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213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4. 18. 선고 2022구합331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4. 24. |
판 결 선 고 |
2024. 05.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x. 20.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3, 14행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원, 합계 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2쪽 16, 17행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2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부분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9.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2. 2.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2. 기각결정을 받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1~7행을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42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213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4. 18. 선고 2022구합331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4. 24. |
판 결 선 고 |
2024. 05.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x. 20.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3, 14행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원, 합계 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2쪽 16, 17행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2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부분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9.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2. 2.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2. 기각결정을 받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1~7행을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42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