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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명의자가 실제 사업 운영 안 했을 때 세금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6누48944
판결 요약
세무서가 사업자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관리한 자가 세금 납부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상 사업자 등록이나 휴대전화 번호 기재만으로 실제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실제 영업행위의 주체를 중심으로 책임이 결정됩니다.
#사업자명의대여 #실질과세원칙 #종합소득세 #세금부과취소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 제공자에게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아도 세금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리한 자가 따로 있다면, 명의자의 단순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8944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의 실질 운영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제 명의로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실제 운영자로 보나요?
답변
실제 판매상담 등 운영·관리 업무를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여, 단순히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사실만으로 운영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8944 판결 이유에서는 번호 기재만으로 실제 상담·영업업무 수행을 단정할 수 없다고 인정됩니다.
3. 명의상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실제 사업을 안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네, 실제 영업주체가 본인이 아니라는 객관적 사정(예: 실제 상담번호 관리, 이전 유사 사례 등)을 제시해야 책임 회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8944 판결에서 이전 유사 명의대여·상담번호 운용 및 실질 영업행위 등 자료로 실제 운영 주체가 다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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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득이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894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선고 2015구합637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18.

판 결 선 고

2016.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4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 ⁠“6” 다음에 ⁠“, 12 내지 16”을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바) 원고 명의로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체인 CCC인터내셔널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DD실업에서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EE의 부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

사) 피고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판매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다른 직업이 있다거나 잦은 출장이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품구매 문의를 위한 연락처에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영위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각 증거,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FF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GG가 자신들의 고객들로부터 제기되는 구매, 환불 등의 문의사항에 응대하기 위하여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주식회사 FFFF 운영의 상품안내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화번호는 HH에 기재된 원고 명의 휴대전화 번호(11111)와 다른 휴대전화 번호(11112)인 사실,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운영한 III은 온라인 판매 등록를 위한 인증상의 문제로 홈페이지에 사업자 본인인 원고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판매를 위한 상담번호는 다른 전화번호(000-0000)로 기재하여 해당 번호로 걸려온 상담 업무를 수행해온 사실, 한편 원고가 이전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던 CCC인터내셔널 또한 대표자 휴대전화 번호로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제품 구매를 위한 상담번호는 다른 전화번호(000-0000)였고, 이는 EEE이 실제 관리,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실제 해당 전화로 상품구매, 환불 등의 상담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8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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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48944
판결 요약
세무서가 사업자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관리한 자가 세금 납부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상 사업자 등록이나 휴대전화 번호 기재만으로 실제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실제 영업행위의 주체를 중심으로 책임이 결정됩니다.
#사업자명의대여 #실질과세원칙 #종합소득세 #세금부과취소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 제공자에게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아도 세금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리한 자가 따로 있다면, 명의자의 단순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8944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의 실질 운영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제 명의로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실제 운영자로 보나요?
답변
실제 판매상담 등 운영·관리 업무를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여, 단순히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사실만으로 운영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8944 판결 이유에서는 번호 기재만으로 실제 상담·영업업무 수행을 단정할 수 없다고 인정됩니다.
3. 명의상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실제 사업을 안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네, 실제 영업주체가 본인이 아니라는 객관적 사정(예: 실제 상담번호 관리, 이전 유사 사례 등)을 제시해야 책임 회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8944 판결에서 이전 유사 명의대여·상담번호 운용 및 실질 영업행위 등 자료로 실제 운영 주체가 다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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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894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선고 2015구합637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18.

판 결 선 고

2016.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4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 ⁠“6” 다음에 ⁠“, 12 내지 16”을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바) 원고 명의로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체인 CCC인터내셔널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DD실업에서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EE의 부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

사) 피고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판매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다른 직업이 있다거나 잦은 출장이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품구매 문의를 위한 연락처에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영위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각 증거,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FF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GG가 자신들의 고객들로부터 제기되는 구매, 환불 등의 문의사항에 응대하기 위하여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주식회사 FFFF 운영의 상품안내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화번호는 HH에 기재된 원고 명의 휴대전화 번호(11111)와 다른 휴대전화 번호(11112)인 사실,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운영한 III은 온라인 판매 등록를 위한 인증상의 문제로 홈페이지에 사업자 본인인 원고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판매를 위한 상담번호는 다른 전화번호(000-0000)로 기재하여 해당 번호로 걸려온 상담 업무를 수행해온 사실, 한편 원고가 이전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던 CCC인터내셔널 또한 대표자 휴대전화 번호로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제품 구매를 위한 상담번호는 다른 전화번호(000-0000)였고, 이는 EEE이 실제 관리,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실제 해당 전화로 상품구매, 환불 등의 상담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8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