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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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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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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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다-311019 (2016.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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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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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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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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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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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다-311019 (2016.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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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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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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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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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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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