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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원주지원 2016가단33195
판결 요약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한 예약 성립 후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원주지원-2016-가단-33195 판결은 행사기간 약정 없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시 완결권 소멸이라 명시했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하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원주지원-2016-가단-33195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법적으로 어떤 권리인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권입니다.
근거
원주지원-2016-가단-33195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가등기말소소송에서 제척기간 경과가 인정되면 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예, 10년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가등기는 반드시 말소되어야 하기에 패소합니다.
근거
원주지원-2016-가단-33195 판결은 기간이 지나면 권리 소멸 및 가등기 말소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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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의 일방예약에 있어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3319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12.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3. 12. 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원고가 소외 김BB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0. 2. 8. 접수 제0000호)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표생략).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소외 김BB은 2003. 11. 25. 피고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3. 12. 3. 피고 박AA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3. 11. 25.부터 10년이 되는 2013. 11. 2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3. 12. 3. 접수 제00000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소외 김BB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김BB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4. 선고 원주지원 2016가단33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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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 2016가단33195
판결 요약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한 예약 성립 후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원주지원-2016-가단-33195 판결은 행사기간 약정 없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시 완결권 소멸이라 명시했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하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원주지원-2016-가단-33195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법적으로 어떤 권리인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권입니다.
근거
원주지원-2016-가단-33195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가등기말소소송에서 제척기간 경과가 인정되면 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예, 10년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가등기는 반드시 말소되어야 하기에 패소합니다.
근거
원주지원-2016-가단-33195 판결은 기간이 지나면 권리 소멸 및 가등기 말소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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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매의 일방예약에 있어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3319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12.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3. 12. 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원고가 소외 김BB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0. 2. 8. 접수 제0000호)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표생략).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소외 김BB은 2003. 11. 25. 피고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3. 12. 3. 피고 박AA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3. 11. 25.부터 10년이 되는 2013. 11. 2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3. 12. 3. 접수 제00000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소외 김BB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김BB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4. 선고 원주지원 2016가단33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