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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심절차 특례법 위반 없는 상고 기각 사유

대법원 2016두44926
판결 요약
삼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상고 이유가 없거나 수용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의 파기, 소 각하 내용이 있었으나, 상고 제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결 비용은 원고에게 부담됩니다.
#대법원 #삼고심절차 특례법 #상고 기각 #상고 요건 #소 각하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삼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 이유가 특례법상 인정되지 않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경우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926 판결은 삼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 사유가 없거나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삼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답변
상고 이유의 엄격한 제한을 두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926 판결은 삼고심절차 특례법의 각 호 사유를 갖추지 못하면 상고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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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피고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삼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4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