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40905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어머니(피고)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게 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속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 #사해행위 #채무초과 #취소청구 #협의분할 무효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4090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협의분할로 단독상속한 행위는 사해행위라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40905 판결 요지는 수익자인 어머니의 악의가 추정됨을 명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시 어떤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40905 판결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체납자가 어머니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여 단독으로 상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240905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1. 2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4. 12. 1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40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40905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어머니(피고)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게 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속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 #사해행위 #채무초과 #취소청구 #협의분할 무효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4090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협의분할로 단독상속한 행위는 사해행위라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40905 판결 요지는 수익자인 어머니의 악의가 추정됨을 명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시 어떤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40905 판결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체납자가 어머니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여 단독으로 상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240905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1. 2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4. 12. 1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40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