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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 거래한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름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745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실질 사업자를 다르게 보아 매입세액 불인정을 했으나, 증거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단순히 거래처, 자금흐름, 가족관계 등만으로 허위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핵심입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명의사업자 #실질사업자 #매입세액불인정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제 매입처와 명의 사업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거래처의 중복이나 자금흐름, 가족관계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745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세금계산서 허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범 고발 등 수사결과가 과세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사 고발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허위세금계산서 인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745 판결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고발 후 검찰의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이 과세 처분의 증거 불충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라고 봤습니다.
3. 과세관청이 실질사업자를 다르게 보아 세금계산서 효력을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사업자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실질적 증거를 요하며, 단순한 자금흐름 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745 판결은 거래경위, 실질적 운영관계, 금전 흐름의 사정만으로 허위세금계산서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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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07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08.

판 결 선 고

2016. 11. 29.

주 문

1.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418,63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838,0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46,93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22,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5.부터 ○○시 ○○면 ○○로 473-8에서 ○○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가 운영하는 ○○고물상으로부터 합계 335,526,915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경 박○○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매입한 고철의 실제 매입처를 박○○으로 파악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양○○ 사이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양○○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부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6. 6.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5. 12. 3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고물상으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여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고물상이 위장업체(자료상)로서 실제로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박○○가 양○○는 이종사촌 관계이다. 박○○은 2008. 1. 1. ○○시 ○○군 ○○면 ○○리 268에 ○○고물상을 개업하였고, 양○○는 2009년 초순경부터 ○○고물상에 고철 수집업무를 해오던 중 박○○의 권유로 2010. 7. 19. ○○시 ○○군 ○○면 ○○리 471-2에 ○○고물상을 개업하였다.

    2) 양○○의 농협통장에 고철자금으로 입금된 돈 대부분은 박○○의 딸인 박○○이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박○○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3) 박○○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물상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히계업무 처리에 관하여 양○○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특히 ○○고물상의 매출과 ○○고물상의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4) 피고는 박○○이 실제로는 ○○고물상을 운영하며 고철을 판매하였음에도 ○○고물상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박○○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5)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5. 1. 28. 고철대금이 양○○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박○○의 딸인 박○○이 출금한 다음 양○○에게 지급된 점, 양○○는 문맹으로 거래처 고철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하기 어려웠으므로 박○○이 이를 대신하여 주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박○○에 대해 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을 제9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피고는 ○○고물상의 실사업자를 박○○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근거로 ○○고물상과 ○○고물상의 거래처가 중복되는 점, ○○고물상 거래처 중 상당수는 박○○과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점, ○○고물상 업주 양○○가 거래처로부터 고철대금을 계좌로 송금받은 이후 박○○의 딸 박○○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점 등을 들고 있다.

    ② 그러나 ○○고물상 매출처가 ○○고물상 거래처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은 박 ○○이 처음 고물상을 운영하여 거래처가 별로 없는 이종사촌 양○○를 위해 자신의 거래업체를 소개해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고물상의 매출처 중 일부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을 언급하며 ○○고물상과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박○○ 측에서 ○○고물상과의 거래를 주선하고, 고철 운반과 계근작업, 세금계산서 등을 대신하여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④ 그리고 양○○는 건물철거 작업에 동원할 인부를 고용하거나, 마을사람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기 위해 향상 현금이 필요하였고, 이에 박○○에게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박○○은 양○○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양○○에게 지급하였다. 박○○의 계좌로 이체된 것은 양○○가 박○○에게 부담하던 기존채무를 변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은 ○○고물상과 ○○고물상의 회계를 맡으면서 양자의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분리하여 발급하였다.

