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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무효 주장 및 경정처분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882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로 될 수 없음. 신고 후에도 경정처분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과세처분의 효력도 인정됨. 신고금액 초과 징수, 부당산정 주장 등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지 않는 이상 배척됨.
#부가가치세 신고 무효 #조세 신고 하자 #경정처분 효력 #세금 환수 #소득세 신고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신고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중대한 하자 또는 명백한 부당성 등 신고 행위의 본질적인 무효사유가 있어야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8827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범죄로 얻어진 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세금도 무효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이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환원되지 않았다면 위법소득에 대한 자진 세금 신고도 바로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8827 판결은 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라도 당초 소득신고의 무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의 세금 재경정처분 통지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다면 적법 통지로 보나요?
답변
과세관청 전산자료로 등기 송달 사실이 명확하다면 적법 통지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8827 판결은 등기우편 송달 내역이 남아 있으면 적법 통지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금액을 초과해 징수된 경우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경정처분을 하여 늘어난 세액이 확정된 경우, 신고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부분도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8827 판결은 경정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사실이 없으면 그에 따라 산정된 세액에 근거한 징수를 인정하였습니다.
5.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매출이 과세표준에 포함됐다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처분 산정 내역 등에 객관적 자료상 과세 대상이 아님이 인정되지 않는 한 무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8827 판결은 과세표준 산정에 과세대상 아님이 명백한 매출금액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처분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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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2068827 전부금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남○○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1403

변 론 종 결

2016. 7. 22.

판 결 선 고

2016. 9. 23.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 고’라 한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제1

심 판결문 별지2 청구금액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9행, 10면 6, 7행의 각 ⁠“박●●”을 각 ⁠“박●▲”으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원고는, 위◇◇◇가 범죄행위로 얻은 위법소득이 원고 등 피해자들에게 이미 환

원되었거나 이 사건 소로써 환원될 것이므로, 위◇◇◇의 위법소득에 관한 법인세 신

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안□□, 박●▲이 형사사건 재판 진행 도중 일부 피해

자들과 합의를 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위◇◇◇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대한 약

150억 원 상당의 출자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등이 위◇◇◇를 상대로 안□□의 위 공소사실 기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로 하여금 원고 등에게 제1심 판결문 별지2 청구

금액표 해당 ⁠‘원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2004년 법인세 신고의 기초가 된 위◇◇◇의 그 해 소득이 원고 등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으로 환원되었다고 보거나, 그와 같은 전제에서 위◇◇◇의 법인세 신고행위가 실현되지 않은 위법소득에 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위◇◇◇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위◇◇◇에 대한 법인세 등 국세채권을 신고해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의 원고 등 피해자들에 대한 위법소득의 환원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을 들어 위 베스트의 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이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고 보아 위◇◇◇의 법인세 신고행위가 후발적 당연무효로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경정처분은 위◇◇◇에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당연무

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관리하는 전산자료인 ⁠‘징수결정 송달내

역 상세조회’에 이 사건 재경정처분이 2006. 6. 1.경 위◇◇◇에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800060518)으로 송달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37∼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위◇◇◇가 서울 강

서구 등촌동 505-6 윤정빌딩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재경정처분 이 위◇◇◇에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위◇◇◇가 2004년 법인세로 25,906,619원을,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로

-135,864,691원을 각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그에 대한 경정처분을 하지 않았음에 도, 피고는 위◇◇◇의 2004년 미납 법인세(본세)가 359,702,680원, 2006년 1기 미납

부가가치세(본세)가 59,816,130원임을 전제로 위◇◇◇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의 신고금액을 초과한 333,796,061원(=

359,702,680원 - 25,906,619원), 59,816,130원 및 각 가산금은 위◇◇◇의 미납 세액 및 각 가산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07. 1. 10.경 위◇◇◇의 2004년 법인세 신고 내용에 가공매입 및 허위 후원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법인세를 359,702,685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2008. 1. 3.경 위◇◇◇의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를

59,816,138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경정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세무서장은 위◇◇◇의 2005년 매출금액이 228,436,511,270원, 그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닌 부분이 91,832,134,048원으로 되어 있는 위◇◇◇의

