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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나202869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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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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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5.20. 선고 2014가합4100판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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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4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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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4. 29.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보령시 cc동 355-2 대 690.2㎡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0.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11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보령시 cc동 355-2 대 690.2㎡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0.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및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2~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bbb의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378,811,35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고, 당심 변론 종결시까지 이 사건 조세채권이 납부된 바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4행부터 제7면
제1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
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 에 해당하는지,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
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 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
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 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
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으로,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고,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은 dd은행에 대하여 37,099,35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확히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외 적극재산으로는 %%중앙회에 대한 290,586원의 예금채권 및 ee홀딩스의 주식(지분 100%)이 있었다[피고는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 위 예금채권 및 ee홀딩스의 주식 이외에도 주식회사 fff과 주식회사ggg의 주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증거로
주식 소유 구조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2(각 법인등기사항전
부증명서)를 제시하였을 따름이고, 공문서로서 높은 증명력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재산현황표)의 기재와도 배치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ee홀딩스는 hhh를 흡수합병한 후 2010. 9. 20. 대전 서구 **동
922에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jjj관광호텔’을 완공하였으나, kk은행 및
mm행으로부터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kk은행이 2010. 12. 30. 위
호텔 건물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쳤고, 2011. 1. 28.에는 ee홀딩스의 채권자단에
게 위 호텔의 운영수익권까지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호텔의 신탁원부상 잔존 (우선)수익권의 합계는
46,882,000,000원이었다. 한편, 위 호텔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2011. 4. 20.을 기준으로
48,990,000,000원으로 산정된 바 있으나(을 제1호증 감정평가서), 같은 감정평가서상
임대현황 파악 결과에 따르면, 당시 위 호텔 건물 입점업체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5,456,000,000원에 이르렀다(을 제1호증 제20면).
라) ee홀딩스의 2011 사업년도 영업손익은 1,900,000,000원, 이자비용은
3,600,000,000원, 2012년 상반기 영업손익은 1,500,000,000원, 이자비용은
3,400,000,000원에 각 이르렀고, 2012. 6. 30. 기준 이월결손금 누적액 6,300,000,000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채권단은 ee홀딩스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2012. 7. 11. jjj관광호텔에 대한 공매를 개시하여 2013. 3. 13. 26,000,000,000원에 매각하였고, 그 이후 ee홀딩스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였다.
마) bbb은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7. 9. $$공사로부터 대금
414,8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4. 7. 21. **중앙회 OO동지점
으로부터 248,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중도금으로 납입하였 고, 2006. 9. 22. 나머지 잔금을 완납하였으며, 같은 날 $$공사와의 합의에 따라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 중 1/2을 nnn에게 이전하였다. bbb과 nnn은 이후 5년
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
결 이후 2011. 10. 19.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bbb, nnn 앞으로
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②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③ 그리 고 채권자를 **중앙회,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97,600,000원으로 하는 근
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졌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3일이 지난 2011. 10. 28. ppp에
게 이 사건 부동산을 48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1. 11. 3.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는 bbb의 친형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eee홀딩스를 상대로 85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아)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부터 현재까지 hhh의 흡수합병으 로 인해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8,811,350
원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나 그 매매대금의 완납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들을 조회한 결 과(제1심 법원의 보령수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금융결제원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 이 법원의 qq은행, dd은행, rr은행, ss은행, TT농협 uu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를 토대로 그 대부분이 위 중도금 대출금 변제에 사용
되거나 bbb에게 지급된 후 bbb의 실질적 채권자들인 vvv, www 및 주식회
사 fff에게 채무변제조로 교부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액면금 248,304,326원의 수표를 2011. 10. 31. **중앙회 보령지
부에 지급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그밖의 나머지 수표들을 bbb에게 이 사
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가 들고 있는 수표들의 발
행일자는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피고가 전안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
도한) 2011. 10. 28.이며, 원고가 들고 있는 수표들의 액면금액을 다 합하여도 이 사건매매계약 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410,304,326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e홀딩스의 경영상태, 손익
익 및 부채구조, jjj관광호텔의 자산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이 보유한 ee홀딩스의 주식은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bbb은 위와 같 이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시점에 이르러 그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친형이자 ee홀딩스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며,
bbb은 이미 2006. 9. 22. $$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고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피고 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13일 만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각
하여 12,000,000원의 전매차익을 얻은 점, 그밖에 bbb은 피합병법인인 hhh와