   ⑤ 이처럼 양○○와 박○○의 관계, 양○○가 박○○의 도움을 받게 된 경위, 고물상에서 주된 업무인 고철수집은 양○○가 직접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물상의 실사업자를 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⑥ 피고는 박○○이 실제로는 ○○고물상을 운영하며 고철을 판매하였음에도 ○○고물상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박○○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박○○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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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실제 매입처와 명의 사업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거래처의 중복이나 자금흐름, 가족관계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745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세금계산서 허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범 고발 등 수사결과가 과세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사 고발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허위세금계산서 인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745 판결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고발 후 검찰의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이 과세 처분의 증거 불충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라고 봤습니다.
3. 과세관청이 실질사업자를 다르게 보아 세금계산서 효력을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사업자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실질적 증거를 요하며, 단순한 자금흐름 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745 판결은 거래경위, 실질적 운영관계, 금전 흐름의 사정만으로 허위세금계산서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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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07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08.

판 결 선 고

2016. 11. 29.

주 문

1.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418,63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838,0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46,93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22,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5.부터 ○○시 ○○면 ○○로 473-8에서 ○○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가 운영하는 ○○고물상으로부터 합계 335,526,915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경 박○○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매입한 고철의 실제 매입처를 박○○으로 파악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양○○ 사이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양○○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부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6. 6.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5. 12. 3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고물상으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여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고물상이 위장업체(자료상)로서 실제로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박○○가 양○○는 이종사촌 관계이다. 박○○은 2008. 1. 1. ○○시 ○○군 ○○면 ○○리 268에 ○○고물상을 개업하였고, 양○○는 2009년 초순경부터 ○○고물상에 고철 수집업무를 해오던 중 박○○의 권유로 2010. 7. 19. ○○시 ○○군 ○○면 ○○리 471-2에 ○○고물상을 개업하였다.

    2) 양○○의 농협통장에 고철자금으로 입금된 돈 대부분은 박○○의 딸인 박○○이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박○○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3) 박○○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물상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히계업무 처리에 관하여 양○○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특히 ○○고물상의 매출과 ○○고물상의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4) 피고는 박○○이 실제로는 ○○고물상을 운영하며 고철을 판매하였음에도 ○○고물상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박○○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5)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5. 1. 28. 고철대금이 양○○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박○○의 딸인 박○○이 출금한 다음 양○○에게 지급된 점, 양○○는 문맹으로 거래처 고철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하기 어려웠으므로 박○○이 이를 대신하여 주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박○○에 대해 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을 제9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피고는 ○○고물상의 실사업자를 박○○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근거로 ○○고물상과 ○○고물상의 거래처가 중복되는 점, ○○고물상 거래처 중 상당수는 박○○과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점, ○○고물상 업주 양○○가 거래처로부터 고철대금을 계좌로 송금받은 이후 박○○의 딸 박○○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점 등을 들고 있다.

    ② 그러나 ○○고물상 매출처가 ○○고물상 거래처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은 박 ○○이 처음 고물상을 운영하여 거래처가 별로 없는 이종사촌 양○○를 위해 자신의 거래업체를 소개해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고물상의 매출처 중 일부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을 언급하며 ○○고물상과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박○○ 측에서 ○○고물상과의 거래를 주선하고, 고철 운반과 계근작업, 세금계산서 등을 대신하여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④ 그리고 양○○는 건물철거 작업에 동원할 인부를 고용하거나, 마을사람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기 위해 향상 현금이 필요하였고, 이에 박○○에게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박○○은 양○○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양○○에게 지급하였다. 박○○의 계좌로 이체된 것은 양○○가 박○○에게 부담하던 기존채무를 변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은 ○○고물상과 ○○고물상의 회계를 맡으면서 양자의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분리하여 발급하였다.

   ⑤ 이처럼 양○○와 박○○의 관계, 양○○가 박○○의 도움을 받게 된 경위, 고물상에서 주된 업무인 고철수집은 양○○가 직접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물상의 실사업자를 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⑥ 피고는 박○○이 실제로는 ○○고물상을 운영하며 고철을 판매하였음에도 ○○고물상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박○○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박○○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