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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으므로 다른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609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유○○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6구단5346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12. 1. |
|
판 결 선 고 |
2016.12.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
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5행의 “양도하면서 이 사건 신축주택을”을 “양도하였고, 2006.
6.경 이 사건 신축주택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의 “양도소득세를”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1행의 “제45조 제2항”을 “제45조의2 제2항”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12690 판결에 따라 처분을 하
여 줄 것이라고 신뢰하고 경정청구를 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신의칙에 반
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
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 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다섯째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
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84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으므로 다른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
칙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0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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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으므로 다른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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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09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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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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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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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6구단5346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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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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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2.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
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5행의 “양도하면서 이 사건 신축주택을”을 “양도하였고, 2006.
6.경 이 사건 신축주택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의 “양도소득세를”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1행의 “제45조 제2항”을 “제45조의2 제2항”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12690 판결에 따라 처분을 하
여 줄 것이라고 신뢰하고 경정청구를 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신의칙에 반
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
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 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다섯째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
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84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으므로 다른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
칙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0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