2005년 법인세 신고를 수리하고도, 위◇◇◇의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이 사건 재경정처분을 하면서는 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위 매출금액 91,832,134,048원을 포함하여 그 부가가치세를 18,733,928,975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재경정처분 중 적어도 위 매출금액 91,832,134,048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183,213,404원(=91,832,134,048원 × 0.1) 부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5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참고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재경정처분의 전제가 된 위◇◇◇의 2005년 1기 매출세액의 산정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닌 매출금액 91,832,134,048원까지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재경정처분은 위◇◇◇의 2005년 1기 매출금액이 213,993,483,070원으로 산정되었음을 기초로 이루어졌고, 위 매출금액에는 계산상 위 91,832,134,048원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 제기된 것인데,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경정처분에서 정해진 위◇◇◇의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는 같은 기의 과세표준이 96,978,486,418원임을 기초로 산정된 사실(2005년 1기의 부가가치세액 18,733,928,975원에는 위◇◇◇의 종전 미납 부가가치세액이 가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전제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8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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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로 될 수 없음. 신고 후에도 경정처분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과세처분의 효력도 인정됨. 신고금액 초과 징수, 부당산정 주장 등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지 않는 이상 배척됨.
#부가가치세 신고 무효 #조세 신고 하자 #경정처분 효력 #세금 환수 #소득세 신고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신고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중대한 하자 또는 명백한 부당성 등 신고 행위의 본질적인 무효사유가 있어야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8827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범죄로 얻어진 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세금도 무효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이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환원되지 않았다면 위법소득에 대한 자진 세금 신고도 바로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8827 판결은 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라도 당초 소득신고의 무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의 세금 재경정처분 통지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다면 적법 통지로 보나요?
답변
과세관청 전산자료로 등기 송달 사실이 명확하다면 적법 통지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8827 판결은 등기우편 송달 내역이 남아 있으면 적법 통지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금액을 초과해 징수된 경우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경정처분을 하여 늘어난 세액이 확정된 경우, 신고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부분도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8827 판결은 경정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사실이 없으면 그에 따라 산정된 세액에 근거한 징수를 인정하였습니다.
5.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매출이 과세표준에 포함됐다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처분 산정 내역 등에 객관적 자료상 과세 대상이 아님이 인정되지 않는 한 무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8827 판결은 과세표준 산정에 과세대상 아님이 명백한 매출금액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처분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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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2068827 전부금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남○○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1403

변 론 종 결

2016. 7. 22.

판 결 선 고

2016. 9. 23.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 고’라 한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제1

심 판결문 별지2 청구금액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9행, 10면 6, 7행의 각 ⁠“박●●”을 각 ⁠“박●▲”으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원고는, 위◇◇◇가 범죄행위로 얻은 위법소득이 원고 등 피해자들에게 이미 환

원되었거나 이 사건 소로써 환원될 것이므로, 위◇◇◇의 위법소득에 관한 법인세 신

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안□□, 박●▲이 형사사건 재판 진행 도중 일부 피해

자들과 합의를 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위◇◇◇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대한 약

150억 원 상당의 출자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등이 위◇◇◇를 상대로 안□□의 위 공소사실 기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로 하여금 원고 등에게 제1심 판결문 별지2 청구

금액표 해당 ⁠‘원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2004년 법인세 신고의 기초가 된 위◇◇◇의 그 해 소득이 원고 등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으로 환원되었다고 보거나, 그와 같은 전제에서 위◇◇◇의 법인세 신고행위가 실현되지 않은 위법소득에 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위◇◇◇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위◇◇◇에 대한 법인세 등 국세채권을 신고해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의 원고 등 피해자들에 대한 위법소득의 환원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을 들어 위 베스트의 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이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고 보아 위◇◇◇의 법인세 신고행위가 후발적 당연무효로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경정처분은 위◇◇◇에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당연무

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관리하는 전산자료인 ⁠‘징수결정 송달내

역 상세조회’에 이 사건 재경정처분이 2006. 6. 1.경 위◇◇◇에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800060518)으로 송달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37∼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위◇◇◇가 서울 강

서구 등촌동 505-6 윤정빌딩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재경정처분 이 위◇◇◇에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위◇◇◇가 2004년 법인세로 25,906,619원을,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로

-135,864,691원을 각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그에 대한 경정처분을 하지 않았음에 도, 피고는 위◇◇◇의 2004년 미납 법인세(본세)가 359,702,680원, 2006년 1기 미납

부가가치세(본세)가 59,816,130원임을 전제로 위◇◇◇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의 신고금액을 초과한 333,796,061원(=

359,702,680원 - 25,906,619원), 59,816,130원 및 각 가산금은 위◇◇◇의 미납 세액 및 각 가산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07. 1. 10.경 위◇◇◇의 2004년 법인세 신고 내용에 가공매입 및 허위 후원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법인세를 359,702,685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2008. 1. 3.경 위◇◇◇의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를

59,816,138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경정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세무서장은 위◇◇◇의 2005년 매출금액이 228,436,511,270원, 그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닌 부분이 91,832,134,048원으로 되어 있는 위◇◇◇의

2005년 법인세 신고를 수리하고도, 위◇◇◇의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이 사건 재경정처분을 하면서는 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위 매출금액 91,832,134,048원을 포함하여 그 부가가치세를 18,733,928,975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재경정처분 중 적어도 위 매출금액 91,832,134,048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183,213,404원(=91,832,134,048원 × 0.1) 부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5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참고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재경정처분의 전제가 된 위◇◇◇의 2005년 1기 매출세액의 산정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닌 매출금액 91,832,134,048원까지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재경정처분은 위◇◇◇의 2005년 1기 매출금액이 213,993,483,070원으로 산정되었음을 기초로 이루어졌고, 위 매출금액에는 계산상 위 91,832,134,048원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 제기된 것인데,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경정처분에서 정해진 위◇◇◇의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는 같은 기의 과세표준이 96,978,486,418원임을 기초로 산정된 사실(2005년 1기의 부가가치세액 18,733,928,975원에는 위◇◇◇의 종전 미납 부가가치세액이 가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전제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8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