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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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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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위약에 따른 계약금을 확정된 구상금 등 채권에 충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일부를 전보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현실적인 자산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517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주식회사 |
|
피 고 |
역삼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16. 01. 14.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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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17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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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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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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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1. 14.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