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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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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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해외간접투자펀드를 환매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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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50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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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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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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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2누38895 (2016.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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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7.0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