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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납골당 안치증서 반복 공급시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25
판결 요약
납골당 안치증서의 계속적·반복적 공급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납골당 안치증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 공급한 것이 사업자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세금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납골당 #안치증서 #부가가치세 #사업자 #반복적 공급
질의 응답
1. 납골당 안치증서를 여러 차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상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납골당 안치증서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5 판결은 원고가 납골당 안치증서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한 점을 근거로 사업자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납골당 안치증서 공급 건이 단발적인 계약이어도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발적이거나 일시적 공급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속적·반복성이 인정되어야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5 판결 요지는 단순 일회성을 넘어 반복·계속적 공급이 있을 경우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서장이 납골당 안치증서 공급자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가능한가요?
답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공급 사실이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5 판결에서 이 같은 공급 행위를 부가가치세상 사업자로 인정하며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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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인 납골당 안치증서를 공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사업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3980 ⁠(2014.12.11)

변 론 종 결

2015.06.25

판 결 선 고

2015.08.20

주 문

1. 원고 박BB, 백CC, 손AA의 항소 및 피고 DD세무서장, EE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박BB, 백CC, 손AA 및 피고 DD세무서장, EE세무서장이 각자의 항소로 인한 부분을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1 도표 본세처분일란 및 가산세처분일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도표 본세 부과처분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란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박BB, 백CC, 손AA

제1심 판결 중 원고 박BB, 백CC, 손A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FF세무서장, GG세무서장, HH세무서장, EE세무서장이 원고 박BB, 백CC, 손AA에 대하여 한 별지1 도표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DD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조JJ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EE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EE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8쪽 제6행의 ⁠“몇 차례에 공사업체로부터”를 ⁠“몇 차례에 걸쳐 공사업체로부터”로 고친다.

○ 제9쪽 제14행의 ⁠“합계 130억 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제1 쟁점 필요경비’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16행의 ⁠“(이하 ⁠‘이 사건 제1 쟁점 필요경비’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2쪽 제6행의 ⁠“60일이 이내에”를 ⁠“60일 이내에”로, 제21행의 ⁠“2010. 10. 5.”를 ⁠“2010. 10. 6.”로 고친다.

○ 제13쪽 제5행의 ⁠“2013. 1.경”을 ⁠“2013. 2.경”으로 고친다.

○ 제22쪽 제1행의 ⁠“승인받지 상황이어서”를 ⁠“승인받지 못한 상황이어서”로 고친다.

○ 제24쪽 제11행의 ⁠“향후 발생한”을 ⁠“향후 발생할”로 고친다.

○ 제27쪽 제7행의 ⁠“정지조건하여”를 ⁠“정지조건부로 하여”로, 제18행의 ⁠“회수”를 ⁠“횟수”로 각 고친다.

○ 제29쪽 제13행의 ⁠“발생한 수익에”를 ⁠“발생할 수익에”로 고친다.

○ 제30쪽 제13행의 ⁠“안기치수”를 ⁠“안치기수”로 고친다.

○ 제31쪽 제18행의 ⁠“(나) 부가가치세”를 ⁠“(다) 부가가치세”로 고친다.

2.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박BB, 백CC, 손AA의 항소 및 피고 DD세무서장, EE세무서장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