합병법인인 ee홀딩스의 지분 100%를 보유한 실질주주로서 위 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활동해 왔고, 위 두 회사의 합병 시에도 최종 결정권자로서 합병업무를 주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법 제523조는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는 합병계약서에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제3호)’ 및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제4호)’ 등을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의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hhh와 ee홀딩스의 각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두 회사의 합병업무를 주도한 bbb이 피합병법인인 hhh의 실질주주인 자신에게 합병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
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항에 의한 이월과세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
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bbb
에게는 이 사건 매매매계약에 따라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나아가 제1심 증인 zzz의 증언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의 위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거나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든 증거들에 제1심 법원의 qq은행 00동 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5. 2. 26.자)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뒤 그 중도금 248,000,000원을 당시 **
조합중앙회(00동 지점)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공사에 대한 토지분양대금반환청구권 및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중앙회에 양도하였고(따라서 **중앙회에 위 중도금을 상환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등 대체담보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bbb 이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이로써 **중앙회는 위 대출금 채권에 관한 우선변제수단을 확보하였던 사실, 이후 위 대출금채무는 bbb으로부터 nnn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승계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1. 10.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b, nnn 앞으로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그리고 (위 채권양도 방식의 담보제공을 대신하여) 채권자를 **중앙회,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97,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진 사실, 이후 2011. 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 10. 28.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애초 bbb이 (nnn과 함께) 보유하였던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재산가치 중 **중앙회가 앞서 본 방식으 로 우선변제수단을 확보하였던 위 중도금 대출금 248,000,000원 상당은 일반 채권자들
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부분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중앙회
의 우선변제수단 내지 담보권은 bbb과 nnn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할 것인
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 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 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bbb 지분
1/2의 가액에서 그에 상응하는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매
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시가가
240,000,00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고, 위 지분에 상응하는 피담보채무액은 124,000,000원( = 248,000,000원 × 1/2)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116,000,000원( = 240,000,000원 - 12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가액배상금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피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86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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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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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나202869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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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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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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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5.20. 선고 2014가합4100판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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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4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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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4. 29.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보령시 cc동 355-2 대 690.2㎡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0.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11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보령시 cc동 355-2 대 690.2㎡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0.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및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2~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bbb의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378,811,35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고, 당심 변론 종결시까지 이 사건 조세채권이 납부된 바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4행부터 제7면
제1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
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 에 해당하는지,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
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 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
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 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
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으로,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고,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은 dd은행에 대하여 37,099,35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확히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외 적극재산으로는 %%중앙회에 대한 290,586원의 예금채권 및 ee홀딩스의 주식(지분 100%)이 있었다[피고는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 위 예금채권 및 ee홀딩스의 주식 이외에도 주식회사 fff과 주식회사ggg의 주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증거로
주식 소유 구조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2(각 법인등기사항전
부증명서)를 제시하였을 따름이고, 공문서로서 높은 증명력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재산현황표)의 기재와도 배치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ee홀딩스는 hhh를 흡수합병한 후 2010. 9. 20. 대전 서구 **동
922에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jjj관광호텔’을 완공하였으나, kk은행 및
mm행으로부터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kk은행이 2010. 12. 30. 위
호텔 건물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쳤고, 2011. 1. 28.에는 ee홀딩스의 채권자단에
게 위 호텔의 운영수익권까지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호텔의 신탁원부상 잔존 (우선)수익권의 합계는
46,882,000,000원이었다. 한편, 위 호텔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2011. 4. 20.을 기준으로
48,990,000,000원으로 산정된 바 있으나(을 제1호증 감정평가서), 같은 감정평가서상
임대현황 파악 결과에 따르면, 당시 위 호텔 건물 입점업체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5,456,000,000원에 이르렀다(을 제1호증 제20면).
라) ee홀딩스의 2011 사업년도 영업손익은 1,900,000,000원, 이자비용은
3,600,000,000원, 2012년 상반기 영업손익은 1,500,000,000원, 이자비용은
3,400,000,000원에 각 이르렀고, 2012. 6. 30. 기준 이월결손금 누적액 6,300,000,000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채권단은 ee홀딩스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2012. 7. 11. jjj관광호텔에 대한 공매를 개시하여 2013. 3. 13. 26,000,000,000원에 매각하였고, 그 이후 ee홀딩스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였다.
