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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통지 후 제3자에 이전된 도급채권 추심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1718
판결 요약
채권압류·추심 통지 후 도급채권의 제3자 이전이나 지급채무 인수 약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압류·추심 효력은 대항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나 채무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피압류 채권의 존재와 범위 내에서 압류권자(국가 등)는 제3채무자에 추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권압류 #추심금 #공사대금채권 #채권추심 #도급계약
질의 응답
1. 채권압류·추심 통지 후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추심권 행사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압류·추심 통지 후의 채권 양도나 소유권 이전은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국가 등 압류권자는 그대로 추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가합-51718 판결은 모델하우스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거나 채무 인수 약정이 있더라도 채권압류 효력 발생 후의 처분행위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도급계약상 제3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때 대금채무까지 자동으로 인수하나요?
답변
도급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만으로는 대금채무 인수로 볼 수 없습니다. 별도의 채무인수 약정이 있고 이를 증명해야만 인수 사실이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가합-51718 판결은 모델하우스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도 채무 인수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나 증거가 없다면 대금채무 인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압류·추심 통지 전에 제3자 등에게 이미 지급한 채권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추심 통지 전 이미 지급된 채권은 제외하나, 별도의 재정산이나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명이 있어야만 공제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가합-51718 판결은 피고가 압류·추심 통지 전 지급한 분만 제외하고, 별도 지급 또는 재정산 사실이 없으면 원고의 청구액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4. 채권압류·추심의 효력이 미치는 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계약상 전체 공사대금에서 압류·추심 통지 전에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채권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액이 우선 지급 대상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가합-51718 판결은 실제 남아있는 공사대금채권 금액(잔여분)에서 압류채권액이 초과되지 않으므로 청구 전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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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한민국의 채권압류·추심의 효력이 미치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51718 추심금

원 고

1. 대한민국

피 고

1. AAAA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6. 9. 1.

판 결 선 고

2016. 9.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6,48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BBB 사이의 공사계약

1) 피고는 CCCCCC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2013. 4. 22.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에 CCCCCC 모델하우스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845,7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한다), 공사기간 2013. 4. 22.부터 같은 해 5. 25.까지로 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주었다.

2) BBBB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1)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는 BBBB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등 32,860,82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2013. 8. 14. 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미지급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송달되었다.

2)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는 BBBB이 법인세 등 863,729,99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2013. 9. 28. BBBB 및 주식회사 지엔케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송달되었다.

3) 위 ㅇㅇ세무서는 BBBB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873,585,88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2014. 2. 10. 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송달되었다.

4) 위 ㅇㅇ세무서는 BBBB이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80,685,710원의세금을 체납하자, 2014. 4. 2. 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2013. 5. 16.부터 2015. 1. 29.까지 사이에 37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1,808,000,000원을 BBBB 또는 BBBB의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BBB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FFFF, GGGG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BBBB의 체납금액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3. 4. 현재 위 채권압류·추심의 피보전채권인 BBBB의 원고에 대한 체납액은 1,026,488,950원(= 본세 합계 667,255,820원 + 가산금 합계 359,233,130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3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BBBB 또는 하도급업체, FFFF 및 GGGG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제외하고 남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1,037,700,000원(=2,845,700,000원 - 1,808,000,000원)만으로도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3. 4. 현재 이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의 채권압류·추심의 효력이 미치는 1,026,488,950원을 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1,026,488,9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1) 피고는 2014. 12. 26. CCCCCC 조성사업의 사업권을 주식회사 CCCCCC(이하 ⁠‘CCCCCC’이라 한다)에 넘겨주면서, BBBB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신축한 모델하우스의 소유권도 CCCCCC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이 사건 공사대금은 모델하우스의 소유권자인 CCCCCC이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원고가 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기 전 이미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B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재정산도 예정되어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은 779,480,993원만 남아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79,480,993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모델하우스의 소유권 이전으로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는 주장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에서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 하여 제3자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까지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제3자가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모델하우스의 소유권을 피고에서 CCCCCC에 이전하면서 CCCCCC이 피고의 BBBB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까지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9호증의 2, 을 제1호증(업무약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3조 제4항에서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모델하우스의 소유권을 CCCCCC에 이전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의 미지급금을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설령 피고와 BBBB 및 CCCCCC 사이에 CCCCCC이 피고의 BBBB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채권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 그 채권의 처분을 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원고가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이 779,480,993원만 남아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BBBB 또는 하도급업체, FFFF 및 GGGG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이외에 달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압류·추심 통지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이 있다거나, B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재정산이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원고의 채권 압류·추심 통지 이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재정산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9.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1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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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통지 후 제3자에 이전된 도급채권 추심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1718
판결 요약
채권압류·추심 통지 후 도급채권의 제3자 이전이나 지급채무 인수 약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압류·추심 효력은 대항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나 채무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피압류 채권의 존재와 범위 내에서 압류권자(국가 등)는 제3채무자에 추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권압류 #추심금 #공사대금채권 #채권추심 #도급계약
질의 응답
1. 채권압류·추심 통지 후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추심권 행사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압류·추심 통지 후의 채권 양도나 소유권 이전은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국가 등 압류권자는 그대로 추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가합-51718 판결은 모델하우스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거나 채무 인수 약정이 있더라도 채권압류 효력 발생 후의 처분행위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도급계약상 제3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때 대금채무까지 자동으로 인수하나요?
답변
도급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만으로는 대금채무 인수로 볼 수 없습니다. 별도의 채무인수 약정이 있고 이를 증명해야만 인수 사실이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가합-51718 판결은 모델하우스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도 채무 인수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나 증거가 없다면 대금채무 인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압류·추심 통지 전에 제3자 등에게 이미 지급한 채권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추심 통지 전 이미 지급된 채권은 제외하나, 별도의 재정산이나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명이 있어야만 공제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가합-51718 판결은 피고가 압류·추심 통지 전 지급한 분만 제외하고, 별도 지급 또는 재정산 사실이 없으면 원고의 청구액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4. 채권압류·추심의 효력이 미치는 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계약상 전체 공사대금에서 압류·추심 통지 전에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채권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액이 우선 지급 대상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가합-51718 판결은 실제 남아있는 공사대금채권 금액(잔여분)에서 압류채권액이 초과되지 않으므로 청구 전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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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한민국의 채권압류·추심의 효력이 미치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51718 추심금

