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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6다31101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으로써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채무초과 #유일재산 #사해행위 #양도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31101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2. 이런 사해행위가 문제될 때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는 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양도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311019 판결에서 인정된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 행사 근거가 됩니다.
3. 유일재산을 처분한 후 상고해도 대법원에서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대법원은 본 사안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단이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311019 판결 주문에 따라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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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다-311019 ⁠(2016.12.01)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01. 선고 대법원 2016다311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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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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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유일재산 #사해행위 #양도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31101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2. 이런 사해행위가 문제될 때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는 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양도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311019 판결에서 인정된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 행사 근거가 됩니다.
3. 유일재산을 처분한 후 상고해도 대법원에서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대법원은 본 사안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단이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311019 판결 주문에 따라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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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판결과 같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다-311019 ⁠(2016.12.01)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01. 선고 대법원 2016다311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