마) bbb은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7. 9. $$공사로부터 대금
414,8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4. 7. 21. **중앙회 OO동지점
으로부터 248,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중도금으로 납입하였 고, 2006. 9. 22. 나머지 잔금을 완납하였으며, 같은 날 $$공사와의 합의에 따라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 중 1/2을 nnn에게 이전하였다. bbb과 nnn은 이후 5년
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
결 이후 2011. 10. 19.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bbb, nnn 앞으로
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②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③ 그리 고 채권자를 **중앙회,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97,600,000원으로 하는 근
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졌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3일이 지난 2011. 10. 28. ppp에
게 이 사건 부동산을 48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1. 11. 3.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는 bbb의 친형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eee홀딩스를 상대로 85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아)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부터 현재까지 hhh의 흡수합병으 로 인해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8,811,350
원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나 그 매매대금의 완납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들을 조회한 결 과(제1심 법원의 보령수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금융결제원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 이 법원의 qq은행, dd은행, rr은행, ss은행, TT농협 uu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를 토대로 그 대부분이 위 중도금 대출금 변제에 사용
되거나 bbb에게 지급된 후 bbb의 실질적 채권자들인 vvv, www 및 주식회
사 fff에게 채무변제조로 교부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액면금 248,304,326원의 수표를 2011. 10. 31. **중앙회 보령지
부에 지급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그밖의 나머지 수표들을 bbb에게 이 사
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가 들고 있는 수표들의 발
행일자는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피고가 전안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
도한) 2011. 10. 28.이며, 원고가 들고 있는 수표들의 액면금액을 다 합하여도 이 사건매매계약 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410,304,326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e홀딩스의 경영상태, 손익
익 및 부채구조, jjj관광호텔의 자산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이 보유한 ee홀딩스의 주식은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bbb은 위와 같 이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시점에 이르러 그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친형이자 ee홀딩스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며,
bbb은 이미 2006. 9. 22. $$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고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피고 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13일 만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각
하여 12,000,000원의 전매차익을 얻은 점, 그밖에 bbb은 피합병법인인 hhh와
합병법인인 ee홀딩스의 지분 100%를 보유한 실질주주로서 위 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활동해 왔고, 위 두 회사의 합병 시에도 최종 결정권자로서 합병업무를 주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법 제523조는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는 합병계약서에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제3호)’ 및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제4호)’ 등을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의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hhh와 ee홀딩스의 각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두 회사의 합병업무를 주도한 bbb이 피합병법인인 hhh의 실질주주인 자신에게 합병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
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항에 의한 이월과세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
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bbb
에게는 이 사건 매매매계약에 따라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나아가 제1심 증인 zzz의 증언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의 위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거나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든 증거들에 제1심 법원의 qq은행 00동 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5. 2. 26.자)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뒤 그 중도금 248,000,000원을 당시 **
조합중앙회(00동 지점)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공사에 대한 토지분양대금반환청구권 및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중앙회에 양도하였고(따라서 **중앙회에 위 중도금을 상환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등 대체담보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bbb 이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이로써 **중앙회는 위 대출금 채권에 관한 우선변제수단을 확보하였던 사실, 이후 위 대출금채무는 bbb으로부터 nnn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승계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1. 10.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b, nnn 앞으로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그리고 (위 채권양도 방식의 담보제공을 대신하여) 채권자를 **중앙회,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97,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진 사실, 이후 2011. 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 10. 28.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애초 bbb이 (nnn과 함께) 보유하였던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재산가치 중 **중앙회가 앞서 본 방식으 로 우선변제수단을 확보하였던 위 중도금 대출금 248,000,000원 상당은 일반 채권자들
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부분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중앙회
의 우선변제수단 내지 담보권은 bbb과 nnn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할 것인
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 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 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bbb 지분
1/2의 가액에서 그에 상응하는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매
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시가가
240,000,00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고, 위 지분에 상응하는 피담보채무액은 124,000,000원( = 248,000,000원 × 1/2)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116,000,000원( = 240,000,000원 - 12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가액배상금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피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86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