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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 취소소송 항소기각 사안

2014누41031
판결 요약
공무원의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에 대해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연금공단)의 결정이 취소됐으며, 항소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연금불승인 취소 #공무원연금공단 #재심위원회 결정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합산 불승인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유사한 경우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1031 판결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불승인 결정을 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 불복 시,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이 사건처럼 제1심 판결에 명백한 잘못이 없고 추가 주장·증거가 없으면 항소심에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1031 판결은 추가적 이유 제시 없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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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2014. 8. 26. 선고 2014누4103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구합57334 판결

【변론종결】

2014. 6.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이영환 김형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26. 선고 2014누410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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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공무원의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에 대해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연금공단)의 결정이 취소됐으며, 항소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연금불승인 취소 #공무원연금공단 #재심위원회 결정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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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합산 불승인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유사한 경우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1031 판결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불승인 결정을 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 불복 시,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이 사건처럼 제1심 판결에 명백한 잘못이 없고 추가 주장·증거가 없으면 항소심에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1031 판결은 추가적 이유 제시 없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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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2014. 8. 26. 선고 2014누4103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구합57334 판결

【변론종결】

2014. 6.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이영환 김형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26. 선고 2014누410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