원 고

1. 대한민국

피 고

1. AAAA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6. 9. 1.

판 결 선 고

2016. 9.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6,48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BBB 사이의 공사계약

1) 피고는 CCCCCC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2013. 4. 22.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에 CCCCCC 모델하우스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845,7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한다), 공사기간 2013. 4. 22.부터 같은 해 5. 25.까지로 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주었다.

2) BBBB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1)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는 BBBB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등 32,860,82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2013. 8. 14. 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미지급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송달되었다.

2)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는 BBBB이 법인세 등 863,729,99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2013. 9. 28. BBBB 및 주식회사 지엔케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송달되었다.

3) 위 ㅇㅇ세무서는 BBBB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873,585,88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2014. 2. 10. 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송달되었다.

4) 위 ㅇㅇ세무서는 BBBB이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80,685,710원의세금을 체납하자, 2014. 4. 2. 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2013. 5. 16.부터 2015. 1. 29.까지 사이에 37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1,808,000,000원을 BBBB 또는 BBBB의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BBB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FFFF, GGGG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BBBB의 체납금액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3. 4. 현재 위 채권압류·추심의 피보전채권인 BBBB의 원고에 대한 체납액은 1,026,488,950원(= 본세 합계 667,255,820원 + 가산금 합계 359,233,130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3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BBBB 또는 하도급업체, FFFF 및 GGGG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제외하고 남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1,037,700,000원(=2,845,700,000원 - 1,808,000,000원)만으로도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3. 4. 현재 이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의 채권압류·추심의 효력이 미치는 1,026,488,950원을 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1,026,488,9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1) 피고는 2014. 12. 26. CCCCCC 조성사업의 사업권을 주식회사 CCCCCC(이하 ⁠‘CCCCCC’이라 한다)에 넘겨주면서, BBBB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신축한 모델하우스의 소유권도 CCCCCC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이 사건 공사대금은 모델하우스의 소유권자인 CCCCCC이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원고가 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기 전 이미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B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재정산도 예정되어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은 779,480,993원만 남아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79,480,993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모델하우스의 소유권 이전으로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는 주장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에서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 하여 제3자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까지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제3자가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모델하우스의 소유권을 피고에서 CCCCCC에 이전하면서 CCCCCC이 피고의 BBBB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까지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9호증의 2, 을 제1호증(업무약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3조 제4항에서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모델하우스의 소유권을 CCCCCC에 이전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의 미지급금을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설령 피고와 BBBB 및 CCCCCC 사이에 CCCCCC이 피고의 BBBB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채권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 그 채권의 처분을 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원고가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이 779,480,993원만 남아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BBBB 또는 하도급업체, FFFF 및 GGGG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이외에 달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압류·추심 통지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이 있다거나, B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재정산이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원고의 채권 압류·추심 통지 이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재정산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9.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1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