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 사건 확인서를 받아 이를 증빙자료로 삼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감면세액은 세액의 감면신청과 함께 이루어진 납세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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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241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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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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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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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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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1.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7. 1. 서AA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부당공제감면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서AA는 19××. 9. 29. 양산시 ××면 ××리 ○○○-○ 답 0,000㎡에 관하여 19××.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 11. 24. 양산시 ××면 ××리 ○○○ 답 ×××평(이하 ××리 ○○○-○, ○○○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 3.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AA는 20××. 5. 22. 이BB, 함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다음 20××. 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서AA는 20××. 8.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이 정한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증빙서류로 이장 김DD, 인근 농민 안EE 명의로 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경사실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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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내용 상기 부동산에 대해 19××. 11.부터 20××. 7. 10. 현재까지 소유자 서AA가 벼, 채소 등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사실 확인합니다. |
라. 피고는 20××. 4. 14.부터 같은 달 22.까지 서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서AA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서AA가 이 사건 확인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것이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 7. 1. 서AA에 대하여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00,000,00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00,000원, 부당공제감면가산세 00,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서AA가 이에 불복하여 20××.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10. 10. 기각되었다.
바. 한편, 서AA는 20××. 9. 8. 사망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이 사건 확인서는 서AA가 위조한 것이 아니라 이웃주민이 직접 작성한 것이고, 서AA는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소작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 하에 부모로 하여금 주로 경작하도록 하면서 농번기인 봄철 2, 3개월 동안 서울에서 내려와 일손을 돕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제출을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허위서류로 보아 부당공제감면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제2주장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의2호 부당공제감면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았어야 하는데, 서AA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을 뿐 감면받은 세액이 없으므로 부당공제감면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문언 내용, 무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이 조세포탈범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를 준용하고 있는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요건인 ‘부정행위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취지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공제감면가산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서AA는 19××. 11. 22. 서울 ××구 ××동 ○○○-○로 전입한 후 20××. 6. 9. 양산시 ××면 ××리 ○○○으로 전입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서울과 경기도에서 거주한 사실, ② 위 ××리 ○○○은 서AA의 외삼촌의 주소지이고 같은 리 ○-○○에 서AA의 어머니 안FF과 남동생 서GG가 함께 거주한 사실, ③ 서AA는 부산 ◇◇공고를 졸업한 후 19××년까지 부산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다가 19××년 서울로 이사한 후 설계사 업무에 종사하였고, 20××년부터 20××년까지 사이에 서울 금×× 소재 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사실, ④ 이 사건 토지의 쌀직불금을 20××년부터 20××년까지는 서AA의 부친 서HH가, 20××년부터 20××년까지는 서AA의 모친 안FF이, 2014년에는 서AA의 동생 서GG가 수령한 점, ⑤ 피고 직원의 조사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은 ‘서AA의 부모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서AA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농번기인 봄철 2, 3개월 동안 일손을 도왔다’고 진술한 사실인 인정되는바, 서AA는 외삼촌의 주소지에 위장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8년간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AA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위장전입한 외삼촌의 주소지를 자신의 주소지로 기재하고, 마을 주민인 김DD, 안EE으로부터 ‘서AA가 19××. 11.부터 20××. 7. 10.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벼, 채소 등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이 사건 확인서를 받아 이를 증빙자료로 삼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는 소득세에 대하여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제1항).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은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의2호는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농지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과세표준신고시 세액의 감면이 적용된 납세신고를 하게 되므로, 결국 세액의 감면신청과 함께 이루어진 납세신고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농지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고(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감면대상 해당여부 등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서AA는 2014. 8. 31. 세액감면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실지조사를 거쳐 20××. 7. 1.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서AA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서AA는 20××. 8. 31. 양도소득세 신고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1.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실과 다른 이 사건 확인서를 받아 이를 증빙자료로 삼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감면세액은 세액의 감면신청과 함께 이루어진 납세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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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241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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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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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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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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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1.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7. 1. 서AA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부당공제감면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서AA는 19××. 9. 29. 양산시 ××면 ××리 ○○○-○ 답 0,000㎡에 관하여 19××.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 11. 24. 양산시 ××면 ××리 ○○○ 답 ×××평(이하 ××리 ○○○-○, ○○○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 3.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AA는 20××. 5. 22. 이BB, 함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다음 20××. 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서AA는 20××. 8.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이 정한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증빙서류로 이장 김DD, 인근 농민 안EE 명의로 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경사실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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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내용 상기 부동산에 대해 19××. 11.부터 20××. 7. 10. 현재까지 소유자 서AA가 벼, 채소 등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사실 확인합니다. |
라. 피고는 20××. 4. 14.부터 같은 달 22.까지 서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서AA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서AA가 이 사건 확인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것이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 7. 1. 서AA에 대하여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00,000,00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00,000원, 부당공제감면가산세 00,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서AA가 이에 불복하여 20××.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10. 10. 기각되었다.
바. 한편, 서AA는 20××. 9. 8. 사망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이 사건 확인서는 서AA가 위조한 것이 아니라 이웃주민이 직접 작성한 것이고, 서AA는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소작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 하에 부모로 하여금 주로 경작하도록 하면서 농번기인 봄철 2, 3개월 동안 서울에서 내려와 일손을 돕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제출을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허위서류로 보아 부당공제감면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제2주장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의2호 부당공제감면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았어야 하는데, 서AA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을 뿐 감면받은 세액이 없으므로 부당공제감면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문언 내용, 무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이 조세포탈범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를 준용하고 있는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요건인 ‘부정행위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취지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공제감면가산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서AA는 19××. 11. 22. 서울 ××구 ××동 ○○○-○로 전입한 후 20××. 6. 9. 양산시 ××면 ××리 ○○○으로 전입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서울과 경기도에서 거주한 사실, ② 위 ××리 ○○○은 서AA의 외삼촌의 주소지이고 같은 리 ○-○○에 서AA의 어머니 안FF과 남동생 서GG가 함께 거주한 사실, ③ 서AA는 부산 ◇◇공고를 졸업한 후 19××년까지 부산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다가 19××년 서울로 이사한 후 설계사 업무에 종사하였고, 20××년부터 20××년까지 사이에 서울 금×× 소재 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사실, ④ 이 사건 토지의 쌀직불금을 20××년부터 20××년까지는 서AA의 부친 서HH가, 20××년부터 20××년까지는 서AA의 모친 안FF이, 2014년에는 서AA의 동생 서GG가 수령한 점, ⑤ 피고 직원의 조사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은 ‘서AA의 부모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서AA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농번기인 봄철 2, 3개월 동안 일손을 도왔다’고 진술한 사실인 인정되는바, 서AA는 외삼촌의 주소지에 위장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8년간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AA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위장전입한 외삼촌의 주소지를 자신의 주소지로 기재하고, 마을 주민인 김DD, 안EE으로부터 ‘서AA가 19××. 11.부터 20××. 7. 10.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벼, 채소 등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이 사건 확인서를 받아 이를 증빙자료로 삼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는 소득세에 대하여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제1항).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은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의2호는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농지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과세표준신고시 세액의 감면이 적용된 납세신고를 하게 되므로, 결국 세액의 감면신청과 함께 이루어진 납세신고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농지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고(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감면대상 해당여부 등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서AA는 2014. 8. 31. 세액감면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실지조사를 거쳐 20××. 7. 1.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서AA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서AA는 20××. 8. 31. 양도소득세 신고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1.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