 #가족간 임대차 #임차보증금 입증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의 진정성·실제 보증금 지급 등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대신 채권 충당 등 진정한 임대차관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해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 배당이의 신청 시 배당기일에 이의 제기하지 않은 금액도 정정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기일에 이의 제기한 금액에 한해서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정정이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 판결은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가족 간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가족 간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임대차관계의 진정성이 부족하면 임차인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 판결은 계약 체결 사실, 보증금 지급 근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임차인 지위 부인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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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신하기로 한 원고의 소외인(임대인)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는 등 실제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 배당이의

원 고

장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6. 29.

판 결 선 고

2016. 8.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소 중 2,331,4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2014타경186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8. 1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57,000,000원을 152,668,524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9,668,524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14,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시 CC면 CC리 169 전 10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소외 김DD의 소유이다.

나. 원고는 김DD의 딸인데, 2013. 7. 22.자(당초 7. 12.자로 작성하였다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김DD,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25.(당초 7. 15.로 작성하였다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14. 4. 7. 위 임대차계약서에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2012. 9. 5.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2005. 8. 13. 채무자 김DD,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6. 12. 8. 채무자 김DD,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5,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2011. 7. 26. 피고 대한민국(소관: EE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2014. 1. 14.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타경1866호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났고, 이 사건 토지는 2015. 7. 14.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위 경매법원은 2015. 8. 10.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순위{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로 157,000,000원을 배당하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EE세무서)에게 3순위(교부권자)로 9,668,52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금 전액 및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배당액157,000,000원 중 2,331,476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8. 1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1 ~ 5-3, 을가 1, 을나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소 중 2,331,476원을 초과한 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신청한 부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이미 배당이 종결된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98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피고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배당액 157,000,000원 중 2,331,476원에 대하여만 이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소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양측의 주장

원고는, 2013.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D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배당액 157,000,000원을 152,668,524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9,668,524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14,000,000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정당한 소액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그 외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가 원고의 전입신고일자보다 앞서므로 국세가 우선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창고로서 주거용 건물이 아니므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임차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2.자로 임대인 김DD,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7. 25.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2014. 4. 7. 위 임대차계약서에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2012. 9. 5.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가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되는 사실 및 갑 4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3. 7. 22. 원고의 어머니인 김D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은 원고가 김DD에게 2007. 11. 1.경 빌려 준 1억 원 중 3,000만 원으로 대신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4의 기재만으로는 실제 원고가 2007. 11. 1.경 김DD에게 1억 원을 빌려주어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김DD에 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김DD가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 전인 2012. 5. 25. 회생신청(수원지방법원2012회단42호)을 하여 같은 해 7. 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이후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2013. 9. 13. 폐지되었는바, 위 회생절차에서 2012. 5. 31. 재산보전처분 결정이나서 2012. 6.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전처분(금지사항: 양도, 저당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 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원고와 김DD 사이에 실제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가 2013.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원고는 그 이전인 2012. 9. 5.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고, 2013. 7. 22.에 세대주변경신고를 하였다.

3) 원고와 김DD 사이에 작성된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3. 7. 22.자(원래는 2013. 7. 12.자로 작성되었던 것을 위와 같이 세대주변경일인 2013. 7. 22.자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난 이후인 2014. 4. 7.에 이르러서야 확정일자를 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소 중 2,331,4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B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8.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42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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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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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 배당이의 신청 시 배당기일에 이의 제기하지 않은 금액도 정정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기일에 이의 제기한 금액에 한해서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정정이 불가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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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 간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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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가족 간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임대차관계의 진정성이 부족하면 임차인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 판결은 계약 체결 사실, 보증금 지급 근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임차인 지위 부인을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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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신하기로 한 원고의 소외인(임대인)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는 등 실제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 배당이의

원 고

장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6. 29.

판 결 선 고

2016. 8.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소 중 2,331,4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2014타경186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8. 1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57,000,000원을 152,668,524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9,668,524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14,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시 CC면 CC리 169 전 10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소외 김DD의 소유이다.

나. 원고는 김DD의 딸인데, 2013. 7. 22.자(당초 7. 12.자로 작성하였다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김DD,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25.(당초 7. 15.로 작성하였다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14. 4. 7. 위 임대차계약서에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2012. 9. 5.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2005. 8. 13. 채무자 김DD,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6. 12. 8. 채무자 김DD,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5,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2011. 7. 26. 피고 대한민국(소관: EE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2014. 1. 14.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타경1866호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났고, 이 사건 토지는 2015. 7. 14.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위 경매법원은 2015. 8. 10.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순위{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로 157,000,000원을 배당하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EE세무서)에게 3순위(교부권자)로 9,668,52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금 전액 및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배당액157,000,000원 중 2,331,476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8. 1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1 ~ 5-3, 을가 1, 을나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소 중 2,331,476원을 초과한 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신청한 부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이미 배당이 종결된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98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피고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배당액 157,000,000원 중 2,331,476원에 대하여만 이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소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양측의 주장

원고는, 2013.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D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배당액 157,000,000원을 152,668,524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9,668,524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14,000,000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정당한 소액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그 외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가 원고의 전입신고일자보다 앞서므로 국세가 우선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창고로서 주거용 건물이 아니므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임차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2.자로 임대인 김DD,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7. 25.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2014. 4. 7. 위 임대차계약서에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2012. 9. 5.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가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되는 사실 및 갑 4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3. 7. 22. 원고의 어머니인 김D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은 원고가 김DD에게 2007. 11. 1.경 빌려 준 1억 원 중 3,000만 원으로 대신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4의 기재만으로는 실제 원고가 2007. 11. 1.경 김DD에게 1억 원을 빌려주어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김DD에 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김DD가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 전인 2012. 5. 25. 회생신청(수원지방법원2012회단42호)을 하여 같은 해 7. 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이후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2013. 9. 13. 폐지되었는바, 위 회생절차에서 2012. 5. 31. 재산보전처분 결정이나서 2012. 6.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전처분(금지사항: 양도, 저당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 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원고와 김DD 사이에 실제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가 2013.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원고는 그 이전인 2012. 9. 5.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고, 2013. 7. 22.에 세대주변경신고를 하였다.

3) 원고와 김DD 사이에 작성된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3. 7. 22.자(원래는 2013. 7. 12.자로 작성되었던 것을 위와 같이 세대주변경일인 2013. 7. 22.자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난 이후인 2014. 4. 7.에 이르러서야 확정일자를 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소 중 2,331,4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B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8.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42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