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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류자의 횡령죄 공소시효 정지 요건

2015도5916
판결 요약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는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국외 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 면탈 의사가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횡령 #공소시효 정지 #국외 체류 #형사소송법 253조 #형사처분 면탈
질의 응답
1. 국외에서 범죄 저질렀을 때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나요?
답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경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는지와 무관하게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5916 판결은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 면탈 목적으로 계속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국외 체류의 이유가 여러 개일 때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나요?
답변
국외 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5916 판결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동기가 아니어도, 형사처분 면탈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지 사유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외에 체류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5916 판결은 국외 체류가 형사처분 면탈 방편이었다면 정지 사유로 인정하며, 그와 양립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정지 기간이 계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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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횡령(공소시효 정지 사건)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판시사항】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공2009상, 5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4. 9. 선고 2014노34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0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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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5916
판결 요약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는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국외 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 면탈 의사가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횡령 #공소시효 정지 #국외 체류 #형사소송법 253조 #형사처분 면탈
질의 응답
1. 국외에서 범죄 저질렀을 때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나요?
답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경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는지와 무관하게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5916 판결은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 면탈 목적으로 계속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국외 체류의 이유가 여러 개일 때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나요?
답변
국외 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5916 판결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동기가 아니어도, 형사처분 면탈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지 사유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외에 체류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5916 판결은 국외 체류가 형사처분 면탈 방편이었다면 정지 사유로 인정하며, 그와 양립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정지 기간이 계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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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횡령(공소시효 정지 사건)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판시사항】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공2009상, 5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4. 9. 선고 2014노34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0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