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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사업범위 위반 시 해산명령 요건과 판단기준

2023마5434
판결 요약
농업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즉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진 않으며, 위반의 내용·경위·위법성 정도·공익침해 등을 종합해 존속이 불가하다고 볼 때에만 해산명령이 가능합니다. 단순 위반이 아닌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합니다.
#농업법인 #해산명령 #사업범위 위반 #농어업경영체 #농업회사법인
질의 응답
1. 농업법인이 허용된 사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바로 해산명령이 내려지나요?
답변
단순한 사업범위 위반만으로 바로 해산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위반의 내용, 경위, 위법성 정도, 공익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법인을 존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해산명령이 내려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5434 결정은 ‘범위를 벗어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산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만 해산명령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업법인 해산명령을 법원이 판단할 때 어떤 점을 보나요?
답변
법원은 사업범위 위반의 내용, 위반 경위, 행위의 태양,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5434 결정은 해산명령 판단 시 다양한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농업법인 해산명령 사유 중 ‘사업범위 외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범위 외 사업’이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에 직접·간접적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5434 결정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 이외의 사업’을 범위 외 사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4. 해산명령 청구가 비송사건이면 어떤 절차적 특징이 있나요?
답변
해산명령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 하며, 변론은 요구되지 않지만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듣는 등 신중하게 심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5434 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상 절차와 심리 방법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대법원 2023. 6. 15. 자 2023마5434 결정]

【판시사항】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농업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이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를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업법인 해산명령의 다른 사유들과의 균형, 해산명령이 해당 농업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업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농업법인을 해산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농업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 제20조의3 제2항 제3호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파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사건본인, 상대방】

농업회사법인 벽초지수목원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벽초지문화수목원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황인영 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3. 2. 15. 자 2022라2099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고, 법 시행령은 ⁠‘시행령’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농업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주된 주체가 되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법 제2조 제2호,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항), 농업회사법인은 합명회사 등 회사 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2)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으로 법령상 제한되어 있고(법 제19조의4 제1항,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법인의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지만(법 제20조 등),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20조의2).
 
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법 제20조의3 제2항), 구체적 사유로서 ①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거나(제1호) 조합원 5명 미만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불응한 영농조합법인(제6호), 비농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하였거나(제2호) 위 출자한도 초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불응한 농업회사법인(제6호), ②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제3호), ③ 상법 제1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제5호)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1) 위 해산명령 청구 사유 중 ① 법 제20조의3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농업법인 설립 주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1년 이상 또는 3회 이상의 시정명령에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농업법인제도의 취지상 농업법인으로서 존속시킬 수 없게 된 경우이고, ③ 법 제20조의3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상법 제176조 제1항 각호의 사유는 상법상 회사의 해산명령 사유인데, 상법상 회사의 해산명령은 회사 제도가 남용되는 등 공익적 견지에서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2)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② 법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이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를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농업법인 해산명령의 다른 사유들과의 균형, 해산명령이 해당 농업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업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농업법인을 해산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농업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회사의 해산명령을 구하는 재판의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는데(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내지 제92조), 법원은 그 재판을 결정으로써 하여야 하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제1항, 제75조 제1항) 그 심리에 변론을 요하지는 않으나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제2항). 농업법인의 해산명령을 구하는 재판의 절차도 마찬가지이고, 위 해산명령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건본인이 법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사건본인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산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농업법인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3. 06. 15. 선고 2023마54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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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사업범위 위반 시 해산명령 요건과 판단기준

2023마5434
판결 요약
농업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즉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진 않으며, 위반의 내용·경위·위법성 정도·공익침해 등을 종합해 존속이 불가하다고 볼 때에만 해산명령이 가능합니다. 단순 위반이 아닌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합니다.
#농업법인 #해산명령 #사업범위 위반 #농어업경영체 #농업회사법인
질의 응답
1. 농업법인이 허용된 사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바로 해산명령이 내려지나요?
답변
단순한 사업범위 위반만으로 바로 해산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위반의 내용, 경위, 위법성 정도, 공익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법인을 존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해산명령이 내려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5434 결정은 ‘범위를 벗어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산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만 해산명령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업법인 해산명령을 법원이 판단할 때 어떤 점을 보나요?
답변
법원은 사업범위 위반의 내용, 위반 경위, 행위의 태양,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5434 결정은 해산명령 판단 시 다양한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농업법인 해산명령 사유 중 ‘사업범위 외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범위 외 사업’이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에 직접·간접적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5434 결정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 이외의 사업’을 범위 외 사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4. 해산명령 청구가 비송사건이면 어떤 절차적 특징이 있나요?
답변
해산명령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 하며, 변론은 요구되지 않지만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듣는 등 신중하게 심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5434 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상 절차와 심리 방법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대법원 2023. 6. 15. 자 2023마5434 결정]

【판시사항】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농업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이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를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업법인 해산명령의 다른 사유들과의 균형, 해산명령이 해당 농업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업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농업법인을 해산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농업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 제20조의3 제2항 제3호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파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사건본인, 상대방】

농업회사법인 벽초지수목원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벽초지문화수목원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황인영 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3. 2. 15. 자 2022라2099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고, 법 시행령은 ⁠‘시행령’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농업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주된 주체가 되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법 제2조 제2호,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항), 농업회사법인은 합명회사 등 회사 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2)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으로 법령상 제한되어 있고(법 제19조의4 제1항,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법인의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지만(법 제20조 등),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20조의2).
 
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법 제20조의3 제2항), 구체적 사유로서 ①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거나(제1호) 조합원 5명 미만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불응한 영농조합법인(제6호), 비농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하였거나(제2호) 위 출자한도 초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불응한 농업회사법인(제6호), ②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제3호), ③ 상법 제1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제5호)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1) 위 해산명령 청구 사유 중 ① 법 제20조의3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농업법인 설립 주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1년 이상 또는 3회 이상의 시정명령에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농업법인제도의 취지상 농업법인으로서 존속시킬 수 없게 된 경우이고, ③ 법 제20조의3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상법 제176조 제1항 각호의 사유는 상법상 회사의 해산명령 사유인데, 상법상 회사의 해산명령은 회사 제도가 남용되는 등 공익적 견지에서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2)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② 법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이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를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농업법인 해산명령의 다른 사유들과의 균형, 해산명령이 해당 농업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업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농업법인을 해산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농업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회사의 해산명령을 구하는 재판의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는데(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내지 제92조), 법원은 그 재판을 결정으로써 하여야 하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제1항, 제75조 제1항) 그 심리에 변론을 요하지는 않으나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제2항). 농업법인의 해산명령을 구하는 재판의 절차도 마찬가지이고, 위 해산명령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건본인이 법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사건본인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산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농업법인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3. 06. 15. 선고 2023마54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