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주장 입증책임 및 인정 범위

대법원 2016두59621
판결 요약
실지거래가액이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준임을 다툰 사건에서, 원고가 스스로 인정한 50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가액에 대해 추가 입증이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면 세무당국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 #과세기준 #거래가액 논쟁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과세시 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쟁점일 때,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금액이 원고가 인정한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621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금액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해야 하며, 다른 입증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자가 스스로 인정한 거래금액이 있다면, 별도의 입증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621 판결 요지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이 인정 기준이 되며, 달리 볼 근거가 없으면 자인 금액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세무당국이 과세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세무당국은 실지거래가액이 자인 금액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621 판결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초과분을 과세하려면 추가 입증이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확인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50억 5,000만 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다른 입증이 없고, 달리 볼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96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1

피 고

oo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2.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03. 선고 대법원 2016두59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주장 입증책임 및 인정 범위

대법원 2016두59621
판결 요약
실지거래가액이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준임을 다툰 사건에서, 원고가 스스로 인정한 50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가액에 대해 추가 입증이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면 세무당국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 #과세기준 #거래가액 논쟁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과세시 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쟁점일 때,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금액이 원고가 인정한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621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금액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해야 하며, 다른 입증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자가 스스로 인정한 거래금액이 있다면, 별도의 입증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621 판결 요지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이 인정 기준이 되며, 달리 볼 근거가 없으면 자인 금액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세무당국이 과세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세무당국은 실지거래가액이 자인 금액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621 판결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초과분을 과세하려면 추가 입증이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확인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50억 5,000만 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다른 입증이 없고, 달리 볼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96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1

피 고

oo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2.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03. 선고 대법원 2016두59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