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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불충족(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2023누42135
판결 요약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2135 판결 요지에 따르면, 임대주택이 시행령 단서 규정을 갖추지 못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요건 불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2135 판결은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산배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 충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2135 판결은 제1심 판단과 증거를 재확인하며, 요건 미비에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4213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18. 선고 2022구합331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4. 24.

판 결 선 고

2024. 0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x. 20.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3, 14행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원, 합계 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2쪽 16, 17행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2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부분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9.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2. 2.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2. 기각결정을 받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1~7행을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42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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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불충족(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2023누42135
판결 요약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2135 판결 요지에 따르면, 임대주택이 시행령 단서 규정을 갖추지 못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요건 불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2135 판결은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산배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 충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2135 판결은 제1심 판단과 증거를 재확인하며, 요건 미비에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4213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18. 선고 2022구합331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4. 24.

판 결 선 고

2024. 0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x. 20.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3, 14행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원, 합계 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2쪽 16, 17행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2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부분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9.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2. 2.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2. 기각결정을 받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1~7행을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42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