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충당 시 자산 증가 인정 여부와 법인세 과세 판단

대법원 2015두51712
판결 요약
계약금이 확정된 채권에 충당되어 손해의 일부를 전보한 경우 현실적 자산의 증가로 볼 수 없어, 법인세 과세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계약금 충당 #자산 증가 #손해 전보 #법인세 과세 #채무불이행
질의 응답
1. 채무불이행으로 계약금을 상대방 채권에 충당하면 자산 증가로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충당은 실질적으로 손해 배상 또는 전보일 뿐, 현실적인 자산 증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712 판결은 계약금이 확정된 구상금 등 채권에 충당된 경우 자산 증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몰취가 발생해도 회사의 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금 몰취가 손해 일부의 전보에 불과하다면 회사의 실질적 이익이나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712 판결은 계약금 충당은 손해 전보에 불과하여 자산 증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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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위약에 따른 계약금을 확정된 구상금 등 채권에 충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일부를 전보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현실적인 자산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17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역삼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01. 1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1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