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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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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일방예약에 있어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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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33195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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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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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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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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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2.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3. 12. 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원고가 소외 김BB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0. 2. 8. 접수 제0000호)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표생략).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소외 김BB은 2003. 11. 25. 피고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3. 12. 3. 피고 박AA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3. 11. 25.부터 10년이 되는 2013. 11. 2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3. 12. 3. 접수 제00000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소외 김BB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김BB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