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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122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등기·법률행위 등 객관적 입증 부족 시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실질 양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이익자 측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칙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서 없는 양도 #세금부과 입증
질의 응답
1.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려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122 판결은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주장하는 자가 실제 소득 귀속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 수령, 차입금 상환 등이 실제 양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히 대금 수령 및 차입금 상환 내역만으로 실제 양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122 판결은 금전 송금 사실만으로는 매매거래의 직접적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어떤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인 양도사실 등 제척기간 도과 사유 역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122 판결은 실질 양도일 주장에 합리적 근거가 없어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하여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및 보유기간 중 근저당설정 등 소유권자로서 법률행위를 하였던 바, 주장이유만을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12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8.8.30.

판 결 선 고

2018.9.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9. 서산시 부석면 AAA 답 10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4. 7.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6. 3. 14.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타경AA호)를 통하여 A 에게 위 토지를 324,76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보아 산출세액 전액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었음을 확인하여 세액감면적용 및 장

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2017. 1.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8,747,3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0. 13. S중앙회 지부장으로 재직하던 DD의 중개로 이

사건 토지를 KK에게 매매대금 16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전액 수령하였

으며 다만, 개발을 위한 지구지정이 이루어지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겠다는 양수

인 측의 말을 믿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채로 지내다가 결과적으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양도(경락)하게 되었다. 원고는 실제 이 사건 토지를 2006. 10. 13. 이미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인이 아닌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7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부과되었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소득의 귀속 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 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바,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

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6. 10. 13.에 KK에게 양도하고 대금 1억 6,000만

원 전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근거로 2006. 10. 13. 원고의 금융기관 차입금

65,672,046원이 상환된 내역서(갑 제3호증의1), 2006. 10. 13. HH이 원고의 계좌로

94,327,954원을 송금한 통장사본(갑 제3호증의2), 원고가 2006. 10. 12. 인감증명서 4부 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KK에게 매도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2006. 10. 13. 1억 6,000만 원이 차입금 상

환 또는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거래원인이 매매계약에 기한 것인지 여부 가 불분명하며,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송금인도 KK가 아닌 HH로 되

어 있는 점, 원고가 10여 년 동안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8. 10. 9. 근저당권변경등기, 2010. 12. 31.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는바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원고의 협조

없이 그와 같은 근저당권변경 및 설정등기 경료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 2016. 5. 30.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인을 ⁠‘원고’

로, 양도일을 ⁠‘2016. 3. 14.’로, 양도가액을 ⁠‘324,760,00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점, 원

고가 2016. 5. 3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

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

정력을 번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인이 원고가 아니라 KK라는 점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6. 10. 13.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거나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9. 2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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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122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등기·법률행위 등 객관적 입증 부족 시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실질 양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이익자 측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칙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서 없는 양도 #세금부과 입증
질의 응답
1.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려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122 판결은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주장하는 자가 실제 소득 귀속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 수령, 차입금 상환 등이 실제 양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히 대금 수령 및 차입금 상환 내역만으로 실제 양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122 판결은 금전 송금 사실만으로는 매매거래의 직접적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어떤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인 양도사실 등 제척기간 도과 사유 역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122 판결은 실질 양도일 주장에 합리적 근거가 없어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하여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및 보유기간 중 근저당설정 등 소유권자로서 법률행위를 하였던 바, 주장이유만을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12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8.8.30.

판 결 선 고

2018.9.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9. 서산시 부석면 AAA 답 10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4. 7.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6. 3. 14.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타경AA호)를 통하여 A 에게 위 토지를 324,76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보아 산출세액 전액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었음을 확인하여 세액감면적용 및 장

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2017. 1.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8,747,3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0. 13. S중앙회 지부장으로 재직하던 DD의 중개로 이

사건 토지를 KK에게 매매대금 16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전액 수령하였

으며 다만, 개발을 위한 지구지정이 이루어지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겠다는 양수

인 측의 말을 믿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채로 지내다가 결과적으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양도(경락)하게 되었다. 원고는 실제 이 사건 토지를 2006. 10. 13. 이미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인이 아닌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7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부과되었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소득의 귀속 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 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바,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

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6. 10. 13.에 KK에게 양도하고 대금 1억 6,000만

원 전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근거로 2006. 10. 13. 원고의 금융기관 차입금

65,672,046원이 상환된 내역서(갑 제3호증의1), 2006. 10. 13. HH이 원고의 계좌로

94,327,954원을 송금한 통장사본(갑 제3호증의2), 원고가 2006. 10. 12. 인감증명서 4부 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KK에게 매도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2006. 10. 13. 1억 6,000만 원이 차입금 상

환 또는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거래원인이 매매계약에 기한 것인지 여부 가 불분명하며,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송금인도 KK가 아닌 HH로 되

어 있는 점, 원고가 10여 년 동안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8. 10. 9. 근저당권변경등기, 2010. 12. 31.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는바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원고의 협조

없이 그와 같은 근저당권변경 및 설정등기 경료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 2016. 5. 30.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인을 ⁠‘원고’

로, 양도일을 ⁠‘2016. 3. 14.’로, 양도가액을 ⁠‘324,760,00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점, 원

고가 2016. 5. 3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

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

정력을 번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인이 원고가 아니라 KK라는 점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6. 10. 13.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거나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9. 2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