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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정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특별법 우선 적용 쟁점

2014나1889
판결 요약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 부담에 있어 산재보험법의 비용정산 규정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보다 우선하며, 정산금의 3년 소멸시효는 실제 치료일로부터 진행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산재승인일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시점부터 권리행사가 가능하니 시효 도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치료비 정산 #소멸시효 #치료일 기준
질의 응답
1.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정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정산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치료를 받은 때부터 진행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나1889 판결은 산재법 제112조에 따른 정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치료를 받은 시점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하려면 어떤 법률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산재보험법 제90조 제1항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나1889 판결은 산재보험법 제90조 제1항이 민법상 부당이득 규정보다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산재보험 정산청구권 행사시 소멸시효 완성 후에 청구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치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로 권리가 소멸하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나1889 판결은 3년의 시효 완성 이후에 정산금 반환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청구불가를 인정하였습니다.
4. 산재승인일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는 산재승인일이 아니라 치료를 받은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나1889 판결은 산재승인 전이라도 정산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치료일 기준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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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구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나188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4. 1. 3. 선고 2013가소8701 판결

【변론종결】

2014. 5.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영도이앤씨 직원인 소외인은 2009. 10. 27.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0. 4. 13.부터 2010. 4. 24.까지의 치료비 144,030원, 2010. 5. 6.부터 2010. 5. 28.까지의 치료비 96,760원을 2010. 6. 1. 및 같은 달 30. 소외인을 치료한 병원에 각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9. 11. 16. 소외인에 대한 산재승인을 하였고, 2010. 7. 2.에 이르러 추가 요양급여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사실, 원고는 2013. 6. 21. 피고에게 위 치료비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산재사고로 인한 위 소외인의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이를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지급을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90조 제1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용분담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의 부당이득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조항인바, 원고는 소외인의 위 요양기간으로부터 산재법 제11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3년의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3. 6. 21.에 이르러서야 피고에 대하여 위 치료비에 대한 정산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가.  관련 규정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4.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제41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생략)를 받을 수 있다.
제90조(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생략)이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이 이 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5. 제90조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권리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경우 피고는 그 범위 내에서 산재법상의 요양급여를 면하게 되는 부당이득을 얻게 되는바, 산재법 제90조 제1항은 위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관계를 명시한 것으로 민법상의 부당이득 규정을 구체화한 조항인 점, 산재법 제112조산재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정산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면서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만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산재법에 따른 위 정산과 일반법인 민법에 따른 부당이득 중 어느 하나를 택일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위 산재법의 조항은 존재가치를 상실한 무용한 규정에 불과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법 제90조 제1항은 민법의 부당이득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위 소외인의 치료비에 관한 정산금은 산재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참조), 원고로서는 산재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그 때부터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피고의 산업재해승인일이 아닌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았을 때’부터 진행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2010. 4. 13.부터 2010. 4. 24.까지 및 2010. 5. 6.부터 2010. 5. 28.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때로부터 원고에게 요양급여비 상당액을 정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6. 21.에 이르러 피고에게 위 치료비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치료비에 대한 정산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산재승인이 내려지기 전에는 사실상 피고에게 정산청구를 할 수 없고, 정산청구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원고의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가 요양기간을 기산점으로 하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산재승인을 전제로 한 정산청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산재승인일부터 기산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정산청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홍은아 이기홍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6. 12. 선고 2014나18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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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889
판결 요약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 부담에 있어 산재보험법의 비용정산 규정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보다 우선하며, 정산금의 3년 소멸시효는 실제 치료일로부터 진행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산재승인일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시점부터 권리행사가 가능하니 시효 도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치료비 정산 #소멸시효 #치료일 기준
질의 응답
1.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정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정산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치료를 받은 때부터 진행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나1889 판결은 산재법 제112조에 따른 정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치료를 받은 시점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하려면 어떤 법률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산재보험법 제90조 제1항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나1889 판결은 산재보험법 제90조 제1항이 민법상 부당이득 규정보다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산재보험 정산청구권 행사시 소멸시효 완성 후에 청구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치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로 권리가 소멸하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나1889 판결은 3년의 시효 완성 이후에 정산금 반환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청구불가를 인정하였습니다.
4. 산재승인일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는 산재승인일이 아니라 치료를 받은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나1889 판결은 산재승인 전이라도 정산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치료일 기준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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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구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나188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4. 1. 3. 선고 2013가소8701 판결

【변론종결】

2014. 5.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영도이앤씨 직원인 소외인은 2009. 10. 27.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0. 4. 13.부터 2010. 4. 24.까지의 치료비 144,030원, 2010. 5. 6.부터 2010. 5. 28.까지의 치료비 96,760원을 2010. 6. 1. 및 같은 달 30. 소외인을 치료한 병원에 각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9. 11. 16. 소외인에 대한 산재승인을 하였고, 2010. 7. 2.에 이르러 추가 요양급여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사실, 원고는 2013. 6. 21. 피고에게 위 치료비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산재사고로 인한 위 소외인의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이를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지급을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90조 제1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용분담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의 부당이득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조항인바, 원고는 소외인의 위 요양기간으로부터 산재법 제11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3년의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3. 6. 21.에 이르러서야 피고에 대하여 위 치료비에 대한 정산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가.  관련 규정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4.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제41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생략)를 받을 수 있다.
제90조(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생략)이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이 이 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5. 제90조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권리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경우 피고는 그 범위 내에서 산재법상의 요양급여를 면하게 되는 부당이득을 얻게 되는바, 산재법 제90조 제1항은 위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관계를 명시한 것으로 민법상의 부당이득 규정을 구체화한 조항인 점, 산재법 제112조산재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정산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면서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만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산재법에 따른 위 정산과 일반법인 민법에 따른 부당이득 중 어느 하나를 택일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위 산재법의 조항은 존재가치를 상실한 무용한 규정에 불과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법 제90조 제1항은 민법의 부당이득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위 소외인의 치료비에 관한 정산금은 산재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참조), 원고로서는 산재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그 때부터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피고의 산업재해승인일이 아닌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았을 때’부터 진행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2010. 4. 13.부터 2010. 4. 24.까지 및 2010. 5. 6.부터 2010. 5. 28.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때로부터 원고에게 요양급여비 상당액을 정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6. 21.에 이르러 피고에게 위 치료비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치료비에 대한 정산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산재승인이 내려지기 전에는 사실상 피고에게 정산청구를 할 수 없고, 정산청구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원고의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가 요양기간을 기산점으로 하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산재승인을 전제로 한 정산청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산재승인일부터 기산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정산청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홍은아 이기홍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6. 12. 선고 2014나18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